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계약기간 소급하여 명의변경해달라는데요.

복잡 조회수 : 1,318
작성일 : 2012-02-03 09:58:16

물론 거절할건데요.

 

원래 A씨-B씨는 동업자이고, 둘 다 계약할때 왔었고

그동안 사무실은 B씨가 썼어요.

근데 계약만은 A씨 이름으로 했죠.

 

그리곤 1년 계약했는데요.

한달 남은 이 시점에서 어제 B씨가 왔더라구요.

사무실 유지가 어렵게 되었다면서 본인이 먼저 부동산에 가서 세를 내왔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계약서에 명의만 A씨에서 B씨로 변경을 해달라는거에요. (계약기간은 동일, 한달뒤에 종료)

 

그동안 A-B씨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지냈나봐요.

근데 2월에 법인통장을 개설해야하는데 그럼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계약자 명의를 B씨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을 할 모양이더라구요.

그러면서 2월에 만약 중국에서 돈이 입금되면 계속 연장할지도 모르겠다, 근데 확실하지 않아서 집을 세놓았다 하더라구요.

 

다행인게..

제가 어제 월차라서 집에 있었거든요.

연로하신 부모님만 계셨으면 좋은게 좋은거라고 당장 해주셨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도중에 상의좀 해보겠다며 오늘 오전중에 알려드리겠다고 하고 보냈어요.

 

 

거절하려고 하는게..

 

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법적인건 좀 찝찝하더라구요.

제가 임대업이나 이런 분야를 전혀 모르니깐 찝찝한건 되도록이면 안하려구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거절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B씨랑 잘 지내왔거든요.

사무실 내부 인테이러도 그 B씨가 싹 해놨고, 수도 쓰기가 힘들었는지

화장실에서 어떻게 수도선도 끌고 와서 알아서 잘 쓰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잘 쓰고..

근데 자주오는 편도 아니라서 전반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지내왔었어요.

사람도 젠틀한 편이고...

 

그러다보니.."거절"자체가 좀 어려운거에요.

한마디로 널 의심해서 못해주겠다..하는건데 있는 그대로 말하기도 어렵고...

뭐라고 거절하는게 좋을까요?;;

 

나름 거절할건 잘 거절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쌓아온 신뢰라는게 있으니깐 그것도 좀 어렵네요.;;;

 

아 그리고..거절하는게 맞는거겠죠??

 

IP : 211.217.xxx.25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3 10:04 AM (121.139.xxx.155)

    A씨가 동석한(동의한다는확실한 증거라도) 가운데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거절해야죠...

  • 2. ....
    '12.2.3 10:08 AM (175.214.xxx.47)

    조심하세요. 거절하는게 정답입니다만,
    아니면, A씨랑 같이 나오라고 해서,
    A씨의 각서도 받으시고,
    계약은 신규로 1달 계약으로 쓰는 형식으로 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지난 계약기간 소급은 정당하지 않거든요.
    부동산 관련은 나중에 구설이 생기기 쉽상이라 정상적인 방법만 취하시는게 안전합니다.
    근데, 거절하는게 제일 안전합니다.
    왜냐면.. 돈이 오가는 길이기에..

  • 3. 맞아요..
    '12.2.3 10:08 AM (58.123.xxx.132)

    계약 당사자가 A씨가 같이 와서 명의변경을 해야 해요. B 혼자 와서는 절대 안돼죠.
    미안한 기색도 하지마시고, 당연하게 거절하세요. 이 부분은 여지를 주지 마세요.

  • 4. ...
    '12.2.3 10:17 AM (220.72.xxx.167)

    믿을만한 인근 부동산에 먼저 물어보세요.
    이런 경우 최악의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지, 확실히 알아두세요.
    괜찮다고 해도 끝까지 최악의 문제가 뭔지 확인해 두시구요.
    만약 다시 쓴다고 하면 위의 다른 분들처럼 원 계약자까지 동석하고, 부동산에서 새로 쓰세요.
    부동산 중개료를 조금 주더라도 제 3자 배석이 중요할 것 같아요.

  • 5. 저라면...
    '12.2.3 10:23 AM (69.112.xxx.50)

    일단은 거절하겠구요.
    정 해줘야하는 상황이라면.... A, B씨를 다 불러서
    A씨와는 전세계약종료로 전세금반환영수증을 쓰고
    B씨와 동일한 금액으로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A에게 전세금을 돌려줬고 B에게 그 금액을 받고 전세계약을 신규로 한걸로요.

    그 이상은 고려하지않을 거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1947 오랜만에 유산소 (걷기)운동 하면 온피부가 간지러워요 ㅠㅠ 6 지못미 2012/03/12 10,204
81946 친정엄마 때문에 기분이 상해요.. 1 .. 2012/03/12 2,353
81945 학교못간단전화 5 어디로? 2012/03/12 1,682
81944 -간절히 급해요-고딩딸의 성정체성 고민 28 rhelde.. 2012/03/12 14,793
81943 라면스프에 홀딱 빠져 중독 수준 3 애고고 2012/03/12 1,971
81942 두 아이 출산하고 탄력잃은 뱃살도 근력운동으로 해결이 되나요? 2 복근 2012/03/12 6,211
81941 3월 12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세우실 2012/03/12 928
81940 4살된 아이가 3일 연속 어린이집에서 맞고 왓어요..ㅠㅠ 3 딸램아~ 2012/03/12 1,702
81939 자동차세를 1월에 15만원 냈는데... 이거 일년치 다 낸건가요.. 3 뭐지 2012/03/12 1,742
81938 요리조리 질문 1 타산지석 2012/03/12 919
81937 커리전문점 강가 8 커리 2012/03/12 2,030
81936 맛 담백하고 깔끔한 우유 추천해주세요 6 ..... 2012/03/12 2,114
81935 어떻게 해야할지ㅡㅡㅡㅡ 95 alzl 2012/03/12 14,938
81934 내겐 애물단지 아이폰... ㅠㅠ 버릴수도 없고.... 2 사랑하지만 2012/03/12 2,994
81933 돌아온 미녀 별이엄마의 피부과체험기 10 **별이엄마.. 2012/03/12 3,137
81932 사인 가족 식비 월 40 정도면 많이 적나요?? 14 ... 2012/03/12 3,584
81931 니트 보폴 ㅠㅠ 도와주세요 9 ..... 2012/03/12 1,977
81930 컴질문) 다음 까페접속이 안되요. 1 데이지 2012/03/12 1,205
81929 4억 정도 아파트 재산세 얼마나오나요? 2 매수인 2012/03/12 15,802
81928 전 예쁘다는 말을 한 번도 못들어봤어요 13 ..... 2012/03/12 3,757
81927 아들이 영어유치원에 다녀오더니...(냉 펑~) 40 심란맘 2012/03/12 12,388
81926 초등6학년 딸아이 빈혈 5 치키치키 2012/03/12 1,839
81925 10억 있으면 중산층 소리 듣나요???? 9 별달별 2012/03/12 5,490
81924 차, 집 잇으면 내는 세금 몇종류나되나요 5 무늬만주부 2012/03/12 2,293
81923 한눈에 반한 사람 6 휴유 2012/03/12 3,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