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 관련 질문 좀 할께요.

... 조회수 : 755
작성일 : 2012-02-04 14:37:22

4월달이 만기인데 부동산에서 전화왔어요.

집주인은3500 올려 달라는데 자기가 얘기해봐서

1000 정도는 깎을 수 있을것 같대요.

만약에 재계약 하게되면 부동산에 복비 줘야하나요?

그리고 계약서는 만기 되면 써야하는지?

확정일자는 새계약서 가지고 다시 받아야 되는건지?

아시는분 있음 좀 알려주세요.

 

IP : 211.105.xxx.21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4 3:05 PM (116.122.xxx.82)

    복비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집주인과 얘기해서 올렸거든요.
    재계약하는데 보증금 올리는 경우
    앞전 계약서는 그대로 보관하시구요.
    증액에 대한 계약서만 작성하셔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돼요.
    앞전계약서 없애고 새로 계약서 쓰시면 앞전부터 임차했던 권리 사라지는 거랍니다.
    그러니 앞전계약서 절대 없애지 마세요.
    전체에 대한 새로운계약서를 쓰게 되면 앞전부터 임차했던 권리는 사라지고
    새로이계약서 쓰는 시점부터 다시 권리가 생기는 걸로 되거든요.

    증액계약서 검색해보시면 자세히 나와요.
    그대로 하심 되요.

    근데 부동산이 중간에 있는 거라면 부동산사무실에서 알아서 해줄꺼라 생각되네요.

  • 2. 그게
    '12.2.4 3:39 PM (183.109.xxx.85)

    부동산에 가서 새로 쓰면 한 오만원에서 십만원 줘야하더라구요.
    부동산 마다 틀려요. 어떤곳은 안받는데 어떤곳은 아예 달라고 해요.
    이 부동산은 자기가 한 천만원깍았다고 하는거 보니 좀 달라는 얘기 같은데요.
    증액계약서만 써서 확정일자 받는게 제일 좋대요.

  • 3. .ㅅ
    '12.2.4 3:56 PM (211.208.xxx.149)

    근데 부동산에서 먼저 손 쓰는거 같네요
    보통 이런거 집주인이 먼저 연락 하지 않나요
    부동산이 먼저 온거면
    부동산에서 둘다 연락해서 전세금 올리고 자기는 복비나 계약서 쓰는 수수료 받으려고 하는거 같아요
    세입자가 못올린다 나간다하면 새로 구해서 복비 양쪽에서 받는거구요
    그 금액이 정말 집주인이 원한게 아닐수도 있구요
    아직 그냥 계셔 보세요
    부동산이 집주인 들 쑤실거 같긴하네요
    참 이러 ㄴ부동산 나쁜거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328 부부 공동명의 문의드려요. 1 궁금 2012/02/19 986
73327 풍년 압력솥 안전인증일이 2007년이에요~ㅠ 2 깜찌기여우 2012/02/19 924
73326 이스라엘 백린탄 테러 보셨나요? 6 그저눈물만 2012/02/19 1,793
73325 4호선 사건 말리시다 변당한분 트위터 원하시니 알려드리죠. 밑에 2012/02/19 1,361
73324 청도갈건데요. 1 선박여행. 2012/02/19 747
73323 간염보균자인 남편 건강 어떻게 챙겨야하나요? 5 아내 2012/02/19 2,132
73322 요즘 독감 오래 가나요? 거의 4주째 기침이.. 5 지독한 감기.. 2012/02/19 2,147
73321 코스트코 할인품목 좀 알려주세요 3 .. 2012/02/19 2,565
73320 듣는데 눈물이... 16 자랑인가? 2012/02/19 3,748
73319 여러사람 앞에서 발표나 4 방법있을까요.. 2012/02/19 1,174
73318 중1 참고서,문제집 도움 좀 주세요 7 중 1 참고.. 2012/02/19 1,320
73317 ㅅ ㅣ ㄷ ㅐㄱ 행사가 5 .. 2012/02/19 1,748
73316 양파즙 드시고 효과 보셨나요? 9 저기 2012/02/19 3,547
73315 강심장 나오는사람중에 2 강심장 2012/02/19 827
73314 초등학교 선행문제집 어디꺼가 좋은가요? 5 문제집추천 2012/02/19 1,632
73313 총선심판대상 명단 발표!! 언론악법 날치기 161명 등.. 2 yjsdm 2012/02/19 478
73312 화 다스리는법좀 5 도로시 2012/02/19 1,202
73311 4호선 막말녀 자작글이라는 설도 있네요.. 6 ..... 2012/02/19 2,488
73310 대학로 추천해주세요!! 1 대학로! 2012/02/19 488
73309 미드 보다가 영어 질문이요-^^;; 3 .. 2012/02/19 937
73308 둘째를 낳고 전업주부로 사느냐 첫째로 끝낼것인가 2 두갈래길 2012/02/19 1,306
73307 강남신세계 맛난 곳 정말 추천부탁드려요. 11 마미.. 2012/02/19 2,755
73306 보통 5대 기업 직장인은 몇 살까지 그 회사 다니나요? 7 ... 2012/02/19 2,425
73305 집을 매도하기로 했는데, 등기권리증에 두집이 함께 나와있어요. 2 ..... 2012/02/19 1,367
73304 지인이 책을 출판했는데 여기에서 드림해도 될까요?/기억하라(시사.. 8 기억하라 2012/02/19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