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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영의 "부러진 화살"은 오조준되었다

길벗1 조회수 : 1,583
작성일 : 2012-02-03 17:43:22
오늘 모처럼 날씨가 좋아 등산을 한 후에 인터넷으로 거의 8시간 동안 석궁테러 공판기록과 판결문을 꼼꼼히 살펴 보았습니다. 읽고 난 뒤 저는 너무 허탈했고 그 뒤에는 분노가 밀려 왔습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을 본 관객들은 사법부에 격한 분노를 느꼈겠지만 공판기록을 읽은 저는 김명호에 분노했고 실화라는 떡밥을 던져 영화 마켓팅에 이용한 정지영 감독과 공판기록도 제대로 읽어 보지 않고 김명호를 옹호하는 언론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 영화 "부러진 화살"은 실제와 180도 다릅니다 
제가 영화를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가 얼마만큼 김명호를 옹호하고 사법부를 질타하는 내용인지 모르지만 인터넷으로 이야기되는 영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김명호 일방의 입장에서 사법부를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심의 1~9차 공판기록과 판결문, 2심의 1~3차 공판기록과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모두를 읽어 본 저는 영화와 실제는 180도 다를 것이라는 것을 99% 확신합니다. 1%는 제가 영화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유보합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에 가까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석궁테러 공판기록을, 그것도 김명호가 자기 홈피에 올린 것을 전부 보았기 때문입니다. 

2. 우리 사법부가 석궁테러(김명호) 재판에서 보여준 정도만 한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석궁테러 재판에서 보여준 판사나 검사의 인내심과 피고에 대한 배려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판사나 검사, 변호사보다 피고(김명호)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재판 중에 임의로 끼어 들고, 되지도 않는 법리 논쟁을 해댑니다. 심지어 재판진행도 김명호가 주관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판사들의 인내심에 경탄을 금치 못할 정도였습니다. 김명호가 법정이 아니라 off에서 그런 억지와 궤변을 늘어놓았더라면 아마 김명호는 주변으로부터 실컷 두들겨 맞았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변호인도 김명호를 제지하거나 진정시키려 했을까요?
석궁테러 재판에서 보여준 재판부의 피고에 대한 반론권 부여, 피고의 요구에 대한 수용, 피고에 대한 배려를 앞으로 사법부가 모든 재판에서 보여준다면 저는 더 이상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3. 정지영 감독은 타깃을 잘못 잡았습니다.
정지영은 본인이 잡은 화살이 부러진 줄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영화를 실화에 바탕했다고 자막으로 내보내고 인터뷰에서도 90% 이상 실제와 같다고 말했지요. 그런데 정지영은 공판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형이 쓴 원본에 기초해 자기의 의도를 입히는데 몰두했지 실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판기록은 공판내용을 빠짐없이 그대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사건의 개요와 재판진행 과정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공판기록대로 해서 영화화 했다면 전혀 다른 영화가 될 것이고 관객의 반응은 지금과 180도 달라졌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정지영이 공판기록을 먼저 보았더라면 "부러진 화살"이 아니라 망상에 사로잡힌 한 개인의 사유구조에 초점을 맞추었을 것입니다. 정지영은 최근 제작한 영화의 흥행실패에 부담을 느꼈는지 "실화"라고 관객의 관심을 유도하고 어쭈잖은 사회의식을 바탕으로 사법부를 대중의 불만 타깃으로 조준하는 영화 마켓팅 전략을 구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지영은 흥행에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이 영화로 인해 그 전의 작품에서 쌓은 명성에 흠을 냄과 동시에 역풍과 부작용에 한참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영화는 픽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변명하는 것은 이번에는 소용 없을 것입니다. 이 영화로 인해 사법부가 곤란해진 것은 물론 이 재판과 관련된 판사, 검사, 증인들이 이미 마녀사냥 당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픽션이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관객의 몫이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김명호"스런 궤변이 되겠지요.

