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서 아파트 알아보는데 시세보다 많이 싼게 나와있어서,
클릭해보니 법원진행경매물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런거 사도 되나요? 경매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데,
조언좀 부탁드려요.
저희가 딱 가고 싶은 아파트라서,,
네이버에서 아파트 알아보는데 시세보다 많이 싼게 나와있어서,
클릭해보니 법원진행경매물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런거 사도 되나요? 경매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데,
조언좀 부탁드려요.
저희가 딱 가고 싶은 아파트라서,,
실거주인데,, 그집에서 살지 않는다는건
경매넘어간 집이라,, 별로 좋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경매는 말 그대로 사고싶은 사람이 원하는 가격을 써내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받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있고 받은 다음에도 살고있는 사람을 내도내야하는 명도 과정이 쉽지 않으므로 경매에 대해 모르신다면 직접 받는 것은 위험합니다. 원하는 가격을 정하시고 경매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 의뢰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물론 낙찰가 뿐만 아니라 수수료까지 고려하여 취득가격을 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