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평대 새아파트를 전세 2억 3천에 있는데 (입주당시 미분양이 많아서 전세금이 쌋어요)
계약 만료일인 2012년 1월 29일을 앞두고...작년 11월경 주인과 하자보수신청문제로 전화를 하니 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놓았다고 집을 살 생각이 없냐기에 그럴생각 없다고 햇습니다.
그럼 계약 만료일이 돌아오면 재계약할 생각은 잇냐기에 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재계약할 의사는 있는데 전세금을 얼마 올릴거냐고 하니 ( 작년 여름 갑자기 전세가 올랏어요) 무려 1억원을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일 재계약을 하더라도 그 금액에는 안하겟다 하니..그럼 얼마 정도면 하겠냐해서 3억정도면 재계약 할수도 잇다 했어요.
그러자 주인이 집이 만일 안팔리고 저희가 재계약 의사가 있다면 그 금액에라도 재계약을 해주겠다며 만료일 다 되어 전화통화하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후 저희가 아이고등학교 문제로 갑자기 이사를 해야되서 (농어촌 특별전형의 주소 문제 때문에)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에 2012 . 1.12일 주인이 전화가 와서 집이 내놓아도 안팔린다며 재계약 의사를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 학교문제때문에 이사를 가야해서 재계약을 못한다 했어요. 그러자 완전히 결정이 난거냐 하기에 1월 20일날 학교배정 발표가 나봐야 확실하지만 거의 그렇게 될거 같다고 저희는 반드시 이사를 갈거라 햇어요
그러자 주인이 그럼 학교발표나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고 전화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학교에 배정이 되어 설쉬고 1월 26일 주인에게 전화하여 저희는 2월말까지는 꼭 이사를 가야한다고 햇어요.
그러자 주인은 그냥 알겟다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 후 저희는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려니 전세금 반환이 걱정이 되어 어제 주인한테 전화를 하려다 그냥 문자로 "집보러오는 사람이 없네요. 저희는 내일 이사갈집 계약을 할거 같습니다. 2월말까지는 꼭 이사를 가야하니 차질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 라고 보냈어요
그러자 바로 주인이 전화가 와서는 ...세입자 마음대로 2월말까지 전세금 내놓아라는식으로 하는게 너무 불쾌하다며 자기는 집이 전세든 매매든 나갈때까지는 전세금을 못준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 만료일도 지났는데 2월말까지도 전세금을 못준다는건 말이 안된다 .아이학교문제 때문에 그러니 2월말까지는 전세금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자 자기는 집이 안나가면 돈이 없다길래.. 현재 이 집을 시세 5억7천에 내놓으셨고 융자도 없으니 안되면 융자라도 내서 저희 전세금을 달라고 하니 자기는 그렇게 까지 해서 전세금 내주기는 싫으니.. 저희보고 답답하면 먼저 이사 나가고 나중에 전세금을 받아가라며 소리지르네요.
제가 너무 기가차서 ..만일 2월말까지 이사를 못가게되면 농어촌 혜택을 못보게 되어 이사를 갈 이유가 없으니 그럼 이사안가고 현 전세금대로 그대로 잇겟다 햇더니 그렇게 있을려면 전세금 올려주고 잇으라네요 .
저희는 융자가 없는집이라 그냥 전세권 설정 안하고 확정일자만 받았는데..이런경우 어떻게 전세금을 돌려 받나요.
부동산에서는 대형 평수라 매매도 전세도 쉽지 않을거라면서 저희 주인이 시세보다 낮춰서 내지 않는 이상 힘들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