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전세 계약할 때,,,, 도와 주세요

잘몰라서 조회수 : 842
작성일 : 2012-02-07 09:10:12

 부모님 살고 계신 집을 전세로 내놓고 이사를 가시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 직업상 다른 지역에 계셔 사회 초년생인 제가 부동산 거래를

주도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도 잘 모릅니다.

 일단 저 번주 수요일에 집을 보신 분이 계약하겠다고 가계약금 100만원 보내셨는데

아직 정확하게 언제 계약하겠다고 말씀이 없으세요.

 저번주에 부동산을 통해 물어보니 이번주 중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말만 하시고

정확한 날짜를 안 잡아주세요. 이럴경우 언제까지 기다리고 언제 계약을 해야하나요?

 저희는 3월 초에 이사를 가야하는 지라 좀 급한데 가계약금만 받았다 뿐이지 정식으로

계약이 안해지니 마음이 불안하네요.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좀 있다 부동산에 전화걸어서 다시 언제 계약하냐고 물어볼건데

뭐라고 말을해야 좀 똑소리 나게 잘 할 수 있을까요?ㅠㅠ

 

P.S 계약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이라 확실히 있고요 저번에 비슷한 질문을 올렸는데

오늘 부동산에 확실하게 물어보기 위해 멘트를 생각중이라 다시 여쭈어 봅니다.

IP : 59.21.xxx.22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7 9:27 AM (218.236.xxx.183)

    그럴경우 실질적인 계약자는 없고 부동산에서 다른곳에 물건 못내놓게 잡아놓는도
    있습니다. 계약자 전화번호라도 달라고 하세요. 직접 연락한다고...

  • 2. ..
    '12.2.7 9:32 AM (121.139.xxx.155)

    같은내용의 질문을 또하시는..??

  • 3. ^^
    '12.2.7 9:33 AM (114.129.xxx.10)

    부동산에 전화해서 확실하게 계약할 당사자가 나선 것인지 확답받으시고
    계약의사가 있다면 이번주 토요일까지 시간잡아서 연락달라 하시고
    혹 이번주 시간이 없다 핑계대시면 계약금 더 넣으라고 하세요.
    윗윗님 말씀대로 부동산에서 물건 잡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 4. 토토로
    '12.2.7 9:37 AM (121.131.xxx.240)

    3월초에 이사 할수 있으면 빨리 계약하자 하고
    계약을 미루거나 날짜가 안 맞으면 계약금 돌려주고
    다른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하세요

  • 5. 지금이라도
    '12.2.7 10:12 AM (58.120.xxx.54)

    부동산에다 오늘은행시간까지 전세금의 10% 주고 계약서 쓰지 않으면 계약파기하고 다른 부동산에 내놓갰다고 하세요.
    통상 가계약하고 계약서 쓰면서 바로 전세금 10%줘야 해요.
    3월초면 시간이 없어요.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다른 부동산에 다 내놓으세요.

  • 6. 지금이라도
    '12.2.7 10:17 AM (58.120.xxx.54)

    아버님께서 지방에 근무하셔도 전화는 하실 수 있잖아요.
    아버니께 상황 성명 잘 하시고 아버님보고 직접 전화하라고 하세요.
    그 부동산 나쁜 사람 같아요.
    가급적 거기서 하지 말고 온 동네 부동산에 다 내놓으세요.
    집명의자 대리인으로 계약금, 잔금 받으려면 세입자 입장에선 집명의자와 직접 통화요구할 수도 있어요.
    계약금 잔금은 집명의자 통장으로 보낼거예요.

  • 7. 가계약금
    '12.2.7 12:04 PM (211.201.xxx.227)

    가계약금같은거 하지마세요.
    전화를 해서 언제 계약할건지 확실한 의사를 알아보세요.
    그리고 가계약도 계약이에요.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기 때문에 그냥 원글님이 가지셔도 할말없습니다.
    계약금의 성격을 아신다면 이해를 하실텐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0174 마마보이인듯한 남자 사주에요. 부탁 2012/04/03 1,363
90173 [원전]후쿠시마로부터 먼 곳에서 핫스팟이 발견 참맛 2012/04/03 695
90172 김용민은 죽도록 욕먹어야 합니다. 15 김용민 2012/04/03 2,102
90171 이번 선거 호시탐탐 또 부정저지를 궁리 하고 있을듯해요 2 정권교체 2012/04/03 375
90170 아니..합기도 단증심사비가...ㅠㅠ 4 ........ 2012/04/03 3,488
90169 근데 알밥들아 그네 손 붕대는 또 왜그러니?? 5 근데 2012/04/03 850
90168 정녕 학원 안가고는 답이 없을까요.. 3 자기주도학습.. 2012/04/03 1,121
90167 맛없는 핫케익가루 맛있게먹을 방법없을까요? 5 요리노하우 2012/04/03 1,384
90166 그래, 심하긴 심하더라.. 2 수필가 2012/04/03 716
90165 봉주 11회 벌써부터 기다려요. 2 *^^* 2012/04/03 851
90164 강남쪽 얼굴 경락 잘하는곳이요 3 on 2012/04/03 2,851
90163 베란다 창고안에 곰팡이... 4 곰팡이시러 2012/04/03 1,113
90162 외국인 정책 요즘 어떻게 되가고 있나요? 키키키 2012/04/03 393
90161 <커뮤너티 아트: 주근깨 난 콩나물이 있는 .. 콩나물384.. 2012/04/03 423
90160 아이 변비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에요... 16 미춰... 2012/04/03 3,152
90159 '바그다드 까페', 'Calling you' 같은 영화나 노래 .. 7 부탁 2012/04/03 1,156
90158 j... naver.com에서 봉주 10 보내주신 분.... 첨.. 1 봉주루 2012/04/03 501
90157 교통사고를 낸 후 남편의 반응은 어떤가요? 2 이클립스74.. 2012/04/03 945
90156 빛과 그림자에 송사장 조카로 나오는 사람.. 5 ... 2012/04/03 1,430
90155 사주 잘 보시는 분들 계시나봐요. 저도 좀 5 ㅠㅠ 2012/04/03 1,815
90154 패션왕 드문 드문 봐서 잘 모르겠는데, 신세경은 왜 유아인한테 .. 4 .... 2012/04/03 1,980
90153 세입자 인데요.. 1 돈없는죄 2012/04/03 712
90152 보일러 고친비용 세입자부담인가요?집주인부담인가요? 3 오늘잠못잠 2012/04/03 986
90151 아주 저인망으로 싹싹 긁었나보네요. 14 *^^* 2012/04/03 1,954
90150 구강건조증인가요?? 5 2012/04/03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