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잘 아시는 분 조언주세요.

이사가요 조회수 : 1,752
작성일 : 2012-01-30 22:03:23

전세를 살다가 아직 6개월 정도 만기가 남았는데 주변에 좋은 가격으로 나온게 있어서 샀어요. 물론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복비랑 다 물기로 하고 부동산에 내 놓았죠.

저희가 들어올때 시세보다 지금 전세가 3000~4000 정도 올랐어요. 저희가 산 집을 알아봐주신 부동산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 해주겠다고 했구요. 워낙 집주인이 수리를 잘해놓은 집이라 보러와서도 다들 맘에는 들어하시더라구요.

그 중 한분이 친정아버지랑 집을 보러오시고는 굉장히 맘에 들었는지 당장 계약을 하자면서 가계약금으로 200을 주시더라구요. 그러더니 일주일이 지나서 해약을 하신다는거에요. 그런데 이 모든게 그 할아버지를 직접 보거나 전화를 받은게 아니라 부동산에서 얘기해주는거더라구요. 그리고는 얼마 있다 집이 다른 사람에게 간신히 계약이 되었어요. 그동안 엄청 맘 졸였드랬죠. 새로 산집을 전세를 줘야하나 고민할 정도로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해약한다고 한 시점으로부터 3주 정도 지나서 부동산에서 전화가 온거에요. 그때 가계약금 받은걸 돌려달라고 할아버지가 그러셨다는 거에요. 그리고 원래 그 가계약금도 우리가 받는게 아니고 집주인이 받아야 하는건데 자기가 집주인한텐 말안했으니까 그냥 할아버지 돌려주자네요. 그래서 그러자 했죠.

오늘 친구랑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펄펄 뛰네요. 그런게 어딨냐구요. 3주나 지나서 가계약금 돌려달라는 것도 웃기고 그리고 어쨌거나 복비를 우리가 내는 거니까 계약취소로 생긴 돈도 그냥 우리가 받는거라고 그 부동산이 중긴에서 꼼수를 부리는거 같다고 막 그러네요.

제가 이런 부동산 관련 계약을 잘 몰라서 부동산 아줌마도 좋아보여서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식으로 맡겼는데 살짝 서운한 생각이 드는데 제 친구 말이 맞나요?

IP : 218.51.xxx.15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윗님
    '12.1.30 10:18 PM (221.143.xxx.91)

    말씀이 맞아요. 세상 살다보면 야박하고 법에 맞게 사는게 중요해도 사람과의 관계가 어찌 칼로 무자르듯이 할 수 있겠어요. 좋은 집 이사가셔서 더 좋은 일 있을 거에요.

  • 2. ...
    '12.1.30 10:43 PM (121.138.xxx.22)

    부동산 말이 맞는 것 같네요.
    200만원 가계약금은 님이 나갈때 받을 보증금의 일부를 주인대신 받은 것이지 전세입자는 다음 세입자와 계약을 할 당사자가 아니니 계약금은 집주인이 받는게 맞아보이구요. 집주인에게 주던지 집주인의 양해하에 돌려주는게 맞아요.
    친구분도 잘 모르고 옆에서 부추기시네요.

  • 3. 말숙이deco
    '12.1.30 11:20 PM (121.132.xxx.60)

    혹시요.그할아버지한테안주고.줬다고부동산이장난친건아닌지...좀의심이가네요.주는걸직접보셨다면모를까...

  • 4. 세입자는
    '12.1.31 12:12 AM (221.138.xxx.239)

    계약금이든 가계약금이든 집주인에게 받는건데 가계약금을 원글님이 받았다는건가요?
    아니면 그런사실만 부동산으로부터 들었다는건가요?
    글내용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
    계약의주체는 집주인인데 가계약한 사람이 집주인 아닌사람에게 집주인도 모르게 계약금을 준다구요?

  • 5. 가계약
    '12.1.31 6:41 PM (59.29.xxx.44)

    가계약이란 원래 없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계약인 거고 그경우 집주인에게 주는 겁니다

    부동산서 그것을 세입자에게 주게 놔두는 건 말이 안되고 주인계좌로 주면 돌려 받을수 없는 겁니다

    세입자가 받으셨다고 그걸 갖는 것은 안되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479 해동된 한우 국거리 김치냉장고 보관 유통기한은? ... 2012/01/31 1,557
65478 사전 청약이 무슨 의미에요? 오피스텔 2012/01/31 2,871
65477 아이가 예비중1인데요 . 중1 수학 보통 중간고사 범위가 어디까.. 123 2012/01/31 2,137
65476 영유아 건강검진 꼭 해야하나요? 1 궁금... 2012/01/31 2,188
65475 "MB에 협조한 대가가 이거냐"…상인들 아우성.. 2 세우실 2012/01/31 1,412
65474 급질) 맛있는 카레 추천해주세요~ 12 카레의 여왕.. 2012/01/31 4,187
65473 오늘 생일입니다.^^ 눈까지 펑펑 오네요 6 자연주의 2012/01/31 1,332
65472 수고하십시요(오) 7 맞춤법 나온.. 2012/01/31 1,294
65471 눈이 펑펑 옵니다. 하늘이 안보여요. 11 일산 2012/01/31 2,331
65470 경리 전화받는 목소리 3 이슬비 2012/01/31 2,307
65469 광명역에서 분당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 2012/01/31 1,430
65468 크리스 성추문에 대한 다음과 네이트의 차이 9 쯧쯧 2012/01/31 2,887
65467 초등자녀 한달 교육비 얼마나 지출하세요..? 15 coong 2012/01/31 4,181
65466 파리바게트 알바좀 해볼라고 하는데요.. 5 ㄴㄴㄴ 2012/01/31 2,832
65465 파업중인 mbc기자들이 뉴스타파 돕는다네요. 4 모주쟁이 2012/01/31 1,574
65464 다우닝 소파 싸게 샀어요 4 .. 2012/01/31 4,039
65463 무슨 뜻인가요? 2 호호아줌마 2012/01/31 979
65462 초기감기때 특효약.... 마테차 2012/01/31 1,055
65461 오늘 눈 많이 내린다는데 내일 이사하면 위험할까요? 4 .... 2012/01/31 1,711
65460 현미밥 냄새 8 djdxjf.. 2012/01/31 3,386
65459 집에서 드라이세제로 빨면 안돼나요? 5 양복 바지 2012/01/31 1,760
65458 서울 경기 지금 눈오나요? 26 ^^ 2012/01/31 2,549
65457 이 경우 3 kk 2012/01/31 830
65456 혹시..82에서 1월에 구입했던 후지호로법랑 제품들 받으셨나요?.. sunny7.. 2012/01/31 840
65455 43평 아파트 거실바닥색깔 그레이오크 ? 화이트오크 ? 어떤색이.. 4 센스꽝 2012/01/31 4,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