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교습소를 운영중인데요. 현재는 수업은 안하고 있어요.
곧 다시 시작할 생각이구요.
이 건물이 상가주택건물이고, 이 건물에 주차장이 달려있어요. 주인은 먼데살고 전 세입자인데.
주차장이 셔터가 달려있으나 차 때문에 닫을수는 없는 상황
문을 닫는다해도 옆이 훤히 뚫려있어 애들도 들락날락 할 수있는상황.
문제는,
이 주차장에서 애들이 담배를 핀다는겁니다.
중고생들..
이 건물이 분명 개인집이고 ..공용주차장도 아니고.
이런것도 주택칩입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솔직히 신고할수있는 상황이면 신고를 하던가 어떻게 하던가 좀 하고싶어요.
바로 옆에서 담배피고 술마시고,
교습소에도 분명 안좋은 영향 미칠테고
애들 쫒아내본적 몇번있는데 그 때뿐이고
더이상 그랬다간 해꼬지? 당할것같고요, 제차도 바로 옆에있어 차에 뭔짓 할거같고(실제로 주차장에 차를 세운적 있었는데 애들이 담배불로 와이퍼를 지져놓음, 그 후로 차는 주차장에 안 넣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