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 관련....조언 부탁드려요...

집주인... 조회수 : 2,535
작성일 : 2012-01-31 12:50:55

세입자가 2012년 12월 30일이면 2년 만기가 되는데,

올해 2월 25일 이사를 가겠다며 아내분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계약서 상 세입자가 원할 시 전세금을 한달 전 얘기하면 돌려 준다 명시했구요.

계약은 세입자 남편분 명의로 했고, 그분과 모든 일처리를 했었답니다.

 

저희는 알겠다 했고, 며칠 뒤 계약서가 아들명의로 되어 있을거라며 아들명의 통장으로 계약금을

보내줬으면 하시더군요.

제 기억엔 세입자 남편분 명의로 직접 확인하고 계약한 것으로 안다며 계약서 확인하고 전화주겠다

했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제 기억이 맞더군요.

전화를 해서 계약서는 남편분 이름으로 했으며, 계약할 때 모든 것을 확인했다 얘기했고,

계약금 보내기 전에 남편분과 직접 통화하고 확인 후 남편분 명의 통장으로 계약금을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 사정이 있어서 가정사 얘기는 다 하고싶지도 않고, 자기네 부부통장으로 보내면 바로 돈이 빠져 나가게 되어있다면서 아들 통장으로 넣어달라 얘길하더군요.

그래서 그건 그럴 수 없다. 남편분 휴대폰을 통화를 해보니 안되길래 남편분과 연락해서 우리에게 전화 주십사 했답니다.

그랬더니 지방에 일하러 가서 아예 연락이 안된다면서 돈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사정은 이해하지만 우리 입장도 있으니 남편분 수소문 해서라도 전화 한통화만 우리에게 하게 해달라 했더니, 지금 돈을 안주겠다는 말이냐며 기분나빠하더라구요....

 

글구 이사 당일 우리가 내려갈 예정이라며, 뒷마무리 -공과금 정리- 잘 부탁한다고 했더니,

자기는 그런 생각 안해봤는데, 저랑 통화하고 나니까 돈을 받고 이사짐을 싸야 되겠다며 당일날 일찍 내려오라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는 서울에 있고, 세입자 있는 곳은 지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1. 계약금은 남편분과 통화 후 그분 계좌를 개설해서 그곳으로 보내주겠다는 것과,

2. 이사 당일 짐을 다 싼 상태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돈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쪽에선 돈을 받고 짐을 싼다하니 어찌해야 할 지 입니다.

3.글구 이사 당일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돈을 건네 줄 때, 동네 부동산에 가서 증인을 두고 전세금을 주고 받은 영수증과

 이사 완료라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대필하고 싶은데, 약간의 사례비를 낼 때 세입자가 기한 전이니 그들이 내는 게 맞는 게 아닌지하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112.187.xxx.15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ㅁ
    '12.1.31 12:58 PM (218.52.xxx.33)

    계약한 그 집 남편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 하는게 맞고,
    원글님이 가셔서 짐 다 싸놓은거 보거나, 짐 싸고 있는걸 보거나 하고
    공과금 정산은 세입자가 미리 해놓든, 부동산에서 만나서 같이 하든 하고요.
    중개업자가 해주기도 하는데, 금액 정확하게 하려고 이삿날 오전에 관리사무실에서 정산했어요.
    복비 (님이 사례비라고 쓰신)도 계약 기간 완료 전에 세입자 사정으로 이사하는거니까 세입자가 내는거 맞고요.

  • 2. ...
    '12.1.31 1:12 PM (218.236.xxx.183)

    짐 빼는게 문제가 아니고 남편하고 안살려고 몰래 전세금 챙겨서 달아날 생각인가본데
    큰일 납니다.. 짐 빼도 돈주시면 안돼요.

  • 3. ...
    '12.1.31 2:05 PM (121.184.xxx.173)

    꼭 부동산 껴서 일처리 하시고요.
    남편분 위임장 인감 필요하고 남편분 계좌로 돈 보내셔야합니다.
    아니면 나중에 남편분이 이의제기할 시 돈 그대로 물어주셔야해요.
    짐을 빼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짐 뺐다고 돈주셔도 안되요. 짐 안빼면 돈 안주는 건 당연하고요.

