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금 관련해서.. 부양가족 등재(?).. 조언 부탁드립니다.

조언요청 조회수 : 1,331
작성일 : 2012-01-31 11:58:39

저는 30대 미혼 직장인입니다. 연말 정산을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요..

 

50대 독신인 사촌 언니가 있습니다. 관계는 사촌이지만, 저에게는 엄마와 언니 중간급.. 이네요.

이혼 후, 지금 살고 있는 수도권의 10평대 아파트 소유 외에 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전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형제이 생활비를 대부분 보조하고 있구요.

몸도 좋은 편이 아니라, 의료비 지출이 상당한 상태입니다.

 

현재 관계로서는 언니의 지출에 대해서 아무도 소득의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형제, 자매 중에서 근로소득자가 없는 상태에요. 개인 사업자.. 이고

문득 이게 상당히 아깝다고 해야할까요..?

한 푼이 아쉬운 언니인데, 이걸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언니를 부양 가족으로 등제하거나 하여 세제 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의료보호나 그런 것도, 지금 소유한 아파트 때문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지,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을 구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탈세 / 불법.. 적인 게 아니라

합법적인 절세나 혜택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IP : 210.94.xxx.8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개인사업자도
    '12.1.31 12:08 PM (175.205.xxx.52)

    인적공제 있어요

  • 2. 언니의형제자매등직계쪽에서
    '12.1.31 12:23 PM (115.143.xxx.81)

    찾으심이 맞을것 같네요..
    언니의 직계중에 개인사업자이신 형제자매쪽으로 가져가는게 맞을것 같고요..

    님은 사촌이라서 나서기 애매한 자리 같네요...
    부양가족 증빙하려면..가족관계증명을 떼는데..
    님과 사촌언니는 두번떼야 연결될텐데..그게 인정이 될려나;;;

  • 3. 원글
    '12.1.31 1:44 PM (210.94.xxx.89)

    네, 직계 가족중에서 해당하는 경우가 없어서..
    개인 사업자 이기는 하지만, 영세 소득이라 해당이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세무사를 한번 찾아가봐야하나..

  • 4. 미르
    '12.1.31 3:16 PM (121.162.xxx.111)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 공제대상은
    연령이 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50세인 사촌언니는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등의 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위탁아동)
    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300 고시든...뭐든 시험공부하면 바로 붙는 아이들.... 13 공부는 유전.. 2012/06/01 6,510
115299 이제 남편을 좀 포기하고 없는듯 사는게 좋을까요? 5 어려운 부부.. 2012/06/01 2,464
115298 신용카드 발급이 안되네요.. ㅜ,ㅜ 3 흐흑 2012/06/01 2,022
115297 동남아 나라들 중에 살기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 9 잘 몰라서 2012/06/01 5,386
115296 공부 못하는 아이.. 학부모 참관 수업 가기 싫어요. 22 슬픔 2012/06/01 4,143
115295 강남에서 살려면 정말 생활비가 마니 드나요? 13 이사고민 2012/06/01 4,982
115294 이거 하나 잘 시켰다 하는 교육 하나씩 알려주세요 4 사교육 2012/06/01 1,685
115293 꿈해몽 부탁드리긴 너무 죄송한대.. 개미 2012/06/01 590
115292 전문의자격증을 확인하려면? 16 rew 2012/06/01 2,604
115291 내집은 월세주고 전세사시는분들 있나요? 4 재테크 2012/06/01 2,750
115290 이상한 도련님.. 5 상미 2012/06/01 2,173
115289 열흘동안 2kg빠졌네요... 3 계속 화이팅.. 2012/06/01 2,297
115288 겉모습만으로 모태솔로 구분가능하세요? 3 미요 2012/06/01 2,333
115287 충치 치료하는데, 금이 나을까요? 사기가 나을까요? 6 치과 2012/06/01 1,473
115286 전세자금 대출,,,2금융권이라도... 2 이사 2012/06/01 1,026
115285 아이들 잠잘때 뭐입히시나요? 8 궁금 2012/06/01 1,247
115284 혹시 라식,라섹하신분,,나이들어 재수술하신분 계시나요? 라섹 2012/06/01 762
115283 회사 후배 돌잔치때 어느 정도 하면되나요? 8 ... 2012/06/01 1,130
115282 간이 식탁.. 2 최선을다하자.. 2012/06/01 645
115281 제가 생각하는 희대의 사기극은 출산율 떨어지니 아이 더 낳자 입.. 50 제 생각.... 2012/06/01 8,628
115280 마늘지용이 아닌 마늘로 마늘지 담아도 괜찮을까요?? 5 ... 2012/06/01 1,004
115279 나랏빚 774조 원…정부 "재정 건전한 편" .. 세우실 2012/06/01 561
115278 여름이나.. 그즈음 호텔에서 패키지 상품이여 1 호텔패키지... 2012/06/01 670
115277 미국 신발 사이즈 알려주세요... 3 새신을신고 2012/06/01 690
115276 수학문제 풀어주세요 4 매실 2012/06/01 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