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사실로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고소인 조회수 : 1,798
작성일 : 2012-02-05 22:24:01

저랑 친구가 사기로 지인을 고소했는데요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대질심문도 했어요

지인은 다른 사람 핑계를 댔고 경찰은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어요

얼마후 검찰은 저희를 부르지도 않고 참고인중지랑 기소중이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보냈어요

담당변호사는 계좌추적을 해주기로 했다고 했지만 불기소이유통지서엔 그런 내용이 없었고 검사들이

수사를 계속하기위해 일단 중지를 시켜놓는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변호사들은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한 수순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심 포기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고소건으로 검사실에 나오라고 문자가 왔어요

사건을 마무리하는 과정인지

수사재기를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잘못한것도 없는데 검사실에 가려니 좀 두렵기도 하네요

경찰조사때 편파적이고 억울한 느낌이 들었었기 때문인지 좀 걱정되요

피고소인을 만나본 변호사도 사기꾼이 워낙 말을 잘해서 모르는 사람은 다 그 사람 말이 맞는줄 알거라네요

 제게 보낸 이메일을 보시더니 글도 굉장히 잘쓴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런데 말 속에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검사한테 가서 저희 논리를 잘펴야할텐데

걱정입니다

다행히 증거는 경찰대질때보다 많이 보충되긴했어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아시는거 있을까요?
IP : 59.29.xxx.21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6 1:08 AM (222.121.xxx.183)

    그런게 문자로 오나요?
    전화 한 통도 없이요?

  • 2. 그러네요
    '12.2.6 8:46 AM (59.29.xxx.218)

    문자만 왔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건가 걱정이 되네요

  • 3. 항고했나요?
    '12.2.6 1:34 PM (112.186.xxx.156)

    불기소처분 되었는데도 검사실로 오라고 했다면 항고한 것 같습니다.
    불기소 되었는데 30일내에 아무것도 안 한 거라면 피고소인은 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항고했냐고.

    대개 항고를 했다면 고소인에게는 우편으로 사건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우편물이 올거예요.
    거기에 담당하는 검사가 누구인지 그런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글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사기죄로 다른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에 입각해서, 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차분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검사실에는 해당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가족은 못들어갑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받을 때처럼 검사실에서 조사하는 것도
    한 20분이면 끝날 일인데 꼬치꼬치 묻고 확인하고 그러느라고 3-4시간 걸릴 거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잘 보시면
    왜 그사람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원글님이 그 사람이 죄가 있다고 벌해달라고 할 때
    법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하는지 아실 거예요.

  • 4. 항고했나요?님
    '12.2.6 6:55 PM (59.29.xxx.218)

    검사실에 전화해보니 사건을 조사하려고 한다시네요
    친구가 남편이랑 간다고 했는데 알려줘야겠네요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6135 이소라 다이어트 2주후... 4 ^^ 2012/04/15 22,120
96134 수학과외선생님 계신가요.. 6 우리 2012/04/15 1,949
96133 우면산터널, 인천공항철도, 드디어 서울지하철 9호선 9 이명박회사 2012/04/15 1,549
96132 남편의 욕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7 ------.. 2012/04/15 3,653
96131 북한 우상화 3대, 세습할 수록 질 떨어지는 이유 2 safi 2012/04/15 665
96130 언니들 중멸치? 로 다시내도 되나요? 3 무늬만주부 2012/04/15 1,094
96129 정신없어서 손해 본적 있나요? 1 휴지통 2012/04/15 514
96128 변액연금 계속 이어가야할지.... 4 걱정되네 2012/04/15 1,378
96127 민영화라는게 진짜무섭네요...ㅠㅠ 17 ㄴㄴㄴ 2012/04/15 2,845
96126 임신 6주 입덧 질문입니다. 2 빅시 2012/04/15 2,105
96125 화이팅하시라고 소식 퍼왔어요.^^ 6 .. 2012/04/15 1,299
96124 미대졸업후 진로.. 12 의견을 여쭙.. 2012/04/15 9,327
96123 꿈에 아들을 낳았어요.. 5 도레미 2012/04/15 6,494
96122 진보? 개나 줘버려 19 평생_그렇게.. 2012/04/15 1,310
96121 옥세자에서요.. 5 궁금 2012/04/15 1,600
96120 지하철 요금 기습 인상, 1050원에서 1550원으로 32 희망플러스 2012/04/15 2,902
96119 예스24에 주기자의 인터뷰가 실렸네요. 4 주기자 2012/04/15 1,809
96118 일찍 일어나는 나 7 eofldl.. 2012/04/15 1,692
96117 해외논문 저렴 또는 무료로 볼 수 있는 경로 부탁 드려요... .. 6 늦깍기학생 2012/04/15 3,860
96116 스타벅스 해피아워^^ 1 kkinle.. 2012/04/15 1,408
96115 마이클코어스 가방도 짝퉁 있나요? 3 궁금 2012/04/15 5,761
96114 보스톤 숙소추천바랍니다 1 보스톤 2012/04/15 668
96113 질문) 수유 중 유방 통증 3 아프다.. 2012/04/15 699
96112 4·11총선, 김용민 ‘막말 파문’(22.3%) 가장 큰 영향 .. 28 호박덩쿨 2012/04/15 2,042
96111 케이팝스타, 박지민이 부른 팝송 제목 아시는 분 1 .... 2012/04/15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