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금 관련해서.. 부양가족 등재(?).. 조언 부탁드립니다.

조언요청 조회수 : 724
작성일 : 2012-01-31 11:58:39

저는 30대 미혼 직장인입니다. 연말 정산을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요..

 

50대 독신인 사촌 언니가 있습니다. 관계는 사촌이지만, 저에게는 엄마와 언니 중간급.. 이네요.

이혼 후, 지금 살고 있는 수도권의 10평대 아파트 소유 외에 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전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형제이 생활비를 대부분 보조하고 있구요.

몸도 좋은 편이 아니라, 의료비 지출이 상당한 상태입니다.

 

현재 관계로서는 언니의 지출에 대해서 아무도 소득의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형제, 자매 중에서 근로소득자가 없는 상태에요. 개인 사업자.. 이고

문득 이게 상당히 아깝다고 해야할까요..?

한 푼이 아쉬운 언니인데, 이걸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언니를 부양 가족으로 등제하거나 하여 세제 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의료보호나 그런 것도, 지금 소유한 아파트 때문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지,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을 구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탈세 / 불법.. 적인 게 아니라

합법적인 절세나 혜택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IP : 210.94.xxx.8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개인사업자도
    '12.1.31 12:08 PM (175.205.xxx.52)

    인적공제 있어요

  • 2. 언니의형제자매등직계쪽에서
    '12.1.31 12:23 PM (115.143.xxx.81)

    찾으심이 맞을것 같네요..
    언니의 직계중에 개인사업자이신 형제자매쪽으로 가져가는게 맞을것 같고요..

    님은 사촌이라서 나서기 애매한 자리 같네요...
    부양가족 증빙하려면..가족관계증명을 떼는데..
    님과 사촌언니는 두번떼야 연결될텐데..그게 인정이 될려나;;;

  • 3. 원글
    '12.1.31 1:44 PM (210.94.xxx.89)

    네, 직계 가족중에서 해당하는 경우가 없어서..
    개인 사업자 이기는 하지만, 영세 소득이라 해당이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세무사를 한번 찾아가봐야하나..

  • 4. 미르
    '12.1.31 3:16 PM (121.162.xxx.111)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 공제대상은
    연령이 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50세인 사촌언니는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등의 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위탁아동)
    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5456 남편이 절대 하지 않는것!!!!!! 8 포기했지만 2012/02/28 2,744
75455 2012년 2월29일에 퇴직합니다.실업급여 4 백조다 2012/02/28 1,148
75454 입주청소 만족하신데 있으면 추천 좀 부탁드려요 2 .. 2012/02/28 1,038
75453 수도세 전기세는 당월사용요금이 익월청구되는거 맞나요? 3 이사 2012/02/28 1,445
75452 시아버지 말씀... 그런데 밉지가 않아요. 12 밉지 않아... 2012/02/28 3,127
75451 요리타박?하는 남편앞에서 엉엉 울어버렸어요...ㅠㅠ;;;; 18 ㅜㅡ 2012/02/28 4,254
75450 초등자녀두신 4인가족 옷장이 궁금합니다. 3 2012/02/28 1,238
75449 아이가 키가 작아서 성장호르몬을 맞췄는데.. 4 1년 2012/02/28 2,918
75448 평소 몸이 찬데, 왜 잘때만 몸에 열이 날까요? 2012/02/28 6,919
75447 국물 쏟은 아줌마가 피해자 56 진정 2012/02/28 8,627
75446 걷기 운동할때 준비 체조는 어찌 하나요?? 1 ㅜㅜ 2012/02/28 735
75445 서랍장에 흰옷이 오래되면 누런 얼룩이 생겨요.. 해결방법좀 알려.. 4 noFTA 2012/02/28 6,519
75444 카톡차단이요 3 카톡차단 2012/02/28 3,466
75443 8개월정도 아기들 바닥놀이방매트 몇 장 정도 쓰시나요? 5 싱고니움 2012/02/28 1,815
75442 얼마 안 남으신분들 산소호흡기 어떻게 선택하세요? 5 궁금이 2012/02/28 3,126
75441 4대강 보 3곳서 또 ‘물웅덩이’ 세우실 2012/02/28 463
75440 절임 배추 짠거 같은데 어쩌죠? 9 2012/02/28 2,132
75439 오아시스(Oasis) 좋아하세요? 10 오랜만에 2012/02/28 1,398
75438 초등4학년 해법영어 어떤지요? 5 도서관분위기.. 2012/02/28 1,732
75437 병원에서 퇴원하라는데 어디로 가죠? 14 궁금이 2012/02/28 4,190
75436 [원전]일본 - 수도권, 태아 이상 증가? 1 참맛 2012/02/28 1,145
75435 ort 비싸서요.. 대체 할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2 ?? 2012/02/28 2,075
75434 원어민 선생님께 할말 영작좀 3 영유 2012/02/28 625
75433 발광하는 현대사에 대한 의견이 궁금해요 발광 2012/02/28 1,432
75432 아침 드라마에 빠져 사는 나 8 호야 2012/02/28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