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가 안된 아파트를 분양권계약서로 전세계약을 했어요.
1. 융자는 없는 조건
2. 소유권보존등기시 주소를 몇일 이전해주는 조건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2번 조항은 매우 위험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사이에 은행에서 대출받고 저당권설정 할수 있다고 해서요.
알아보니 소유권보존등기시 세입자 주소가 있어도 상관없다고 하던데 왜 굳이 저런 조건을 넣었을까요??
아직 잔금 치루기 전인데 저 어찌해야 할까요??
금액이 커서 걱정이 크네요.등기가 안된 아파트를 분양권계약서로 전세계약을 했어요.
1. 융자는 없는 조건
2. 소유권보존등기시 주소를 몇일 이전해주는 조건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2번 조항은 매우 위험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사이에 은행에서 대출받고 저당권설정 할수 있다고 해서요.
알아보니 소유권보존등기시 세입자 주소가 있어도 상관없다고 하던데 왜 굳이 저런 조건을 넣었을까요??
아직 잔금 치루기 전인데 저 어찌해야 할까요??
금액이 커서 걱정이 크네요.융자가 없는 조건이라구요?
2번을 설정하는 이유자체가 융자를 받겠다는 뜻 같은데요.
은행이 2순위되는 융자는 절대 안해주기때문에 님을 잠깐 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은행이 1순위, 님은 2순위가 되기 때문에 융자 금액에 따라서 매우 불안한 상황이 될 수 있죠.
저 조건은 눈가리고 아웅이예요.
하면 안되요.
저도 새아파트 중도금 융자받고 사서 월세줬는데 등기때 은행조사때문에 그렇게ㅜ하더군요
저는 월세보증금이 적어서 세입자가 문제삼진 않았는데
전세는 걱정되긴 하겠어요
이 경우 은행이 일순위가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