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언니 시댁인데요
친시어머니 사후 자식들 다 장성하고 시아버님이 새시어머님을 맞으셨어요.
결혼하신지는 20년정도 되었구요.
새시어머니는 자식은 없고 결혼후에도 친정식구든 친척이든 아무와도 왕래없으셨대요.
자식은 아들하나에 딸 셋. 다 장성해서 결혼했구요.
시아버님은 건강하셔서 운동하시고 여행다니시고 잘 지내시는데 새어머니는 10년전에 중풍 당뇨로 쓰러지셔서 집에서 1년 돌보다가 노인병원에 가셔서 9년간 병원에 계셨어요.
병원비 다 내드렸고 주기적으로 자식들이 들여다봤고 할아버지도 돌보셨는데, 할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분배하려고 했는데 형부(맏아들)가 해외출장을 가게되어서 2개월 다녀왔구요
돌아와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돌아가시고 다시 해외출장.
돌아와서 이제 재산분배를 하려고 보니까 새어머니가 호적에 올라있는 관계로 시아버지의 재산중에서 받으시는 부분이 제일 많은데 친자식이 없는 관계로 시어머니몫이 시어머니의 친정형제에게로 상속이 된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부분인 1.5를 시어머니가 가지고 나머지 자식 넷이 각각 1:1:1:1로 가져간다네요.
새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이나 공증을 받아놓았으면 자식이 가질 수도 있는데 돌아가셨기때문에 이젠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친정형제가 없으면 시어머니의 조카에게 상속되구요 조카가 없으면 조카에 자식에게로. 시어머니의 호적을 찾아보니 친정에 80살된 오빠가 살아계시네요. 그 분에게 2억 7천을 드려야 한대요.
20년간 연락한번 없었고 10년간 병간호 다 했고 돌아가셔서 초상치르고 49재 지내드리고 앞으로 제사까지 지내 드리려고 그 분 앞으로 따로 통장까지 만들어놨는데 본 적도 없는 그 분 형제에게 할아버님과 시어머니(돌아가신 어머니)가 일구신 재산을 자식보다 더 많이 떼드려야 한다니 알아본 바로 변호사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네요.
새어머니의 오빠에게 포기각서를 받지 않은 한 그 돈은 그 오빠에게 주어야 한다는데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혹시 이 문제 해결방법을 아시는 분있으실까요. 도움글 좀 부탁드립니다.
형부는 괜챦은데 딸들이 못 살아서 도와주려면 오히려 딸들을 도와주어야 할 형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