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장염끼가 있어서 이틀 병원에서 수액맞았고 (탈수때문에 입원)
바로 좋아졌어요
근데 명절때라 주치의 라고 해야하나요? 특진 교수님으로 지정되었던데
회진도실때 한번 뵙고 퇴원시는 못뵈었어요
그래서인가요? 퇴원시 퇴원비낼때 일주일후 외래진료를 꼭 오셔야 한다며
외래진료비를 미리 수납하더라구요
그게 오늘인데 너무 춥고 사람맘이 안아프니 먼 종합병원까지 안가고 싶은맘이네요
반차까지 내야해서요
사실 동네병원에서 치료가능했던거 같은데 명절이라 응급으로 갔거든요(탈수)
만일 안가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이게 의무조항인가요?
취소시 환불은 되나요?(2만원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