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이 포함되어 있나요?
올해 아들이 연말정산을 처음 하는데 부모가 쓴 신용카드 공제혜택을
받고자 제가 쓴 신용카드 내역을 일단 출력했는데
아들 모르는 예금 이자가 년 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소득으로 포함된다면 저는 자격이 안되는 거겠죠?
눈이 빠지도록 검색을 해봤으나 정확히 모르겠네요.
이자소득이 포함되어 있나요?
올해 아들이 연말정산을 처음 하는데 부모가 쓴 신용카드 공제혜택을
받고자 제가 쓴 신용카드 내역을 일단 출력했는데
아들 모르는 예금 이자가 년 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소득으로 포함된다면 저는 자격이 안되는 거겠죠?
눈이 빠지도록 검색을 해봤으나 정확히 모르겠네요.
이자소득 포함입니다. 그런데 소득 기준이 아니라 과표 기준으로 100이라서 이자소득 300이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자소득 4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어 이자소득금액이 아닙니다(소득금액에는 비과세, 분리과세 제외) 그러므로 공제대상입니다
소득금액은 각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은 일년에 300만원면 필요경비가 240만원이되고 소득금액이 60만원이므로 공제대상이 됩니다
이자소득금액은 필요경비 자체가 없고요 총수입금액이 이자소득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총수입금액에 비과세, 분리과세는 제외되니까 총수입금액자체가 0이 되는거죠 윗님 근로소득은 여기서 왜나오나요
답변들 해주셔서 많은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찾아보니...ㅇㅇ님 말씀이 맞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