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날자가 지낫는데 월세를 안주는데 ......

세입자 조회수 : 2,948
작성일 : 2012-01-30 21:32:59

세입자가 이사와서 첫 달 인데도 월세를 안줍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전화 주지도 않아요 ..

첫달부터 이러니 앞으로 걱정이네요 ..

만약에 계속 월세를 안 줄 경우 무슨 방법 없나요?

세입자가 성격이 보통 아닌것 같은데 ..

전세금에서 빠져 나가려고 안주는지 없어서 안주는지 모르겟어요 .

월세 안줄 경우 받아낼 수 잇는  부탁드려요 ..

아니면 나가게 할 수도 있는지요 ..

 

IP : 203.100.xxx.96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마크
    '12.1.30 9:34 PM (27.1.xxx.77)

    2개월이 밀릴경우 계약해지할수있습니다 보증금에서 까고 남은거 돌려주고 나가라고 하시면됩니다

  • 2. 에고
    '12.1.30 9:36 PM (59.27.xxx.200)

    저도 세를 주고 있는 입장이지만, 계약해지한다고 나가라고 해서 나갈 사람이라면, 월세 밀리지도 않아요.
    내보내는거 정말 힘들어요. 좋은 세입자를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 3. 마크
    '12.1.30 9:40 PM (27.1.xxx.77)

    윗님 그땐 형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그들은 무단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그전까지는 그들이 그집에 있어야할 권리가 있었다가 적법하게 임대인이 해지를 하는순간 그들은 그집에서 계속적으로 머무를경우 무단거주에 퇴거불응죄까지 추가

  • 4. 원글
    '12.1.30 9:50 PM (203.100.xxx.96)

    네~ 덧글 다신 분 들 감사드려요 ..
    처음에 이사올때부터 속섞이더니 결국 이렇게 되네요 .
    앞으로 게속 신경 쓸 것 같아서 내보내는 쪽으로 알아 봐야 겟어요 ..
    나 배째라 하고 잇으면 어떻게 하죠?
    신경전하기 싫은데 큰일이네요 ..

  • 5. 마크
    '12.1.30 10:13 PM (27.1.xxx.77)

    윗님 그건 경매에서의 이야기구요 ㅋㅋ 임대차보호법엔 그런이야기없습니다

  • 6. 마크
    '12.1.30 10:51 PM (27.1.xxx.77)

    적용이 안되는게 아니라 님이 알고계시는 민사상 소송과 형사상소송은 서로 영향을 안미치기때문에 명도소송을 하든지 퇴거불응죄로 형사소송을 하든지 이 두개는 별개의 문제라구요

    그니까 둘다 적용 가능합니다 민사와 형사의 문제이지요 법이란게 민법만 있는게 아니지않습니까?ㅋㅋ
    형법상 퇴거불응죄 성립합니다

  • 7. 마크
    '12.1.30 11:09 PM (27.1.xxx.77)

    제가 맞았습니다 우기지마십시오

  • 8. 마크님이 그 분인가요?
    '12.1.31 12:47 AM (112.153.xxx.36)

    자신은 30대 초반인데 20대 초반의 이쁘면서 남자 손 한 번 안 잡아본 여자와 결혼다는 결의가 대단하신 분요?
    마크님은 관심분야가 참 광범위하시네요.
    그냥 그렇다구요.
    막무가내 내가 무조건 맞다의 최강자인 듯요.ㅋ

  • 9.
    '12.1.31 9:57 AM (203.248.xxx.229)

    경험자가 말씀드립니다.. -_-
    월세 세입자 월세 밀려도 못 내보내구요.. 재판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대부분 재판이 세입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립니다..
    저희 세입자는 6개월인가 밀려서 내용증명 수차례 보내고 재판도 했는데.. 판사가 세입자가 고3딸이 있으니 수능 뒤에 내보내라.. 했는데 수능 뒤까지 연락 안되고 안나가서.. 게다가 짐도 다 버리고 사라져서..
    짐 치우느라 수십만원 내고.. ㅠㅠ

    그 아저씨 17평 아파트에 월세 살면서 에쿠스 몰고 다니고... 첨에 느낌이 안좋으면 계약을 말아야 해요...

  • 10. 해롱해롱
    '12.1.31 5:35 PM (119.65.xxx.74)

    세 놓으신 건물에 현관(건물현관)에 비번 있다면 다른 세입자에게만 따로 알려주시고 그 세입자에게는 알려주지 마세요 알아서 전화 올거예요..제가 아는 지인분은 이런식으로 연락 안받는 세입자들에게서 세를 받으시더라구요,,,

  • 11. 천년세월
    '18.12.4 10:05 AM (175.223.xxx.246) - 삭제된댓글

    세입자대치ㅣㅣㄱ

  • 12. 감사합니다
    '19.8.10 8:53 AM (125.178.xxx.55)

    월세연체관련참고할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701 구두.. 세라, 고세, 엘리자벳.. 편하고 예쁜 구두가.. 10 8cm 펌프.. 2012/02/01 4,120
64700 유시민, “여소야대 되면 초대형비리 드러날 것” 2 세우실 2012/02/01 829
64699 얼마전 여기에 올라온 재밌는 카툰?? 1 카툰 2012/02/01 504
64698 사촌언니 신혼여행 갔다가 친정오는 날 사촌동생들... 1 ..... 2012/02/01 1,559
64697 82쿡님들이 생각하는 미인기준은여? ㅇㅇ 2012/02/01 565
64696 두둥..............열립니다 녹음파일. 3 .. 2012/02/01 899
64695 정말 올해 총선대선으로 입시개혁(대입단순화/수능위주)도 실행되길.. 2 나는학부모다.. 2012/02/01 486
64694 대치,도곡에 컷 잘하는 미용실은 없나요? 9 ㄹㄹ 2012/02/01 3,704
64693 샤이니에 여자멤버 이름이머죠? 19 ㅇㅇ 2012/02/01 3,516
64692 미래소년 코난 보신분..어떤가요? 7 일본애니 2012/02/01 846
64691 엄마의 인감증명을 딸이 발급 발급받을 수 있나요? 2 인감증명 2012/02/01 1,034
64690 리졸리 앤 아이스 라는 미국 드라마 아세요? 2 미드 2012/02/01 783
64689 초등입학생들..가방 마련하셨나요? 11 예비초등맘 2012/02/01 1,655
64688 지하철 열차문 막고 서 계신분들... 3 지하철 이용.. 2012/02/01 841
64687 '정당 정치 개혁과 시민참여' 토론 중계 주소 참맛 2012/02/01 299
64686 윗몸일으키기 못하면 자연분만 못한다고....??? 9 쑴풍 2012/02/01 1,919
64685 임슬옹 잘생기지 않았어요? 18 질문 2012/02/01 1,975
64684 피아노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나요? 4 피아노 2012/02/01 709
64683 적게 벌고 즐기며 늘그막에 할만한 일 1 이런 계획 2012/02/01 1,564
64682 뉴스타파 비공개 제보창 참맛 2012/02/01 979
64681 매직기 추천이요 추천 2012/02/01 849
64680 mp3 150곡 무료다운 가능한 리슨미 무료이용권 공유합니다 ^.. 53 짬뽕짬뽕 2012/02/01 1,224
64679 초6 졸업식 선물 뭐가 좋을까.. 2012/02/01 639
64678 연대 심리 정시로 가신분? 2 호호 2012/02/01 1,380
64677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 받을 수 있나요? 사랑 2012/02/01 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