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사람이 그사람의 채무를 다 인수하는거기 때문에 증여세만큼은 증여자가 내야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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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를 받을때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마크 조회수 : 4,526
작성일 : 2012-02-03 00:39:20
IP : 27.1.xxx.7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2.2.3 1:00 AM (58.234.xxx.212)채무뺀 증여재산가액을 수증자가
증여자는 채무에 상당하는 가액을 양도소득세2. ...
'12.2.3 12:22 PM (121.183.xxx.132)윗 분 말씀이 맞구요.
보통은 부담부 증여 시 전체 세금(양도세+증여세)이 전부 증여할 때(증여세 only)보다 적지만, 어떤 경우는 더 많기도 해요. 그래서 세무사한테 부탁하여 잘 계산해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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