4. 자칭 진보진영의 딜레마
지금 대부분의 관객들은 공판기록이나 판결문을 보지 못했고 영화만 본 상태로 사건의 실제 내용은 제대로 모르고 있어 사법부와 판사들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겠다고 판단하고 사건의 실제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지요. 법조인 중에는 김명호의 변호인 박훈을 빼고는 김명호나 영화"부러진 화살"을 옹호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진보적 법조인들도 영화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조계 내부에서 이 재판과 이 영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자칭 진보언론들은 공판기록은 제대로 보지 않고 김명호와의 인터뷰를 싣거나 영화에 대한 호평을 하면서 사법부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김명호 재판(복직소송, 석궁테러 재판)에 관련된 판사들이 대부분 진보적 성향으로 알려졌고, 당시는 노무현 정권시절이었으며 노무현에 의해 임명된 이용훈이 대법원장이었습니다.  복직소송에서 김명호에게 패소 판결을 한 판결문을 95% 쓴 사람은 이명박을 "가카새끼"라고 조롱하고 곽노현의 1심 판결 직전에 곽노현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트위터 질을 한 이정렬 판사이고, 석궁테러 대법 판결의 재판장은 김영란이었습니다. (저는 이정렬만 빼고 김명호 관련 판결에 관여한 판사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 김명호의 역을 맡은 사람은 안성기, 판사역을 맡은 사람은 문성근이네요. 개인적으로 안성기가 안타까워 보입니다. 안성기 정도라면 감독이 의도하는 바를 읽었을 것이고 그 사건과 영화가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지 충분한 사실 검증을 하려 했을 법도 한데, 김명호 사건이 언론에서 너무 과장, 왜곡되게 기사화된 것에 현혹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문성근이야 감독의 의도에 의기투합했다고 생각되구요. 배우에게사실관계를 일일이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심하다고 할 수 있어  배우에게까지 영화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무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5. 김명호의 정신세계는 정말 연구대상입니다.
제가 김명호를 더욱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자기 홈피에 올려놓은 공판기록과 판결문 등 사건 관련 자료들이 한결같이 김명호에게 불리한 것들인데 김명호는 그것이 자기에게 유리한 것들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을 파괴하는 정말 독특한 캐릭터의 소유자입니다. 정지영이 왜 이런 캐릭터를 영화의 소재를 삼지 않고 그런 영화를 만들었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공판기록을 읽다 보면 한편의 코메디를 보는 것 같을 것입니다. 공판기록을 보고도 김명호를 옹호한다면 그 사람의 정신세계도 연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공판과정에서 김명호와 그 변호인이 얼마나 억지를 썼고 궤변을 늘어놓았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1) 혈흔 검사 요구
김명호는 박홍우 판사가 자해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박홍우의 와이셔츠에 묻은 피가 박홍우의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이 검증요구는 재판부로부터 기각당합니다. 
박홍우가 자해했다면 박홍우의 와이셔츠에 묻은 피는 박홍우 것일까요? 다른 사람 것일까요? 당연히 박홍우의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혈흔 검사를 해야 하지요? 김명호가 박홍우는 자해하지 않았고, 석궁에 맞지도 않았기 때문에 박홍우의 와이셔츠에 묻은 피는 박홍우의 것이 아닐 것이니 혈흔 검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이것은 재판부가 수용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김명호는 박홍우가 자해했다고 하면서 혈흔 검사를 요구하니 재판부는 하나마나한 검사를 수용할 수 없었지요. 시간만 끌고 공판과 선고만 늦어질 뿐이니까요. 오죽하면 재판부가 혈흔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인정하겠느냐고 김명호에게 묻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김명호의 답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도 승복하지 않을 검사 결과를 왜 검사하자고 하는지...  
판사의 혈흔검사 요구 기각은 당연합니다.

2) 박홍우의 통화내용 요구
김명호는 박홍우가 자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사건 후 통화내역이라고 했습니다. 김명호는 박홍우가 사건을 왜곡하기 위해 사법부 상부와 상의할 수 있고, 외부와의 통화 내용에서 단서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박홍우는 사건의 진상을 보고하기 위해 상부와 통화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통화기록(통화시간과 상대자)은 알 수 있으나 통화내용은 알 수 없음으로 이 사건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음으로 그 요구를 처음에 기각했습니다. 
통화내용을 (이동)통신사에 조회해 보았자 알 수도 없는데 김명호는 통화한 내용이 모두 녹음 저장되어 있다면서 계속 요구합니다. 판사는 정 그렇다면 통화조회를 의뢰하라고 하지요. 그런데 결과는? 이상한 번호로 조회해서 통신사로부터 가입조차 되어 있지 않은 전화번호 조회라는 회신만 받습니다.
판사의 기각 이유가 타당한가요? 김명호의 요구가 정당한가요?

