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나라당은 위기상황 타파를 위해 黨의 헌법격인 정강-정책을 전면 개정했다. 문제는 개정되는 한나라당의 정강-정책이 左派정당인 민주통합당(이하 민통당)의 그것과 매우 유사해 ‘짝퉁 민통당’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경제정책과 관련 한나라당은 “우리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추구한다”고 했고, 민통당은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左派의 전유물처럼 사용돼 왔던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도입했다.
‘경제민주화’는 민통당의 전신인 민주당이 헌법 119조에서 차용한 것으로 그동안 左派 경제학자들이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여겨온 개념이다. 헌법 119조는 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했다. 경제자유를 중시해 시장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반면 2항(일명 ‘김종인 조항’으로 알려져 있음)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1항과는 달리 경제활동을 간섭할 수 있는 정부 권한을 폭넓게 열어 놓은 셈이다. 경제불평등, 양극화를 社會惡 처럼 여기는 ‘左派’의 입맛에 딱 맞는 조항이다. 결국 1항을 제쳐두고 2항에 초점을 둔 한나라당의 경제정책은 ‘左클릭’ 모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