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에 대한 질문(세무에 대해 잘아시는분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조회수 : 1,093
작성일 : 2012-02-03 12:18:24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소득공제를 받을때,

개인의 소득규모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사람이 동일하게 공제를 받나요?

 

 

예를들어,

어떤회사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55만원(공급가액 50만,세액5만원)의 대금을 지불한 경우

연간소득이 1억인 a라는 사람과

연간소득이 5천만원인 b라는 사람의

소득공제금액이 달라지는지 궁금해요.

아니면 개인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55만원에서 5만원을 공제받는지? 

IP : 211.201.xxx.22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3 12:39 PM (211.40.xxx.228)

    연간소득보다 중요한게 과세표준 입니다.
    연간소득이 같아도 소득공제(부양가족등등)에 따라 과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연봉보다는 공제받을금액이 많은가 적은가까지 같이 비교해봐야압니다.

    공제조건이 같다면 소득에따라 세율 다릅니다

  • 2.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12.2.3 12:43 PM (211.201.xxx.227)

    연간소득이 같더라도 개인마다 공제받는금액이 달라질수 있다는 말이죠?
    단순한 내용이 아닌가봐요.

  • 3. 미르
    '12.2.3 1:29 PM (121.162.xxx.111)

    소득(여기서는 총급여)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서
    공제한도에 들어가느냐 안가느냐의 문제지만,
    소득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특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공제액=초과금액*20%(직불카드,선불카드느 25%)

    초과금액=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급여의 25%


    한도 : 총급여의 20%, 연간 300만원

    따라서 신용카드공제를 많이 받겠다고 카드등을 많이 썻다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카드등 사용액이 2천만원 정도라도 최고 300만원공제한도니까........
    보통 급여자의 평균세율이 10% 정도 인데, 뭐 20%라고 해도
    30~60만원정도 환급되니까요?

  • 4. 미르
    '12.2.3 1:35 PM (121.162.xxx.111)

    연봉 6천인경우 한도 3백만원을 받기 위해 최소 카드사용액이 3천만원 (연봉의 50%)
    연봉 5천만원은 27.5백만원,
    연봉 4천만원은 25백만원
    연봉 3천만원은 22.5백만원
    연봉 2천만원은 2천만원(연봉의 100%)

    연봉 1억원인경우 4천만원(연봉의 40%)

    입니다.

    보시다시피 신용카드공제를 많이 받기가 어렵습니다.

  • 5. 미르
    '12.2.3 1:43 PM (121.162.xxx.111)

    개인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55만원에서 5만원을 공제받는지?
    ==========>

    원글님이 말씀하신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자(개인, 법인)에게 해당되는 것이구요.
    소득공제랑은 전혀 다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소득에 관계없이 한도내에 들어가면
    55만원*20%=11만원이 공제금액이 되고
    본인의 세율에 따라 6.6~38.5%............7천260원에서 4만2천350원사이에서 환급을 받게 됩니다.
    대략 1만원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0719 촌놈은 택시무섭다 6 말과 글 2012/05/18 1,438
110718 버스에서 자리양보 안했다고 욕먹었어요 ㅠㅠ 13 기분꽝 2012/05/18 3,322
110717 지하철 민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1 지하철 2012/05/18 988
110716 학력위조 이자스민 한국판 행상림 되나? 1 2012/05/18 1,598
110715 LG휘센 이벤트도 참가하시고 에어컨과 커피 기프티콘도 타가시고~.. colt 2012/05/18 1,272
110714 고속도로 휴게소 좋아하세요? 24 올리브 2012/05/18 5,532
110713 로컬푸드 이용해보신분 조언 부탁드려요~ 4 니가밥좀해!.. 2012/05/18 1,539
110712 갤럭시 s2 lte쓰시는 부운~ 도와주세요 4 머리아퍼 2012/05/18 1,066
110711 일본식 우동볶음?아끼우동?어떻게 해요?소스는 12 n먹고싶어 2012/05/18 2,828
110710 요즘 공부머리 얘기가 자주 나와서 말인데요... 4 공부머리 2012/05/18 2,407
110709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아시나요? 9 ㅠㅠ 2012/05/18 2,413
110708 마음을 넓게 써야 하는데...(길어요. 돈 얘기 지겨우신 분은 .. 9 밴댕이 2012/05/18 2,152
110707 친정부모의 행동과 닮은 행동을 하는 나.. 1 문득... 2012/05/18 1,286
110706 어제 삼성 이서현 씨 봤어요. 59 피돌이 2012/05/18 93,047
110705 가벼운 교통사고 처리 --- 2012/05/18 1,201
110704 1인용 전기밥솥 이라는게 있네요 8 써보신분 2012/05/18 3,067
110703 이승연 100인의 여자 보셨나요.? 6 알려주세요 2012/05/18 3,768
110702 전면부에 자석 붙지 않는 냉장고에 보드판 어느걸 쓰시나요? 2 보드판 2012/05/18 2,186
110701 근데 보통 절값 많이 받나요??? 8 마그리뜨 2012/05/18 3,079
110700 본인이 집중력의 어려움을 하소연합니다, 2 조카에게 도.. 2012/05/18 1,138
110699 양파 노래 슬프지만 좋네요. 2 양파 2012/05/18 1,413
110698 대기업 생산직 면접 3 위로 2012/05/18 4,996
110697 위기의 주부들 끝난거 아니었네요? 맞죠? (스포 없어요) 1 이상해요 2012/05/18 1,647
110696 홈플러스, ‘당당함’과 ‘뻔뻔함’ 사이 6 lemont.. 2012/05/18 2,514
110695 틴트같은 립스틱 있나요? 6 .. 2012/05/18 2,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