3) 현장 CCTV 확인 요구
김명호는 현장에 CCTV가 있었다며 CCTV 화면 제출을 요구합니다. 검사는 CCTV가 당시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그런 것이 없다고 하자, 김명호와 변호인은 강력히 요청하게 되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CCTV 설치여부를 조회하게 됩니다. 아파트 관리소로부터의 사건 후 설치되었다는 회신을 받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아파트 주민들이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CCTV의 존재여부는 김명호나 변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텐데 사전에 확인도 하지 않고 재판정에 나와 엉뚱하게 왜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 회칼과 노끈을 석궁 가방에 넣어 사건 현장에 갖고 온 이유
김명호는 석궁 가방에 사시미 칼과 노끈 3개를 넣어 현장에 갖고 왔습니다. 이것을 왜 석궁 가방에 넣어 왔느냐는 질문에 김명호는 이렇게 답합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 사시미 칼을 샀는데 그 이유는 이사를 노량진 수산시장 근처로 갈 예정이어서 이사 가면 회를 떠 먹을 생각으로 미리 준비했고, 이사를 갈 것이기에 짐을 싸다보니 사시미 칼을 마땅히 둘 데가 없어 석궁 가방에 넣어 두었다고 답변합니다. 노끈도 마찬가지 이유로 석궁가방에 넣어 두었다고 합니다. 
사시미 칼은 일반 가정에서는 쓰지도 않고 사지도 않은 칼을 범행 직전에 왜 샀으며, 이사 갈려고 짐을 쌌다면 다른 부엌 칼도 짐을 쌌을 것인데 사시미 칼은 석궁 가방에 넣고 부엌 칼은 다른 곳에 쌌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석궁 가방은 칼을 넣어 두기에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데 왜 그것을 억지로 석궁 가방에 넣어 두었을까요? 

5) 정당방위 주장
김명호는 박홍우를 석궁테러한 것이 사법부와 엉터리 판결을 한 박홍우에 대한 응징임으로 정당방위라는 해괴한 주장을 합니다. 정당방위가 이렇게 쓰일줄이야! 김명호의 상상력과 절박함은 인정하겠으나 명문대를 졸업하고 교수까지 한 사람이 이런 법 논리를 펼 줄이야 진짜 몰랐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은 아래에 제가 링크하는 대법원 판결문을 참조하십시오.

6)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 주장
김명호는 성대에서 부교수 승진시에 탈락되었던 이유(학교 명예 실추 등)를 다시 재임용 탈락 이유로 내세웠음으로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재임용 탈락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반박은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다. 이정렬이 쓴 복직소송 판결문에 이에 대해 반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는 자기 딴에는 법 공부를 열심히 해서 판사보다 법지식이 높다고 생각해서인지 재판정에서도 정당방위나 일사부재리 같은 법률말고도 많은 것에 대해 강의하다시피 말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김명호의 말을 듣고 있었던 판사나 검사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7) 현장에서 수거한 석궁과 화살은 증거력이 없다고 주장
김명호는 범행에 사용한 석궁과 화살, 그리고 석궁가방과 그 속에 든 회칼과 노끈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수거한 것임으로 증거로서 증명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 2008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17조 2항(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수거, 채증해야 한다는 조항)을 내세웁니다. 범행은 2007년 1월에 했고 김명호가 근거로 내세운 개정 형사소송법이 2008년 1월부터 발효가 되었음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 사건에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김명호의 논리대로라면 2008년 1월 1일 이전의 사건에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들로 유죄를 받은 사건(사람)들은 모두 재심을 받아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김명호 혼자 모르고 있습니다.(아니군요. 변호인 박훈도 모르고 있네요) 경찰이나 검찰이 사후에라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김명호는 이 절차(압수수색영장)가 없었다고 석궁과 화살은 증거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독과론을 자기 딴에는 펼치고 있습니다. 예전에  MBC 이상호 기자가 도청으로 삼성의 불법 로비 내용을 알아냈기 때문에 이상호의 녹취록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해서 독수독과론이 한참 회자된 적이 있었죠. 김명호는 현장에서 수거된 화살과 석궁에 대해 이런 독수독과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법률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김명호의 주장이 가당키나 한가요?

