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남편 직장 건강보험료만 내고 있는데요.
아파트를 제 명의로 구입하게 되면 저도 재산이 잡혀서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나요?
현재는 남편 직장 건강보험료만 내고 있는데요.
아파트를 제 명의로 구입하게 되면 저도 재산이 잡혀서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나요?
남편이 직장의료보험이면 다른 재산있어도 직장 연봉에 따라가는거 아닌가요?
아니예요.
남편 직장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원글님 명의로 아파트 구해도 원글님이 따로 보험료 더 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예전대로 남편 분 급여에 의한 직장 건강보험료만 낸답니다.
아닙니다. 걱정마세요.
피부양자 탈락되는것도 아니구요
보험료가 더 오르지도 않습니다.
직장의료보험료는 재산과 상관없고 월급의 몇프로만 내면 됩니다.
공시지가 9억이 기준일거에요. 법이 바뀌어 피부양자이던 시아버지가 남편 의보에서 따로 혼자 떨어져나가서 20만원 좀 넘게 다달이 내야한다고 하대요.
헉 그래요???
우리엄마 부동산 사도 괜찮길래 아니라고 위에 댓글 달았는데
요즘은 비싼집 사면 따로 나오나부죠????
죄송해요. 잘 알아보고 하셔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