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처음 해 보는 새내기 사업자에요 ^^
부가가치세 신고하라고 해서 오늘 헐레벌떡 뛰어가서 했더니 그 자리에서 뚝딱 뚝딱 하더니 얼마 환급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전 대체 그게 어떤 원리인지 모르겠지만 -_-;;
처음부터 세금을 좀 덜 띄어가던가요. 아닌가요??
어쨌든 돌려준다고 통장번호 적으라길래 적고 왔는데...
이 금액은 언제쯤 들어오나요?
사업 처음 해 보는 새내기 사업자에요 ^^
부가가치세 신고하라고 해서 오늘 헐레벌떡 뛰어가서 했더니 그 자리에서 뚝딱 뚝딱 하더니 얼마 환급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전 대체 그게 어떤 원리인지 모르겠지만 -_-;;
처음부터 세금을 좀 덜 띄어가던가요. 아닌가요??
어쨌든 돌려준다고 통장번호 적으라길래 적고 왔는데...
이 금액은 언제쯤 들어오나요?
그거 마감이 3월 3일인가 그렇지 않나요?
마감후 한 달 내에는 들어오는거 같아요..
처리 빨리해주면 그 전에도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늘 마감 다가서 해서..
다음달 10일 전후로 해서 들어 올겁니다..
그런데... 상품에 10% 부과해서 떼어갔음 됐지 왜 다시 내주고 아니면 더 받아갈게 생기는 건가요?
상품마다 일정하게 10%씩 붙는게 아닌가요?
그게 좀 차이가 나던데요.
신고 후 다음달에 바로 환급이 되기도 하고 좀 늦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어떤 원리냐...
원글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업종에 관련해서 매출을 발생하실 거 아녀요?
제품이든, 상품이든 원 가격에 대한 10%의 부가세가 따로 발생이 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세 포함 합계 금액이 매출금액이 되고요.
매출도 발생이 되지만
매입도 발생이 되겠죠.
내가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사오거나 하는 것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이또한 부가세 포함해서 매입금액이 나올테고요.
매출부가세보다 매입부가세가 많으면 환급이 되는거에요.
매출부가세가 더 많으면 부가세를 내야 하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