  • 4. 직접눈으로 확인 필요
    '12.1.31 4:10 PM (211.201.xxx.227)

    집이 먼가요? 이사가기전에 직접 눈으로 집상태를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무조건 부동산거래는 명시돼있는 명의자와 하는거에요.
    제3자한테 이체하지 마세요.
    무식해서 큰소리치는 사람있지만, 결국 원칙대로만 하면 원글님이 손해볼거 아무것도 없어요.

  • 5. 원글임다...
    '12.1.31 10:10 PM (112.187.xxx.150)

    세입자랑 통화하면 항상 기분이 나쁘고 머리가 아프더라구요...
    두번째 댓글님 말씀처럼 인감과 위임장을 준비하는 걸로 해야겠네요...

    지방발령으로 내려갈 때 멋도 모르고 집을 산 것이 지금까지 정리가 안되고 후회막심입니다.
    세입자분은 저와 같은 직장에 계신 분이라 많이 이해하고 배려해드린다 했는데 -사실 전세금도 시세보다 훨씬 싸게 드린거거든요...- 이런 일이 생기니 서로 입장이 난처한 것이 아주 애매하더라구요...

    자기네가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시골 동네에서 모르는 것도 아닌데 제가 너무 박하게 한다고
    기분나빠하는 것이 아주 속상합니다.

    댓글 달아주신 82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202 ggg, 김종훈이 미쿡 고정간첩이었다네요. 헐 14 대합실 2012/05/29 3,419
114201 성수기때 제주도 일주일 여행 예약을 했어요....숙박관련 도와주.. 제주도가고파.. 2012/05/29 1,392
114200 원전 묵시록(默示錄)-이미 방사능물질 한국에 상륙했다 2 ikeepe.. 2012/05/29 1,387
114199 뒤늦게 인현왕후의 남자에 꽂혔습니다. 19 원조뒷북 2012/05/29 2,180
114198 랑방(LANVIN) 향수 어때요? 8 ... 2012/05/29 2,611
114197 애들 초음파 모기 퇴치기 효과 있을까요?? 1 모기 2012/05/29 2,703
114196 초등 효도상, 선행상... 요즘 다 이런가요? 7 엄마 능력부.. 2012/05/29 1,400
114195 병든 시어머니 모셔오는게 정답일까요? 4 요양 2012/05/29 2,458
114194 옷잘입는 방법 드레스코드만화 잘 봤는데요..메이크업하는것도 있다.. .. 2012/05/29 1,601
114193 피부과 정기적으로 다니시는 분들 얼마나 자주 가세요? 3 .. 2012/05/29 2,517
114192 30대 중반 시원한 향수좀 추천해주세요. 3 .. 2012/05/29 2,057
114191 아래 사고 동영상 보고...안전벨트 위치 조절기.. 2 안전벨트 2012/05/29 1,793
114190 일주일에 한두번 두시간정도 애봐주는 분이 계신다면? 9 행복한 고민.. 2012/05/29 1,815
114189 TV 저렴하게 살려면 어떻게 알아보면 좋을까요? 3 ... 2012/05/29 1,143
114188 액취증(암내) 수술 받아보신 후 계신가요? 1 힘들어요 2012/05/29 1,931
114187 태티서 발음 유감 ㅡ 자꾸 귀에 거슬려요 13 뛰잖아 띄잖.. 2012/05/29 3,029
114186 아이패드로 카톡쓰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2 얘기하자 2012/05/29 980
114185 남편에게.. 제가 너무 욕심이 많은걸까요? 9 호요 2012/05/29 3,319
114184 부부문제로 티비에 나오는 부부들을 보면 대단하다 느껴요. 6 손님 2012/05/29 2,786
114183 롯데i몰에 런치쿠폰이라는것도 있군요 ㅎㅎ 1 ㅋㅋ 2012/05/29 1,017
114182 X-바이크. 다리짧은 사람도 운동 할수 있나요? 5 참나 2012/05/29 1,251
114181 가끔가다 뜨는 명의도용... 1 ... 2012/05/29 1,011
114180 라식하는 병원은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3 눈아픔 2012/05/29 945
114179 헤어진 남자친구가 암이라는데요 7 이머.. 2012/05/29 5,313
114178 결혼 20년 넘으신 분들께 여쭤봐요.. 5 여쭤요.. 2012/05/29 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