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랑 친구가 사기로 지인을 고소했는데요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대질심문도 했어요
지인은 다른 사람 핑계를 댔고 경찰은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어요
얼마후 검찰은 저희를 부르지도 않고 참고인중지랑 기소중이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보냈어요
담당변호사는 계좌추적을 해주기로 했다고 했지만 불기소이유통지서엔 그런 내용이 없었고 검사들이
수사를 계속하기위해 일단 중지를 시켜놓는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변호사들은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한 수순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심 포기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고소건으로 검사실에 나오라고 문자가 왔어요
사건을 마무리하는 과정인지
수사재기를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잘못한것도 없는데 검사실에 가려니 좀 두렵기도 하네요
경찰조사때 편파적이고 억울한 느낌이 들었었기 때문인지 좀 걱정되요
피고소인을 만나본 변호사도 사기꾼이 워낙 말을 잘해서 모르는 사람은 다 그 사람 말이 맞는줄 알거라네요
제게 보낸 이메일을 보시더니 글도 굉장히 잘쓴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런데 말 속에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검사한테 가서 저희 논리를 잘펴야할텐데
걱정입니다
다행히 증거는 경찰대질때보다 많이 보충되긴했어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아시는거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