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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재산 어머니 돌아가시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세금 조회수 : 10,876
작성일 : 2012-01-27 16:48:26

친정어머니(85세)앞으로 4억 정도하는 아파트를 3년전에 사서

보증금 일천오백만원에 월세 일백삼심만원 받고 있어요

딸인 제가 산겁니다.

 위에 오빠2과 남동생1가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나중에 세금이 나오나요

오빠와 남동생이 포기 각서 써도 문제가 되낭.세금에 대해서 아시는 분요.

처리하고 싶은데 처분도 안되고  월세 받으니 좋긴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명의를 옮길 사람도 없구요

IP : 211.198.xxx.19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명의를
    '12.1.27 4:49 PM (1.251.xxx.58)

    님앞으로 해놓으면 되지요.
    지금 세금이 많이 나오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사후에 골머리 아플듯

  • 2.
    '12.1.27 4:50 PM (121.130.xxx.192)

    그 아파트에 원글님이 그 뭐냐 돈꿔주고 담보로 올리는거 그거 걸어두시면 되지않나요

  • 3. 0000
    '12.1.27 4:51 PM (118.220.xxx.113)

    http://windlov2.tistory.com/1279

    증여세에 대한 공부 하시면 본인에게 가장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실지도 몰라요

  • 4. 세금
    '12.1.27 4:52 PM (211.198.xxx.19)

    세금이 머리아프나요. 아니면 식구들이 주장할까봐서 그런가요.

  • 5. 명의를
    '12.1.27 4:53 PM (1.251.xxx.58)

    식구들이 주장할것도 그렇고
    지금 옮기면 님에게도 세금 더 나오지 않나요? 1가구2주택?이런거?

  • 6.
    '12.1.27 4:56 PM (119.70.xxx.218)

    그 정도면 상속세 안나올걸요~

  • 7. 0000
    '12.1.27 5:01 PM (118.220.xxx.113)

    상속세가 배우자는 6억원 공제 되지만 직계존비속은 성인 3000만원이 전부.
    만약 법으로만 따지자면 저 아파트 님이 샀다고 해도 상속세 내셔야함.
    가족들이 나눠 달라고 하거나 상속세에 대한 걱정을 생각해보면 그냥 파셔서 현금으로 님이 갖게 되시는게 속편함.

  • 8. dd
    '12.1.27 5:03 PM (58.234.xxx.212)

    위에님 아닌데..
    상속세 자녀가 있는경우 최소한 5억 일괄공제되요
    증여세랑 했갈리신듯
    그리고 상속개시전에 처분한 재산도 상속세에 들어가니 유의하시길

  • 9. 세금
    '12.1.27 5:15 PM (211.198.xxx.19)

    5억 어쩌구 그런소리 들었어요.그러면4억 안되는것은 괸찮은건지요.식구들이 주장하지 않으면요

  • 10. 검은나비
    '12.1.27 5:24 PM (125.7.xxx.25)

    상속세 걱정할게 아니라 다른 형제들이 순순히 포기를 할지를 더 걱정하셔야 할듯....

  • 11. ...
    '12.1.27 5:30 PM (114.206.xxx.135) - 삭제된댓글

    그 상태로 상속받아도 상속세는 안내실거같으나 형제들은 믿을만한가요?? 저희 이복언니는 그 생모가 사망하고나서 또다른 이복동생과 재산싸움나서 법정까지 갔어요~~ 어머니가 정정하시면 지금이라도 명의를 옮겨놓으시는게 어떤가싶네요 법률구조공단이런데는 무료로도 상담해주던데...

  • 12. ..
    '12.1.27 5:43 PM (175.112.xxx.155)

    사시긴 원글님이 사셨어도 명의가 모친으로 되어 있으면 모친 사후에 다른 자식들이 가만 안있을것 같습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근저당설정이라도 해놓으시던가, 지금 명의를 돌리고 증여세를 내던가 하는게 나중에 더 좋을 겁니다.

  • 13. 세금
    '12.1.27 5:48 PM (121.167.xxx.215)

    걱정보다 다른 형제들이 걱정되는데요. 보통 이런경우 나중에 자기몫 달라고 하는 뻔뻔한 형제들이 제법 많아요.

  • 14. ...
    '12.1.27 6:11 PM (175.214.xxx.47)

    왜자꾸 푼돈에 연연하시는지.
    그거 나중에 사망후 절대로 포기각서 안 써줍니다.
    대부분 돈 앞에 장사없어요. 특히 부인들(올케)들이 호락호락 놔둘것 같나요?

  • 15. 세금
    '12.1.27 6:16 PM (121.168.xxx.35)

    4억에 대한 근저당설정비가 얼마인가요 그리고 돌아가신후 명의변경은 아무때나 해도 되는지요

  • 16. 포기각서
    '12.1.27 6:52 PM (222.238.xxx.247)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오빠나 남동생이 순순히 포기각서 도장찍어줄까가 문제인데.....

    "돈 앞에 장사 없다"입니다.

  • 17. 그냥
    '12.1.27 6:54 PM (121.134.xxx.172)

    증여세 물더라도,
    지금 증여 받는게 깔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왜 4년전에 80넘으신 어머니 이름으로 사셨나요?
    그냥 원글님 이름으로 샀어야 했는데,,,아쉽네요.

