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남편이 월요일부터 첫출근을 했는데요.. 3차 실업급여신청날짜가 9일이예요.. 입사날짜 늦춰달라니
그렇게 안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9일날 실업급여 받을것은 고용센터에 전화하면 되나요? 인터넷 구직활동동 해야
받을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남편이 월요일부터 첫출근을 했는데요.. 3차 실업급여신청날짜가 9일이예요.. 입사날짜 늦춰달라니
그렇게 안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9일날 실업급여 받을것은 고용센터에 전화하면 되나요? 인터넷 구직활동동 해야
받을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취업했다고 신고 하시면 남은 실업급여 액수중 일정금액을 취업장려금으로 줍니다.
괜히 신고 안하고 실업급여 받았다간 큰일납니다.
부정수급으로 ------
조기취업수당은 그동안 받아야할 부분의 절반 만큼의 금액을 일시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취업후 6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