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문의입니다.
주택자금 대출이자로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전용 85이하랑 공시지가 3억은 해당되요..처음 주택구입이고..
세대주가 지금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거치기간 3년 은 해당되고.. 거치기간 5년으로 하면 해당안되고.. 이런 거치기간도
조건에 포함되는지..알고 싶습니다.
아시는분 계심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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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대출이자로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전용 85이하랑 공시지가 3억은 해당되요..처음 주택구입이고..
세대주가 지금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거치기간 3년 은 해당되고.. 거치기간 5년으로 하면 해당안되고.. 이런 거치기간도
조건에 포함되는지..알고 싶습니다.
아시는분 계심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