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토요일날 대딩 딸아이가 더이상 기숙사에서 살수 없는 형편이라
학교 근처의 원룸을 계약하면서 계약금 10만원을 냈어요.
그런데 더 조건이 나은 다른 원룸이 나와서 거기로 정하려고 하는데
먼저 계약했던 원룸의 계약금은 조금도 되돌려 받을수 없나요?
내일 가서 사정을 하면 조금이라도 줄까요?
지난주 토요일날 대딩 딸아이가 더이상 기숙사에서 살수 없는 형편이라
학교 근처의 원룸을 계약하면서 계약금 10만원을 냈어요.
그런데 더 조건이 나은 다른 원룸이 나와서 거기로 정하려고 하는데
먼저 계약했던 원룸의 계약금은 조금도 되돌려 받을수 없나요?
내일 가서 사정을 하면 조금이라도 줄까요?
받을 근거가 없지요...
주인나름인데 받기 힘들거에요
못받아요..큰 액수도 아니고.
너무,,, 자기만 생각하시는거 아닌가요?
주인에 따라서 내어 줄 수도 있어요. 사정 얘기 해 보세요.
요즘은 원룸이 안 나가는 계절도 아니니...
계약금은 안 내주는 거지만 전에 울 아들도 돌려 받은 적이 있거든요.
순전히 주인 맘이지만요.
세입자가 계약 파기 했으니, 돌려 줄 의무가 없죠;
부정적인 댓글이 많아 실망했는데 아줌마님의 글을 보니 좀 희망이 생겨요.
살기 팍팍한 요즘 기숙사 생활 못하게 되어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들것이 뻔한데 한푼이라도 좀 되돌려받게되면 싶었거든요..
물론 좀 이기적이긴 하지만요..
아줌마님, 뭐라고 하면서 취소해야 다만 얼마라도 되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방이 너무 작아서 다른데로 바꾸는건데 그대로 말하면 기분나빠 할까요?^^;;;
사람이 하는일이라
사정해보세요
친정에서 비슷한경우 있었는데
되돌려주었어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더라구요
주인 파기시엔 두배죠
계약금이란게 왜 있는거겠어요
못돌려받는게 맞구요
혹시 주인이 맘 약한 사람이면 좀 돌려주겠지만
강력하게 요구한다면 진상이겠죠
주인이 돌려주면 호의, 안돌려줘도 원칙.
돌려주지않아도 서운해하시면 안됩니다. 말이야 해볼 순 있죠,
몹시 죄송하지만 딸아이가 친구랑 살기로 해서 방을 큰 걸로 구해봐야겠다고 하셔요.
상대방이 들어주면 고맙고 안 들어줘도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