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명절 기간 중 이용액에 따른 포인트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을 출발해 대전으로 향하는 KTX열차 승차권을 구입한 김모씨. 코레일 멤버십 회원인 김씨는 발매 당시 창구 직원에게 포인트 적립을 요청했다.
회원에게는 이용 금액의 5%가 포인트로 제공되지만....
명절 아니면 코레일이용 안하는 사람이 아마 더 많을텐데
저런식으로ㅡㅡ..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명절엔 안되는가 좀 어의 없었는데
거의 명절에 많이 타지 평소에 그리 많이 타나요? 암튼 이거 꼭 돌려 받았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