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해보려고 하는데요
총급여액에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입력
*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근로소득이
이에 해당됨 ................. 이렇게 써있어요
*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근로소득이
이에 해당됨 .................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면
총급여액은 기본급 각종 수당 다 포함해서 입력 하는데
그중에서 식대부분은 빼고 입력하는건가요?
제가 맞게 이해한건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