8) 넓은 재판정 요구와 공판 중계 요구
변호인측은 재판정이 비좁다고 넓은 재판정으로 옮겨 줄 것을 요구했으나  판사는 재판정은 다른 사건의 공판과 재판 일정 모두 잡혀 옮길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김명호는 자기의 공판과정을 중계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이것 역시 판사에 의해서 당연히 거절당합니다.
이 과정은 제가 별도로 쓰는 것보다 공판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출처 : 1심 2차 공판기록)

변호인 이기욱(모두 진술) : 오늘 열리는 법정도 가능하면 중법정이나 큰 법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의치 않은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서 계시고 그러니까 다음 재판할 때부터는 가능하면 비교적 큰 법정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지난 기일에 저희들이 박홍우 부장님의 사건 당일 사고 이후에 최소한 2-3시간, 통화내역조회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분이 서로 실랑이를 하면서 석궁이 발사되는 상황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각자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고 어떻게 말을 했는지 가 실체진실발견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택여부에 대하여, 오늘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그게 통화내역이 3개월이 지나면 없어진다고 합니다. 4. 15.이 되면 없어지기 때문에 특히 피고인은 한 일주일까지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일주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당일이라도 해 주길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뭔가 좀 CCTV 현장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으면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판 사 : 먼저 큰 법정으로 옮기는 것은 아시겠지만 저희 재판부만 재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재판부도 피고인만 재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요. 피고인만 재판하고 있으면 저희가 법정을 옮겨서 할 수 있는 빈 법정을 알아보면 되는데 재판일정이 향후 4. 25.까지 꽉 잡혀 있습니다. 피고인을 위해서 바꾸면 전 사건들을 다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조회문제는 사실조회신청을 변호인 및 피고인이 각각 신청하셨는데 특히 피해자 박홍우에 대한 집전화와 휴대폰 통화내역을 신청하셨는데 그 취지를 아무도 기재를 안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청하신 이유가 지금 밝히신 것 외에 더 있습니까?

변호인 이기욱 : 지금 박홍우 부장님은 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경찰에서 진술하실 때는 1.5미터 정도 거리에서 맞았다.

판 사 :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정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누구와 통화를 했느냐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변호인 이기욱 : 예를 들어서 누구와 통화를 했을 것이고 거기서 나름대로

판 사 : 더 나가 봅시다. 더 나가서 대법원 관계자와 통화를 했다 한들 그게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변호인 이기욱 :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느끼거나 생각하신 것을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정적으로 나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경찰에서 1.5미터라고 말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경찰이 자꾸 물어보기에 1.5미터라고 그냥 말했다

판 사 : 그게 통화내역을 조회한다고 나옵니까? 통화내용이 안 나오는데, 통화내용을 모르는데 통화내역을 누구랑 통화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변호인 이기욱 : 그러니까 내용을 일단 한번 보자는 거죠. 
판 사 : 그런 이유면 기각하겠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 왜냐하면 김명호 교수에 대해서도 통화내역을 다 조회를 했었습니다.

판 사(검사에게) : CCTV에 대해서는 있으면 한 번 검토해 보시죠. 있는지 없는지 검찰에서 밝혀주시죠. 검사 백재명 : 요구하시는 CCTV가 구체적으로 어디 CCTV를 말씀하시는지요.

변호인 이기욱 : 아파트 현관 CCTV입니다.

검사 백재명 : 아파트 현관에 CCTV 없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 없습니까?

검사 백재명 : 예, 경찰자료로 CCTV를 가지고 있는 바 없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 그러면 현재 혹시 갖고 계신 것은 어떤 겁니까?

