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원룸 오피스텔.신축 건물에 전세들어 가는데 채권이 있는데요.

개별등기 조회수 : 1,359
작성일 : 2012-02-02 14:55:44

안녕하세요.

제가 원룸형 오피스텔 신축건물에 전세를 들어가요.

그런데.건물 지으면서 토지를 은행에 잡아서 26억정도가 등기에 나오구요.

20가구가 있는데 전세. 억~1억4천(평수가 틀림) 전세가에요.

한집당 채권은 원금 4000만원 남기고 채권은,전세자 들어오면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신다고 하시구요.

그럼 채권이 물에 8억인거인데.건물 시세는 44억이에요.

새 건물이라 등기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상태이구요.

저는 등기가 나오면 잔금치르고 계약완료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생각에는 건물시세에 8억 채권은 괞찬은거라 계약하려고 했는데요.

등기는 호수별로 쪼개서 개별등기로 한다고 하셨어요.

특약에는 원금 4000 채권은 남긴다 썼구요.

제가 전세금 드리면서 은행에 고스란히 채권 갚는걸 영수증 요구해야하는건가요?

부동산도 말씀도 렇고.이런 복잡? 스런 계약은 경험이 없어서.

불안한마음이에요.

 

아직 개별등기하는중이고 보존등기가 나오면 계약하는데 문제없다라고

부동산에서는 말씀하시네요.

 

특약내용에 첨가하면 좋다거나.하는 조항이 있을까요?

언제까지 집당 4000까지 채권 남기고 갚겠다거나.

건물주는 한분이시고 개별등기해도 그건물주가 개별주인이지요.

 

불안한 마음에 계약전에 조언을 부탁드려요.

 

 

IP : 110.12.xxx.9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12.2.2 3:08 PM (58.234.xxx.212)

    내용을 보니까 오피스텔을 주인이 지으셔서 분양을 하려하는것 같습니다.그런데 각 세대당 부담을 줄이려고 4천만원의 대출금을 껴주는거구요. 또 실입주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전세금과 융자금빼면 실입주금 거의 없다!! 이러면서 분양하는거지요.
    보존등기란 아파트등 공동주택에서 각 자등기 넘어가기전에 건설사 이름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아마 집주인은 전세자와 분양자를 바로 연결시킬 계획이네요. 용인등에 미분양주택이 많아 이렇게 싸게 전세를 가고 분양도 시키고 그런경우를 봤어요. 근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세입자보호규정 같은게 많이 적용되는데 오피스텔은 어떤지? 염려되요. 부동산에 철저히 확인하세요.

  • 2. 개별등기
    '12.2.2 3:18 PM (110.12.xxx.92)

    말씀 감사해요.분양은 개별로는 안한다고 하시구요.하게되면 건물로만하신대요.오피스텔은아니고 원룸인데
    요(건물 형태는 오피스텔스럽습니다) 계약서보니.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 3. ...
    '12.2.2 3:33 PM (121.138.xxx.181)

    건물이 어느 동네이신지요, 전세나 월세가 잘 나가서 공실이 없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분양을 개별로 하지 않는다면 전세나 월세만 놓으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전세가 거의 다 들어와야
    은행 대출을 갚게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건물이 크다고 해서 안심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 아시는 분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회사에서 신축한 건물이고, 원룸 100가구 정도가 되는 큰 건물이라 안심하고 6000 만원 전세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회사가 신축시 대출받은 돈을 다 갚지 못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고
    새로 낙찰 받은 곳에서 기존의 세입자들을 다 내보냈는데
    임대차보호법으로 해서 2000만원까지 보호되어서 제가 아는 분은 6000만원중 2000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하고 나왔어요.

  • 4. 00
    '12.2.2 3:33 PM (58.234.xxx.212)

    도시형생활주택은 주차나 발코니?그런 규제가 적어 요즘 많이 짓는가보더라구요. 한분의 이름으로 개별등기를 해서 임대사업자를 낸다고 하네요.아까 말씀드린 세입자보호규정도 그렇게 되면 주택으로 적용되니까 오피스텔보다 조건이 좋겠네요. 부동산에게 이것저것 확인하셔서 계약하시면 되겠네요.

  • 5. 개별등기
    '12.2.2 5:18 PM (110.12.xxx.92)

    네.말씀 감사합니다.부동산에 세입자보호법이랑 다시 확인해야겠어요.
    주변 라인이 오피스텔.원룸형 아파트가 쭉있는 번화가에 인접한 주택가에요.
    전세는 제가 들어갈 평수가 12집인데 다 나갔구요.작은평수 8집은 아마 아직 입주몇곳이 남아있습니다.
    큰 건물이라 안심 할것은 아닌가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1687 탤런트 최란씨도 새누리당 공천신청 했네요. 33 ... 2012/03/11 21,172
81686 어디 병원에 가야 하나요? 1 아파요 2012/03/11 685
81685 울아들 보약 한달꺼를 지었는데 아무래도 속은거 같은느낌.. 5 올리 2012/03/11 1,547
81684 어릴때 아들딸 차별해놓고 나중에 딸한테 효도를 요구하는 부모 1 아들딸차별 2012/03/11 9,610
81683 비비크림 바른후 클렌징오일...?클렌징크림...? 4 ........ 2012/03/11 5,234
81682 신들의 만찬 드라마 보세요? 17 ㅎㅎ 2012/03/11 3,887
81681 영어 품사에 대해 질문 있어요 6 ㅜ.ㅜ 2012/03/11 2,065
81680 술 잔뜩 취해서 한말이요ᆢ 8 그냥못넘겨 2012/03/11 2,595
81679 주진우 기자님 새 책 소식 10 영스 2012/03/11 2,080
81678 지잡대라는 표현 참 많이 거슬려요. 24 .... 2012/03/11 6,100
81677 4학년이면 스스로 숙제는 알아서 하고 있지요? 1 .. 2012/03/11 1,097
81676 '성추행' 고대의대생 명예훼손 혐의에 '母' 눈물 호소 20 sooge 2012/03/11 3,799
81675 블로그 포스트하단에 이전글,아래글 이거 어떻게 하는건가요? 블로그 2012/03/11 583
81674 도대체 연산 학습지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지요? 5 ........ 2012/03/11 4,728
81673 자녀 키를 부모 키보다 더 크게 키우신 분께 비결 여쭈어요!!!.. 8 ........ 2012/03/11 3,716
81672 존 박 좋지 않으세요? 20 .. 2012/03/11 2,384
81671 알라딘 슈퍼바이백 사용하신 분 계세요? 1 이럴 수가'.. 2012/03/11 2,114
81670 두고두고 보는책 있으세요? 32 아그네스 2012/03/11 3,988
81669 급해요!! 초6, 학습지 꼭 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2 ........ 2012/03/11 1,190
81668 초3 국어 노마 시 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4 학부모 2012/03/11 798
81667 매매, 전세 고민입니다. 8 이사 2012/03/11 2,219
81666 도시가스비가.. 엄청나게 나왔네요 41 충격 2012/03/11 11,966
81665 케이블에 외국인 퀴즈쇼 하네요 키키키 2012/03/11 1,010
81664 잠실 트리지움 vs 리센츠 8 잠실 2012/03/11 8,251
81663 헐액성 성격에 맹신하는 사람들 보면.. 5 83... 2012/03/11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