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식이 셋인데 딸은 자식에게 갈 재산의 10%만 준대요.

ㅇㅇ 조회수 : 3,085
작성일 : 2012-01-29 22:10:18

자식 형제가 3명입니다.

첫째 딸(가정주부. 남편이 없어서 친정 가까이서 친정대소사, 엄마병원치레 다 챙김. 아주 아주 착함),
둘째 아들(전문직, 멀리삼. 딸만 둘. 부부가 다 검소하고 착함),
셋째 딸(싱글, 전문직이나 아빠 재산 빌딩관리. 똑똑하고 착함) 막내가 50이 가까이 된 형제들입니다.

재산 전부가 부동산입니다. 자수성가하신 아버님이고 현재 아주 건강하십니다. 매우 성실하심. 

어느날 자식 셋을 불러서 딸 둘에게 각각 10%씩 주고, 아들에게는 80%를 준다고 했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가 자리를 비우시자, 아들이 누나와 여동생에게
"아버지 너무 하신다 너무 편파적으로 배분하셨다. 20%씩은 딸들에게 줄 줄 알았다"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아들 80%, 딸들 10%로 주겠다고 한 것보다

집안에 대해 아무 기여도 안하고 자기 일만 하는 아들이 그래도 60%는 가질 줄 알았다고 짐작했다는 게 
더 놀라웠다고 여자형제가 그러네요. 
.

.

.

.

.

.

.

.

.

.

.

.

500억쯤 되는 재산. 

딸 둘 50억씩. 아들 400억이래요.

10%도 너무 부럽다~~ 제 절친입니다.

IP : 114.207.xxx.14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거라도...
    '12.1.29 10:12 PM (61.4.xxx.251)

    그거라도 그냥 황송하겠네요, 저라면.. ㅠㅠ

  • 2. ...
    '12.1.29 10:13 PM (58.124.xxx.142)

    10프로라고 해도 우아 50억이..ㅠㅠ 진짜 엄청 부자네요..그분들에게는 10프로 환장할 노릇이지만 그냥 일반인이 봤을때는 10프로 그것도 대박이네요.. 좋겠다..ㅋㅋ 근데 왜 아들을 저렇게 많이 주는걸까요...

  • 3.
    '12.1.29 10:16 PM (122.36.xxx.23)

    빌게이츠 유산 생각 나네요

  • 4.
    '12.1.29 10:17 PM (210.205.xxx.25)

    저러다 고소하고 검찰가고 그래요.
    제발 공평하시길.

  • 5. 마크
    '12.1.29 10:18 PM (27.1.xxx.77)

    유류분 청구라는게 있죠 그럼 딸들도 공평하게 아들과 재산분배 받습니다

  • 6. ..
    '12.1.29 10:21 PM (119.70.xxx.224)

    전 전재산의 100% 받는다해도 10억이 안될텐데..
    10% 50억이라니 부럽네요. ㅋㅋㅋ
    그래도 서운할거같아요.
    그 집 아들도 그런 믿음이 있었겠죠. 내가 잘 못해도 아들이라 재산 대부분은 내가 받는다는..
    암튼 부럽고.
    그런 돈은 어떻게 버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ㅋㅋㅋ

    건너 건너 들은 집은 싱글인 이모가 조커에게 200억짜리 빌딩 한채랑 지방에 빌딩 몇채 주신 집도 있더라구요. 로또다 하는 생각과 그 돈을 어떻게 모으셨나하는 .. 암튼 부럽습니다.

  • 7. 00
    '12.1.29 10:29 PM (112.153.xxx.101)

    마크님 말씀이 맞아요

    아버님이 동생분께 다줘도 1대 1대 1대 공평하게 나눠줌니다

    유류분청구하면요

    다만 모두 착하시다니 협의하는게 나을듯하네요 혼자되신분50억이면 서운할듯하고요

  • 8. 신선
    '12.1.29 10:46 PM (125.133.xxx.148)

    유류 분 청구하면, 법정 상속분의 2분의1,즉 500억의 6분의1만을 딸들이 각각 받을 수 있어요. 절대로 3분의

    1 씩 받지 못합니다.

  • 9. 음...
    '12.1.29 11:00 PM (122.32.xxx.10)

    법정 상속분의 1/2은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는 거구요, 이렇게 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1/3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 경우에는 1/6이 아니라 1/9이 되는 거죠.
    아마 저 집 아버님께서 유류분 청구까지 알아보시고 상속지분을 정한 거 같은데요...
    11-12%가 유류분 청구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10%만 받아라 하는 뜻인 듯..

  • 10. 신선
    '12.1.29 11:27 PM (125.133.xxx.148)

    아! 부인은 생각 못하고 썼네요,..법정 상속분이 부인은 1.5, 자녀분들은 1:1:1이죠.즉 부인은 3/9, 세 자녀들

    은 각자 2/9,2/9,2/9 이죠.... 그러니 유류분으로는 9분의1을 딸

    들이 받을수 있네요.저는 부인은 먼저 돌아가신줄로 알고........

