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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상태인데 전남편이 친권포기하라는데...

아는동생이 조회수 : 11,314
작성일 : 2012-02-05 13:37:04
아는 동생이 이혼한지 2년정도 되었고, 아이들은 전남편이 양육중입니다.
동생이 아이들을키우려고 했고, 양육비를 원했었는데, 전남편이
거부했었구요.
이 동생은 일단 일 하면서 경제력이 좀 생기면 아이들을 데리고 올 생각으로
혼자서 살면서 열심히 일하는 중이고, 아이들은 한달에 한번정도
만나는것 같은데, 아마 눈치가 전남편이 아이들 보여주는거를
적극적으로 하지않아서 자주 못보는듯합니다.

얼마전 전남편부모님이 전화가 와서는
친권을 포기하라고 한대요. 아이가 입학을 해야하는데, 가족관계 증명원이
필요하다면서, 그 과정에서 무슨이유를대면서(그 이유를 자세히 듣지 못했어요...)
동생더러 친권포기하라고 하는데... 동생은 싫다고 하고..저한테 물어보는거에요

왜 아이입학에 가족증명원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 구지 친권을 포기해라고 요구하는 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아이들과 같이 살수 있다는 희망으로 사는 동생이라,
친권포기를 요구하는 그쪽의 전화를 받고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가봅니다.

이럴경우 , 싫다고 하고 버티면 되는건가요? 그 전남편은 사귀는 사람이 있는거 같다는데,
아마 재혼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IP : 222.106.xxx.11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5 1:41 PM (118.44.xxx.49)

    학교 입학서류 땜에 친권포기 어쩌고 하는건 잘 모르겠고요.
    아무래도 차후 친권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아이 입학 핑계로 단도리 할려고 하는건 아닌지..
    티비에도 간간히 나오잖아요..이혼한지 오래되고 왕래도 없었다가 돈 때문에
    친권행사권리 하는 사람들이요..

  • 2. ??
    '12.2.5 1:43 PM (220.78.xxx.31)

    재혼 하려고 그러는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애들이 친엄마 만나면 새엄마랑 정도 안들고 가정 불화 나고 그럴테니까요

  • 3. 아는동생이
    '12.2.5 1:59 PM (61.78.xxx.33)

    동생은 그냥 본인 입에 풀칠정도 되는 정도이지만, 친정은 돈이 좀 있어요.. 최소한 동생이 평생먹고
    살정도의 작은 상가하나정도 해주실 여력은 되시고, 동생성향이 전남편 재산 욕심낼 성향은 아니에요..
    전남편쪽은 큰부자도 아니구요.. 다만
    친권포기시, 동생은 자식과의 끈이 끊어지는 듯한 기분일거 같아서 심란한거 같습니다..
    그 왜에 친권이 의미하는게 법적으로 어떤의미인지는 저나 그 동생이나 아는 바가 없구요 ㅠㅠ

  • 4. ...?
    '12.2.5 2:16 PM (58.123.xxx.240)

    잘 이해가 안되네요. 그럼 이혼시 친권은 언니가 갖고 양육권은 남편이 갖기로 한건가요...? 물론 가능하지만 보통 친권과 양육권은 같이 가거든요. 혹시 언니가 친권, 양육권 다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양육만 하는건가요?

  • 5. ㅇㅇ
    '12.2.5 2:18 PM (211.237.xxx.51)

    지금 양육을 하지 않고 있다면 애들을 양육하고 있는 애들아빠에게
    엄마쪽에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거에요.
    양육비는 반드시 아빠만 지급하는게 아니고.. 양육하지 않는쪽에서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는것이죠.
    예를들어 한아이에게 대략 70만원쯤 양육비가 들어가고 아빠가 데리고 양육하고있다 하면
    아이 엄마가 35만원을 아이 아빠에게 지급해줘야 합니다.

    근데 글에는 잘 안나타나있지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는 않는것 같은데..
    이럴경우 남녀가 바뀌었다면 당연히 애아빠에게 친권포기해라라는 말나옵니다.

    양육비 지급하고 친권 유지하는게 정당하고 떳떳할겁니다.

  • 6. 절대 포기하면 안됩니다.
    '12.2.5 2:18 PM (175.125.xxx.98)

    친권은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미성년 자녀의 신분상의 행위에 대한 대리권과 동의권을 갖고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재산관리와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으며,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도 갖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법률행위에 대해 동의나 대리를 해야되는데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되어 있는데 남편이 행사할 때 원글님 친구가 동의를 해줘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 입장에선 그냥 혼자 하는게 편하니 포기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남편과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식에 대한 나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자식과의 끈이 끊어지는 것 맡고요. 왜냐면 자식에 대해 보호의무도 친권의 내용에 있거든요. 따라서 절대 성인이 될때까지 친권을 포기해서는 안되요.
    많은 변수중에 자식이 재산상 어떤 이익을 얻었을 때나 아니면 자식이 경제활동을 할 때 엄마가 이에 대해 아무런 주장도 할 수 없으니까요. 친권을 포기하면.

  • 7. 이어
    '12.2.5 2:30 PM (175.125.xxx.98)

    버티는게 아니라 부모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따라서 협의가 안되면 당연히 공동행사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남편이 싫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친권자를 지정하면 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별개입니다. 위에 댓글처럼 양육비는 양육하지 않는 자가 부담하여야할 친권의 한 내용으로 의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양육비를 엄마가 지급하여야합니다. 물론 이부분도 협의가 제일 우선이겠지요.
    안되요--> 안돼요

  • 8. ..
    '12.2.5 3:02 PM (121.139.xxx.155)

    전남편이 재혼할려고 하는것 같네요

  • 9. ...
    '12.2.5 3:23 PM (110.13.xxx.156)

    아이양육하는 입장에서는 친권 가져 오는게 좋지요
    입학할때도 필요하고 아이 해외 여행갈때도 동의서가 필요 하고
    전학갈때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혼하면 안키우는쪽에 친권 포기하라 하는거죠
    양육비도 안주면서 키우는 사람 괴롭히는건 아닌것 같아요
    양육비 주시나요? 대부분 남자쪽에서 키우면 여자들 양육비 안주더라구요

  • 10. 요새는
    '12.2.5 4:52 PM (222.237.xxx.218)

    법원에서 양육권 가진 사람에게 친권도 몰아주라고 해요..
    조성민, 최진실 사건 이후로 확인절차가 복잡해져서 귀찮은 상황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 11. ...
    '12.2.5 5:01 PM (211.246.xxx.51)

    친권을 포기하는게 아니라, 친권행사를 일방으로 지정하는거구요,
    친권은 포기할수 있는게 아니구요

    양육하는 사람이 친권행사까지 하는게 좋고, 법원에서도 통상적으로 친권행사와 양육권을 몰아주는 경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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