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에 대한 질문(세무에 대해 잘아시는분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조회수 : 1,011
작성일 : 2012-02-03 12:18:24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소득공제를 받을때,

개인의 소득규모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사람이 동일하게 공제를 받나요?

 

 

예를들어,

어떤회사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55만원(공급가액 50만,세액5만원)의 대금을 지불한 경우

연간소득이 1억인 a라는 사람과

연간소득이 5천만원인 b라는 사람의

소득공제금액이 달라지는지 궁금해요.

아니면 개인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55만원에서 5만원을 공제받는지? 

IP : 211.201.xxx.22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3 12:39 PM (211.40.xxx.228)

    연간소득보다 중요한게 과세표준 입니다.
    연간소득이 같아도 소득공제(부양가족등등)에 따라 과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연봉보다는 공제받을금액이 많은가 적은가까지 같이 비교해봐야압니다.

    공제조건이 같다면 소득에따라 세율 다릅니다

  • 2.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12.2.3 12:43 PM (211.201.xxx.227)

    연간소득이 같더라도 개인마다 공제받는금액이 달라질수 있다는 말이죠?
    단순한 내용이 아닌가봐요.

  • 3. 미르
    '12.2.3 1:29 PM (121.162.xxx.111)

    소득(여기서는 총급여)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서
    공제한도에 들어가느냐 안가느냐의 문제지만,
    소득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특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공제액=초과금액*20%(직불카드,선불카드느 25%)

    초과금액=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급여의 25%


    한도 : 총급여의 20%, 연간 300만원

    따라서 신용카드공제를 많이 받겠다고 카드등을 많이 썻다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카드등 사용액이 2천만원 정도라도 최고 300만원공제한도니까........
    보통 급여자의 평균세율이 10% 정도 인데, 뭐 20%라고 해도
    30~60만원정도 환급되니까요?

  • 4. 미르
    '12.2.3 1:35 PM (121.162.xxx.111)

    연봉 6천인경우 한도 3백만원을 받기 위해 최소 카드사용액이 3천만원 (연봉의 50%)
    연봉 5천만원은 27.5백만원,
    연봉 4천만원은 25백만원
    연봉 3천만원은 22.5백만원
    연봉 2천만원은 2천만원(연봉의 100%)

    연봉 1억원인경우 4천만원(연봉의 40%)

    입니다.

    보시다시피 신용카드공제를 많이 받기가 어렵습니다.

  • 5. 미르
    '12.2.3 1:43 PM (121.162.xxx.111)

    개인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55만원에서 5만원을 공제받는지?
    ==========>

    원글님이 말씀하신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자(개인, 법인)에게 해당되는 것이구요.
    소득공제랑은 전혀 다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소득에 관계없이 한도내에 들어가면
    55만원*20%=11만원이 공제금액이 되고
    본인의 세율에 따라 6.6~38.5%............7천260원에서 4만2천350원사이에서 환급을 받게 됩니다.
    대략 1만원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1924 니트 보폴 ㅠㅠ 도와주세요 9 ..... 2012/03/12 1,976
81923 컴질문) 다음 까페접속이 안되요. 1 데이지 2012/03/12 1,204
81922 4억 정도 아파트 재산세 얼마나오나요? 2 매수인 2012/03/12 15,800
81921 전 예쁘다는 말을 한 번도 못들어봤어요 13 ..... 2012/03/12 3,756
81920 아들이 영어유치원에 다녀오더니...(냉 펑~) 40 심란맘 2012/03/12 12,381
81919 초등6학년 딸아이 빈혈 5 치키치키 2012/03/12 1,837
81918 10억 있으면 중산층 소리 듣나요???? 9 별달별 2012/03/12 5,488
81917 차, 집 잇으면 내는 세금 몇종류나되나요 5 무늬만주부 2012/03/12 2,292
81916 한눈에 반한 사람 6 휴유 2012/03/12 3,266
81915 이제는 애낳고 산후조리하는 것까지도 지랄들을 하네 9 하다하다 2012/03/12 3,414
81914 원인을 찾기보단 땜방이나 책임전가에 급급한 사회 5 봄밤 2012/03/12 1,301
81913 키위 드레싱 대체 어찌 만드는지 궁금해요. 2 맥시칸 샐러.. 2012/03/12 2,020
81912 도우미분애게 반찬 해달라고 할때 ... 4 식단표 2012/03/12 1,988
81911 핑크싫어는 언제 자나요? 2 핑크 2012/03/12 1,165
81910 kbs 2tv에 지금 하는 드라마보니..... 15 시크릿매직 2012/03/12 3,001
81909 터질게 터졌다...역시 경향신문 1 핑클 2012/03/12 1,645
81908 아파트 매수시 세금... 당일에 납부하나요 3 집매매시 2012/03/12 2,127
81907 술주정 2 2012/03/12 1,658
81906 불어 독어 뭐가 더 어렵다고 하던가요? 9 0000 2012/03/12 7,690
81905 핑크싫어가 퇴근하면서 덧글을 못쓰게한듯 1 핑크 2012/03/12 1,288
81904 죄송 아까 선생님을 부정적으로 말했다는사람이에요 아이 2012/03/12 1,202
81903 인색한 시댁과 처가에 고마워 할줄도 모르는 신랑. 14 며느리도리?.. 2012/03/12 8,017
81902 봉주8회 3 뚜벅이 2012/03/12 2,057
81901 헬스와 요가중 몸매 이쁘게 하는것은 어떤건지요 13 운동~ 2012/03/12 8,126
81900 주말 동안 먹은 것들입니다. (건강 적신호) 1 ㅇㅇ 2012/03/12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