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금 관련해서.. 부양가족 등재(?).. 조언 부탁드립니다.

조언요청 조회수 : 808
작성일 : 2012-01-31 11:58:39

저는 30대 미혼 직장인입니다. 연말 정산을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요..

 

50대 독신인 사촌 언니가 있습니다. 관계는 사촌이지만, 저에게는 엄마와 언니 중간급.. 이네요.

이혼 후, 지금 살고 있는 수도권의 10평대 아파트 소유 외에 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전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형제이 생활비를 대부분 보조하고 있구요.

몸도 좋은 편이 아니라, 의료비 지출이 상당한 상태입니다.

 

현재 관계로서는 언니의 지출에 대해서 아무도 소득의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형제, 자매 중에서 근로소득자가 없는 상태에요. 개인 사업자.. 이고

문득 이게 상당히 아깝다고 해야할까요..?

한 푼이 아쉬운 언니인데, 이걸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언니를 부양 가족으로 등제하거나 하여 세제 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의료보호나 그런 것도, 지금 소유한 아파트 때문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지,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을 구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탈세 / 불법.. 적인 게 아니라

합법적인 절세나 혜택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IP : 210.94.xxx.8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개인사업자도
    '12.1.31 12:08 PM (175.205.xxx.52)

    인적공제 있어요

  • 2. 언니의형제자매등직계쪽에서
    '12.1.31 12:23 PM (115.143.xxx.81)

    찾으심이 맞을것 같네요..
    언니의 직계중에 개인사업자이신 형제자매쪽으로 가져가는게 맞을것 같고요..

    님은 사촌이라서 나서기 애매한 자리 같네요...
    부양가족 증빙하려면..가족관계증명을 떼는데..
    님과 사촌언니는 두번떼야 연결될텐데..그게 인정이 될려나;;;

  • 3. 원글
    '12.1.31 1:44 PM (210.94.xxx.89)

    네, 직계 가족중에서 해당하는 경우가 없어서..
    개인 사업자 이기는 하지만, 영세 소득이라 해당이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세무사를 한번 찾아가봐야하나..

  • 4. 미르
    '12.1.31 3:16 PM (121.162.xxx.111)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 공제대상은
    연령이 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50세인 사촌언니는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등의 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위탁아동)
    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210 집이 팔리지 않아요 .. 19 미치기 일보.. 2012/01/31 7,788
65209 단팥빵 얘기가 나와서..아이스크림 사오라고 했더니 10 체리주길레 2012/01/31 2,777
65208 넘 자주 가게 되네요? 피부과 2012/01/31 562
65207 장볼때 각 매장마다 맛있는게 따로 있지요? ... 2012/01/31 450
65206 이런 직장동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5 ** 2012/01/31 5,001
65205 고양이 송곳니 발치 해보신분 ㅠ.ㅠ 8 이가 아파요.. 2012/01/31 6,702
65204 중학생 남아, 학원마치고 틈만 나면 잠을 잡니다 15 김태선 2012/01/31 3,313
65203 도대체 종아리와 발목살은 어떻게 빼나요..?? 13 애엄마 2012/01/31 8,231
65202 피자헛에서나오는 홈샐러드 각 메뉴 이름아시는분 계셔요 2 피자 2012/01/31 728
65201 바보 빅터 읽었는데 뭔가 답답해서 2 .. 2012/01/31 665
65200 비싼 니트.. 팔기장 줄일수있을까요?? 3 아지아지 2012/01/31 1,679
65199 송호창 변호사라면 예전에 토론회에서 ... 2012/01/31 728
65198 죄송합니다. 32 dma 2012/01/31 11,061
65197 어떻게 의자가 48만원이에요? 7 2012/01/31 2,905
65196 정확한 임신 판별,,, 몇주쯤 가면 가능한가요?? 5 혹시 임신?.. 2012/01/31 1,198
65195 라떼와 카푸치노의 차이는 뭔가요? 11 커피~~ 2012/01/31 4,019
65194 저녁하는중// 대파가 없고 마침 양파 싹이난게 있는데... 5 대파 2012/01/31 1,291
65193 송호창변호사님 출마하신대요~~~ 11 ㅇㅇㅇ 2012/01/31 2,310
65192 kbs 새노조 중징계;;, MB언론장악 하수인들도 out! 2 yjsdm 2012/01/31 574
65191 남자들 그거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2 어... 2012/01/31 1,557
65190 배달음식 좀 추천해주세요...아이디어가 없어요..ㅜㅜ 4 몸살났어요 2012/01/31 1,187
65189 남자보단 여자가 수영장에서 4 ... 2012/01/31 1,749
65188 비스프리 지름신 좀 물리쳐주세요....(댓글절실) 12 통사랑 2012/01/31 2,125
65187 요리만화 제목이 너무 궁금한데 모르겠어요~ ㅠ.ㅠ 5 퐁당퐁당 2012/01/31 960
65186 서재용 의자 추천해주세요.. 알사탕 2012/01/31 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