  • 11. 음...
    '12.1.29 11:33 PM (122.32.xxx.10)

    아, 저도 원글에서 배우자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 거에요. 그냥 1/9가 되는 거죠.
    원래 법정 상속분은 셋이 1:1:1 이니까 1/3이 되어야 하는데, 형제자매는 그 법정 상속분의 1/3만
    인정이 되니까 1/9가 되는 거라고 계산한 거에요. 배우자께서 계시면 또 계산이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는 얼굴도 한번 못본 사람들 유류분을 계산하고 있으니까 좀 웃기네요.. ㅎㅎㅎ

  • 12. zz
    '12.1.29 11:38 PM (112.154.xxx.59)

    ㅋㅋㅋ 그집은 세금돈 안내나요? 500억을 그냥 다 받을돈으로 생각하시다니 ....
    200억정도는 세금으로 내야할듯...

  • 13. 원글
    '12.1.29 11:40 PM (114.207.xxx.143)

    그 아버지의 말씀은 전체 재산 중에 1/10 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갈 유산 중에서 딸들은 1/10이라고 한 거예요.

    원글 중 아래 얼마라고 한 부분은 상속법을 모르는 제가 걍 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건축사)는 그 친구 아버지 재산이 천억이라고 한 적 있어요.
    500억은 제가 대충 쓴 겁니다. 건물들 더 올랐을지도 내렸을지도....

  • 14. 신선
    '12.1.29 11:46 PM (125.133.xxx.148)

    음 님이 잘 못알고계시네요.부인이 안계시면 딸들의 법정 상속 분은 각자 1/3 씩이죠.유류분은 1/6씩입니

    다.유류분 검색해보시면 아실꺼예요....

  • 15. 10% 그게 바로 저였어요
    '12.1.29 11:54 PM (112.153.xxx.36)

    그럽디다. 근데 정말 재밌는건 시짜 어쩌고 하며 달겨들던 수저 하나만 들고 시집온 그런 며눌이 그게 정당하다고 그러던데요? 이런경우 오빠놈을 욕해야 해요? 그 마누라를 욕해야 해요?
    누가 더 나빠요? 진심 궁금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9978 아기낳고 무릎이 너무 아파요.계속 이렇게 아플까요? 7 6개월 2012/03/07 2,882
79977 초등 학급 준비물중....질문드려요.(물걸레,e-교과서) 4 ,, 2012/03/07 2,007
79976 갑작스런 남자친구의 부정고백 18 ffffff.. 2012/03/07 7,616
79975 거래처에서 메일 받았는데 민트커피 2012/03/07 1,381
79974 적당히 유들유들한 남편 두신 분들이 부럽네요.. 14 0000 2012/03/07 3,908
79973 외국에 거주 5세 아이,한국유치원vs현지 영어유치원 어디가 나을.. 6 아비아 2012/03/07 1,781
79972 유치원요. 들어가면 끝인지 알았더니 방과후 특강이란게 또 있네요.. 4 .. 2012/03/07 1,917
79971 사는 프룬주스마다 ...설탕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6 ^^^ 2012/03/07 2,564
79970 편의점사기 27 점주 2012/03/07 5,215
79969 지금 상대방이 어디있는지 위치를 알수있는 어플있나요? 2 ... 2012/03/07 1,969
79968 이마트 기획 끈내의 사보신분 계세요? 2 이클립스74.. 2012/03/07 1,493
79967 집에 세라젬 의료기가 있는데 이거 팔릴까요? 2 zzz 2012/03/07 3,773
79966 조건 안본다는 그녀의 메일.. 14 파스타 2012/03/07 3,466
79965 오타반 빼신 분 계시나요? 6 오타양 2012/03/07 2,236
79964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2 ... 2012/03/07 1,519
79963 아아..복부 지방 좀 빼게 해주세요 ㅠㅠ 8 ***** 2012/03/07 3,021
79962 이런 아이는 처음 봤어요. 어머님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11 학원쌤 2012/03/07 4,540
79961 중등과정 쎈수학만 풀려도 될까요?? 9 ... 2012/03/07 3,390
79960 휴롬으로 당근 주스 만들수 있는지요? 6 ***** 2012/03/07 3,300
79959 기본요금없는 휴대폰 아싸 2012/03/07 1,670
79958 모든 자료를 D에 집어 넣고 바탕화면에서 바로 가기를 만들 수 .. 5 ***** 2012/03/07 1,455
79957 중국에서 사 올만한거 있나요? 7 여행 2012/03/07 1,504
79956 전자렌지로 해동한 냉동밥 vs 햇반(?) 6 아메리카노 2012/03/07 6,109
79955 초등 2학년 1단원 수개념 어찌 잡아줘야 하는지요? 5 초등 2012/03/07 1,791
79954 아디펙스 드셔보신분.. 3 다이어트 2012/03/07 17,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