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에 대한 질문(세무에 대해 잘아시는분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조회수 : 1,077
작성일 : 2012-02-03 12:18:24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소득공제를 받을때,

개인의 소득규모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사람이 동일하게 공제를 받나요?

 

 

예를들어,

어떤회사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55만원(공급가액 50만,세액5만원)의 대금을 지불한 경우

연간소득이 1억인 a라는 사람과

연간소득이 5천만원인 b라는 사람의

소득공제금액이 달라지는지 궁금해요.

아니면 개인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55만원에서 5만원을 공제받는지? 

IP : 211.201.xxx.22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3 12:39 PM (211.40.xxx.228)

    연간소득보다 중요한게 과세표준 입니다.
    연간소득이 같아도 소득공제(부양가족등등)에 따라 과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연봉보다는 공제받을금액이 많은가 적은가까지 같이 비교해봐야압니다.

    공제조건이 같다면 소득에따라 세율 다릅니다

  • 2.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12.2.3 12:43 PM (211.201.xxx.227)

    연간소득이 같더라도 개인마다 공제받는금액이 달라질수 있다는 말이죠?
    단순한 내용이 아닌가봐요.

  • 3. 미르
    '12.2.3 1:29 PM (121.162.xxx.111)

    소득(여기서는 총급여)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서
    공제한도에 들어가느냐 안가느냐의 문제지만,
    소득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특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공제액=초과금액*20%(직불카드,선불카드느 25%)

    초과금액=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급여의 25%


    한도 : 총급여의 20%, 연간 300만원

    따라서 신용카드공제를 많이 받겠다고 카드등을 많이 썻다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카드등 사용액이 2천만원 정도라도 최고 300만원공제한도니까........
    보통 급여자의 평균세율이 10% 정도 인데, 뭐 20%라고 해도
    30~60만원정도 환급되니까요?

  • 4. 미르
    '12.2.3 1:35 PM (121.162.xxx.111)

    연봉 6천인경우 한도 3백만원을 받기 위해 최소 카드사용액이 3천만원 (연봉의 50%)
    연봉 5천만원은 27.5백만원,
    연봉 4천만원은 25백만원
    연봉 3천만원은 22.5백만원
    연봉 2천만원은 2천만원(연봉의 100%)

    연봉 1억원인경우 4천만원(연봉의 40%)

    입니다.

    보시다시피 신용카드공제를 많이 받기가 어렵습니다.

  • 5. 미르
    '12.2.3 1:43 PM (121.162.xxx.111)

    개인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55만원에서 5만원을 공제받는지?
    ==========>

    원글님이 말씀하신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자(개인, 법인)에게 해당되는 것이구요.
    소득공제랑은 전혀 다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소득에 관계없이 한도내에 들어가면
    55만원*20%=11만원이 공제금액이 되고
    본인의 세율에 따라 6.6~38.5%............7천260원에서 4만2천350원사이에서 환급을 받게 됩니다.
    대략 1만원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5556 칼로리 대비 진짜 먹고나면 허전한거.. 5 .. 2012/05/05 3,009
105555 프로방스돈벌이에 미친듯ᆢ 3 파줍브로방스.. 2012/05/05 3,658
105554 유치원생 아이 둔 부모님들 어린이들 어떻게 보내시나요? 2 오늘 뭐하나.. 2012/05/05 1,343
105553 에휴 4시 이후에 애들데리고 갈만한 곳 어디인가요? 에휴 2012/05/05 818
105552 혼다시 드시나요? 3 불량주부 2012/05/05 3,508
105551 민주당은 대선에서 통진당과 손잡아선 안됩니다. 11 민주주의수호.. 2012/05/05 2,247
105550 한달동안 치과치료를 싹 다 받았는데 구취가 느껴져요. 2 왜그러는건지.. 2012/05/05 2,338
105549 월요일 에버랜드사람많을까요? 4 베키 2012/05/05 2,002
105548 요즘에는 석면 자전거 없나요 급해용 2012/05/05 715
105547 중학생들이 모교랍시고 찾아왔는데... 1 rr 2012/05/05 1,978
105546 워드칠 때 몇원 나타내는 떠블유에다옆으로 작대기 치려면 어찌하나.. 9 부자 2012/05/05 1,444
105545 방송3사 언론파업 '여의도의 눈물' 사진과 동영상 1 닥치고정치 2012/05/05 1,509
105544 종교문제 샬랄라 2012/05/05 863
105543 조언 감사합니다. 37 부끄럽니 2012/05/05 10,323
105542 대화 도중 우껴서 ㅎㅎ 1 서울대 보낸.. 2012/05/05 1,277
105541 6살 남자아이 틱인지 잘 모르겠어요.. 더 지켜봐야 할까요 2 ... 2012/05/05 1,484
105540 오일프리 라인 화장품 어떤게 좋은가요? 1 오일 2012/05/05 1,166
105539 '자기연민'이 정확히 무슨뜻인가요? 5 궁금 2012/05/05 10,959
105538 세탁소에서 오리터파카는 물빨래 하는게 맞네요 4 음... 2012/05/05 2,817
105537 3학년 여아들도 생리 많이 하나요 13 요즘 2012/05/05 5,361
105536 외국에서 인터넷 전화기 사용중인데 갑자기 안되요 1 소미 2012/05/05 1,444
105535 드라마 작가가 되기위한 극본 공부 어디서... 7 작가 2012/05/05 2,587
105534 진짜 이것들이 가지가지 하네 2 아휴 2012/05/05 1,867
105533 학교성적 상위10%를 제외한 나머지 부모들 마음가짐은 14 자포자기? 2012/05/05 4,281
105532 스마트폰요금제 계약기간동안 변경가능해요? 2 ... 2012/05/05 1,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