검사 백재명 :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증거목록 드린 바에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 CCTV 녹화물이 있다고 하던데요.

검사 백재명 : 없습니다.

고인 : 첫째로 법정을 조금 넓혀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판사님이 다른 것까지 다 변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판사님이 직권으로 이 재판을 중계방송 내지 녹화 이런 것을 하시면 그런 것이 간단히 해결됩니다. 여기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중계방송을 허락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판 사 : 예, 기각합니다.

피고인 : 그 이유는 뭡니까?

판 사 : 제가 이유까지 일일이 설명해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피고인 : 모든 것을 신청을 하라는데 왜 이유가 없습니까?

판 사 :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각합니다.

피고인 : 어떤 면에서 부적당하다고 합니까?

판 사 : 다른 할 말이 있습니까?

피고인 : 묵살하는 겁니까?

판 사 : 묵살하는 게 아닙니다. 법에 따라 판사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기각할 수 있습니다.


9) 김명호의 횡설수설
김명호는 1심에서 석궁에 박홍우가 맞았으며 피도 보았다고 했으나 그 이후에 말을 번복해 석궁에 맞지 않았고 박홍우가 자해했다고 주장합니다. 경비원과 운전수도 석궁테러 직후 박홍우의 피를 보았다고 증언했고, 박홍우가 화살을 뽑아 경비원에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화살이 빗나갔다면 박홍우가 어떻게 화살을 가질 수가 있나요? 빗나갔다면 엘리베이터나 계단에 떨어졌을 것인데 그것을 김명호와 뒤엉켜 생사를 다투며 싸우는 과정에 화살을 주울 새가 있었을까요? 화살이 빗나갔다면 현장에는 빗나간 화살이 맞은 자국이 분명 있을텐데 그런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김명호나 변호인(박훈)을 보면 도저히 상식적인 인간들이 아닙니다. 

10) 김명호의 고의성
김명호는 석궁 발사 연습을 수차례, 수십발을 했으며, 박홍우의 집을 수차례나 답사를 했습니다. 박홍우에게 석궁을 겨눌 때도 안전장치를 풀었습니다. 가방에는 회칼과 새끼줄도 있었구요. 1차 석궁발사가 있고 뒤엉킨 후에도 2차 발사를 위해 화살을 장전하려다 제지도 당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도 박홍우를 처단하기 위해 갔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는 살인미수로 기소하지 않은 검찰이 무른 것이죠.

11) 박홍우는 자해할 이유가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박홍우가 그 황당한 사건을 겪는 상황에서 채 5분도 안되는 사이에 자해를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집에는 노모도 있었다는데 그런 짓을 하겠느냐구요? 무엇보다도 박홍우가 자해를 해서 얻을 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박홍우는 사건을 축소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했지요. 사건이 커지면 본인에게 불명예스럽고 쪽 팔릴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김명호나 변호인 말처럼 공명심에서? 이 사건에서 박홍우가 공명심을 일으켜 얻을 이익이 전혀 없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김명호의 자해 주장을 보면서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는 말이 생각나더군요. 비정상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줄 압니다. 말도 안되는 자해 주장을 하는 김명호는 박홍우가 공명심을 가지고 자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기 생각이 맞다고 끝까지 우기지요. 이런 자의 궤변을 판사들이 왜 계속 들어 주어야 하지요?

제가 박홍우 판사의 입장이라면 저는 김명호를 살인미수로 기소하지 않은 검찰에게 항의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나 박홍우 판사는 그래도 김명호를 많이 봐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로 오히려 마냥사냥을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 김명호 홈피에 올려져 있는 공판기록과 판결문 : http://www.seokgung.org/seokgung/log.htm
* 석궁테러 사건 대법원 판결문 : http://www.seokgung.org/seokgung/decision/terror2.htm
* 진중권의 글 : http://blog.daum.net/miraculix/

 -.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대법원 판결문만 보아도 이 사건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 사법부에 격분하신 분들은 공판기록에서 "김명호" 대신" 꼴통보수"를 넣고 읽어 보십시오. 꼴통보수에게 격분하게 되었는지 여전히 사법부를 비난하게 되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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