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 관련....조언 부탁드려요...

집주인... 조회수 : 1,326
작성일 : 2012-01-31 12:50:55

세입자가 2012년 12월 30일이면 2년 만기가 되는데,

올해 2월 25일 이사를 가겠다며 아내분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계약서 상 세입자가 원할 시 전세금을 한달 전 얘기하면 돌려 준다 명시했구요.

계약은 세입자 남편분 명의로 했고, 그분과 모든 일처리를 했었답니다.

 

저희는 알겠다 했고, 며칠 뒤 계약서가 아들명의로 되어 있을거라며 아들명의 통장으로 계약금을

보내줬으면 하시더군요.

제 기억엔 세입자 남편분 명의로 직접 확인하고 계약한 것으로 안다며 계약서 확인하고 전화주겠다

했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제 기억이 맞더군요.

전화를 해서 계약서는 남편분 이름으로 했으며, 계약할 때 모든 것을 확인했다 얘기했고,

계약금 보내기 전에 남편분과 직접 통화하고 확인 후 남편분 명의 통장으로 계약금을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 사정이 있어서 가정사 얘기는 다 하고싶지도 않고, 자기네 부부통장으로 보내면 바로 돈이 빠져 나가게 되어있다면서 아들 통장으로 넣어달라 얘길하더군요.

그래서 그건 그럴 수 없다. 남편분 휴대폰을 통화를 해보니 안되길래 남편분과 연락해서 우리에게 전화 주십사 했답니다.

그랬더니 지방에 일하러 가서 아예 연락이 안된다면서 돈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사정은 이해하지만 우리 입장도 있으니 남편분 수소문 해서라도 전화 한통화만 우리에게 하게 해달라 했더니, 지금 돈을 안주겠다는 말이냐며 기분나빠하더라구요....

 

글구 이사 당일 우리가 내려갈 예정이라며, 뒷마무리 -공과금 정리- 잘 부탁한다고 했더니,

자기는 그런 생각 안해봤는데, 저랑 통화하고 나니까 돈을 받고 이사짐을 싸야 되겠다며 당일날 일찍 내려오라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는 서울에 있고, 세입자 있는 곳은 지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1. 계약금은 남편분과 통화 후 그분 계좌를 개설해서 그곳으로 보내주겠다는 것과,

2. 이사 당일 짐을 다 싼 상태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돈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쪽에선 돈을 받고 짐을 싼다하니 어찌해야 할 지 입니다.

3.글구 이사 당일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돈을 건네 줄 때, 동네 부동산에 가서 증인을 두고 전세금을 주고 받은 영수증과

 이사 완료라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대필하고 싶은데, 약간의 사례비를 낼 때 세입자가 기한 전이니 그들이 내는 게 맞는 게 아닌지하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112.187.xxx.15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ㅁ
    '12.1.31 12:58 PM (218.52.xxx.33)

    계약한 그 집 남편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 하는게 맞고,
    원글님이 가셔서 짐 다 싸놓은거 보거나, 짐 싸고 있는걸 보거나 하고
    공과금 정산은 세입자가 미리 해놓든, 부동산에서 만나서 같이 하든 하고요.
    중개업자가 해주기도 하는데, 금액 정확하게 하려고 이삿날 오전에 관리사무실에서 정산했어요.
    복비 (님이 사례비라고 쓰신)도 계약 기간 완료 전에 세입자 사정으로 이사하는거니까 세입자가 내는거 맞고요.

  • 2. ...
    '12.1.31 1:12 PM (218.236.xxx.183)

    짐 빼는게 문제가 아니고 남편하고 안살려고 몰래 전세금 챙겨서 달아날 생각인가본데
    큰일 납니다.. 짐 빼도 돈주시면 안돼요.

  • 3. ...
    '12.1.31 2:05 PM (121.184.xxx.173)

    꼭 부동산 껴서 일처리 하시고요.
    남편분 위임장 인감 필요하고 남편분 계좌로 돈 보내셔야합니다.
    아니면 나중에 남편분이 이의제기할 시 돈 그대로 물어주셔야해요.
    짐을 빼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짐 뺐다고 돈주셔도 안되요. 짐 안빼면 돈 안주는 건 당연하고요.

