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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급여신고하는 방법 좀 알려주셔요 ㅠㅠ

못돌이맘 조회수 : 7,282
작성일 : 2012-02-02 14:30:24

개인자영업자인데요 여태까진 혼자 운영해서 지역의보에 가입해있었어요.

올해부터  직원한명들여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직장으로 전환해서 신고하게 되었는데 이걸로 끝이 아니더라구요.

 

국세청에 직원의 월급여신고를 매달 해야한다는데 어떤방식으로 계산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도 경리을을 해본적이 없어서 어떤방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국세청에 전화하니 지역세무소에 전화하라 그러고, 지역세무소에선 국세청홈페이지 참조하라고 그러고.....봐도 봐도 이게 무슨말인지 알수가 없는 저로 일주일내내 홈페이지 들여다봤지만 뭔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ㅠㅠ

IP : 110.5.xxx.22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라플란드
    '12.2.2 3:03 PM (211.54.xxx.146)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를 작성하셔서...가까운 세무서에 신고하시는겁니다.
    근로자의 인적사항.지급액.원천징수세액등을 기재한거구요

    그런데 일용직은 분기별로 신고하구요
    상용직은 1년치를 다음해 3월10일까지 하는거거든요

    매달하는거 아닌데..

    포털에...근로소득지급명세서~라고 치면 좌르륵 나옵니다.

    자영업자이시고...직원까지있으시면 세무기장대리인 안쓰시나요?
    직원까지 있다면 월보수료 내고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세요...간단한 노무관련건도 처리해줍니다.

  • 2. 홈텍스
    '12.2.2 3:15 PM (112.148.xxx.164)

    직원 급여에서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불하잖아요.. 그럼 그내용을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고 급여에서 공제한 소득세도 10일까지 납부하셔야해요. 소득세는 급여에 따라 다른데 그건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하면 알려줄거예요.. 위분말씀대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그냥 홈텍스 가입하시면 거기서 작성, 신고, 납부가 한번에 가능해요. 작성연습도 할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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