  • 18. 그냥
    '12.1.27 6:57 PM (121.134.xxx.172)

    그런데,,
    증여 받아도,,
    사망 전 10년 이내의 증여분에 대해선
    상속 재산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4년 전 구입할때,,자금 출처 내역이라든가,
    원글님이 그 집을 구입했다는 증빙 서류가 있다면,,
    명의를 다시 원글님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 19. 그냥
    '12.1.27 7:00 PM (121.134.xxx.172)

    혹시,,

    유언장을 작성해서(물론,,어머니가,,)
    공증해 두는 건 어떨까요?
    예를들면,,
    "이 집은 내 집이 아니고,4년전 딸 **가 자금을 대서 구입한 집이므로,,내가 죽은 후에는, 딸 ** 에게 전액 상속한다.."는 요지로 ,
    유언장을 작성해서,법적 절차를 거쳐 효력있는 유언장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어머니가 싫어하실래나?
    딸이 산 집이지만,아들들도 같이 나눠 갖길 원하실래나?

  • 20. ...
    '12.1.27 7:16 PM (211.199.xxx.144)

    그냥 그집 전세로 돌리삼..그럼 전세금 빼면 남는 돈이 얼마 없으니 좀 안전하지 않삼?

  • 21. 증여받으세요
    '12.1.27 7:26 PM (59.11.xxx.244)

    전세를 놓고 증며 받으면 전세금액이 채무로
    인정되어서 증여액이 작아지고 직계가족 공제금액 감해지면 증여세가 많이 줄죠

  • 22. ...
    '12.1.27 7:37 PM (121.184.xxx.173)

    어머니 살아계실때 팔아서 그 돈을 님이 가지시면 제일 편한 방법.
    살아계실때 님 명의로 바꾸는 건 증여이므로 증여세가 나감..증여세는 10프로고 직계비속일 경우 1500만원 공제.
    전세를 놓을경우 전세부분 제외하고 증여세 과세.
    돌아가신 후면 자녀분들 상속포기각서 쓰고 님앞으로 명의변경하면 됨.

  • 23. 도토리
    '12.1.28 2:46 AM (76.184.xxx.248)

    친언니명의로 5년전에 아파트를 샀는데 제이름으로 명의이전 할려했더니 증여세를 내야한답니다.
    전세금 빼고 남는금액에대한 증여세 인가요? 그럼 은행융자금도 빼고 증여세가 매겨지나요?
    제가 외국에서 살아서 잘몰라서 조언을 구합니다.

  • 24. 에헤라디야
    '12.1.28 7:47 AM (59.30.xxx.126) - 삭제된댓글

    저렇게 나이드신 분 명의로 대체 왜 집을 사드린건가요
    4년전이면 얼마 되지도 않은건데요

    원글님은 몇푼안되는 세금을 걱정하실게 아니고 저 아파트가 통째로 날아갈걸 걱정하셔야해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설령 증여를 받거나 판돈을 원글님이 가져가신다해도
    어머니 돌아가신뒤에 나머지 형제들이 유류상속분 주장하면서 소송걸 확률도 높아요
    물론 소송통해서 원글님이 사준 아파트라는걸 증명해야겠지만
    뭣하러 이렇게 골치아픈일을 만드셨는지
    너무 안타깝네요

  • 25. 형제간이 원수됩니다
    '12.1.28 9:28 AM (61.76.xxx.8)

    혼자서 할수는 없어요.
    월세가 좋다고 하셨는데 일단 어머니 모시고 가까운 법무사에 가셔서 상속공증을 받으면서 동시에 아파트가격과 비슷하게 설정도 해놓으심이 제일 안전할것 같네요.
    어머니 돌아가신후 상속으로 명의 이전하고 상속세는 법대로 내시면 되겠군요.

  • 26. 소미
    '12.1.28 10:24 AM (118.217.xxx.91)

    형제들이 상속 주장하면 원글님이 산거라도 똑같이 상속 받는데 법 입니다, 세금이 문제가 아니고~~~명의 이전 하시는게 정답이네요

  • 27. 상속세는 걱정no
    '12.1.28 1:15 PM (211.201.xxx.227)

    상속세는 아마 안낼거 같은데요. (상속공제되는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문제는 원글님이 사준건데 다른형제들이 어머니 재산이라 생각하고 욕심을 낼수 있다는거죠~
    가장 좋은건 지금 팔아버리는거죠.

  • 28. 음..
    '12.1.28 3:40 PM (180.230.xxx.212)

    저랑 살짝 비슷한 내용이네요
    제 경우에는 구입을 오래전에 해서 형제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예요. 엄마 명의만 빌렸다는거.
    그래도 조금 찜찜해서 일단 각서 비슷한 거 받아놓았구요
    명의신탁은 각서 자격이 안되니 다른 내용을 작성했고요.
    강한 법적 효력은 없지만 그래도 문서라도 남겨두는게 좋을거 같아서요.
    3년후에 팔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일단 기다렸다가 3년 후에는 팔든지 명의이전을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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