  • 4. 직접눈으로 확인 필요
    '12.1.31 4:10 PM (211.201.xxx.227)

    집이 먼가요? 이사가기전에 직접 눈으로 집상태를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무조건 부동산거래는 명시돼있는 명의자와 하는거에요.
    제3자한테 이체하지 마세요.
    무식해서 큰소리치는 사람있지만, 결국 원칙대로만 하면 원글님이 손해볼거 아무것도 없어요.

  • 5. 원글임다...
    '12.1.31 10:10 PM (112.187.xxx.150)

    세입자랑 통화하면 항상 기분이 나쁘고 머리가 아프더라구요...
    두번째 댓글님 말씀처럼 인감과 위임장을 준비하는 걸로 해야겠네요...

    지방발령으로 내려갈 때 멋도 모르고 집을 산 것이 지금까지 정리가 안되고 후회막심입니다.
    세입자분은 저와 같은 직장에 계신 분이라 많이 이해하고 배려해드린다 했는데 -사실 전세금도 시세보다 훨씬 싸게 드린거거든요...- 이런 일이 생기니 서로 입장이 난처한 것이 아주 애매하더라구요...

    자기네가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시골 동네에서 모르는 것도 아닌데 제가 너무 박하게 한다고
    기분나빠하는 것이 아주 속상합니다.

    댓글 달아주신 82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6008 조선종편 '한나라당' '박근혜'만 '이뻐~' 호빗 2012/02/01 876
66007 급질문) 수제비반죽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보관하나요? 6 나나 2012/02/01 10,490
66006 식당에 오셨다가 목도리를 놓고가시는 분이 많은지.... 3 마사 2012/02/01 2,288
66005 갑자기 남편과 예전 기억이 떠올라 웃음이 2 ... 2012/02/01 1,072
66004 대한 노인회 상조회 괜찮은가요? 2 상조회 2012/02/01 4,325
66003 육십만원이 넘는 돈을 나흘만에 내라니!! 9 그냥 2012/02/01 3,451
66002 성장판 닫혔다는 말 듣고도 노력해 보셨나요? 8 엄마마음 2012/02/01 3,422
66001 앱 결제할 때 사용하는 신용카드 어떤거 사용해야 하나요 1 카드 2012/02/01 808
66000 티파니 2 sleepq.. 2012/02/01 1,522
65999 푸드쇼 <Olive Show>와 함께 할 방청객을 모.. 3 초코코 2012/02/01 1,312
65998 소유한 집을 공동명의로 변경 4 속이 타네요.. 2012/02/01 2,083
65997 지금 나꼼수 봉주 4회 다들었는데.... 67 나꼼수 2012/02/01 4,203
65996 해지스옷 2 울산댁 2012/02/01 1,925
65995 6살아이에게..고래고래..미친듯이..소리질렀어요ㅠ 4 ㅠㅠ 2012/02/01 1,786
65994 시사인 나경원 피부클리닉원장 녹취록 영상 공개했네요 9 들어보세요 2012/02/01 2,051
65993 컴 잘하시는분...도와주세요[컴대기중] 1 2012/02/01 600
65992 오십넘으니 허리가 막 느네요. 2 허리 2012/02/01 1,456
65991 이렇게 추운데 스키장 가도 될까요? 2 애나봐 2012/02/01 1,107
65990 봉주4회 파일좀,,, 2 2012/02/01 714
65989 낙하산이랑 같이 입사 했는데..서럽네요 4 ,,, 2012/02/01 2,484
65988 양문형 냉장고로 바꾸면 전기세가 얼마나 줄어들까요? 6 전기세줄이자.. 2012/02/01 2,427
65987 정봉주모친에게 명진스님이 기눌린까닭 1 .. 2012/02/01 2,148
65986 나꼼수와 뉴스타파가 인기몰이하는 이유 4 아마미마인 2012/02/01 1,209
65985 이성당 택배 글 읽다가 7 빵순이 2012/02/01 5,929
65984 꽃님이도 막장 같아요. 3 속터져! 2012/02/01 1,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