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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비과세 항목 중에 식대요.

안바뀌나 조회수 : 2,181
작성일 : 2012-01-26 16:44:17
식대 비과세가 10만원 정도 밖에 안돼잖아요.
이거 현실 반영을 해서 좀 한도를 높이던가 해야하지 않나요?
비과세 항목의 기준 금액은 어찌
몇해가 지나도 그 한도가 그 한도.

급여는 안오르고 물가 오르고
요즘 오천원 식대 찾기도 힘들지만
한달 일요일만 쉬는 근로자 기준으로 오천원씩 잡아도
십만원이 넘는데...


IP : 112.168.xxx.6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
    '12.1.26 4:45 PM (220.73.xxx.119)

    제 말이요 ㅜㅜ
    해마다 공제 혜택은 줄고 월급은 안오르고 ㅜㅜ

  • 2. 저는
    '12.1.26 4:50 PM (112.168.xxx.63)

    맞벌이인데 급여는 작은데 공제할 것도 없어요.
    애도 없고..
    급여가 작으니 씀씀이도 작아서요.
    남편쪽으로 신용카드나,현금등 공제 해봐야 안됄 거 같아서
    남편보다 급여가 더 작은 제 앞으로 했는데도
    총급여기준 25%만 대상이니 제딴에는 많이 썼어도 그 한도 대상에 안들어서 해당도 안돼네요...

    식대뿐이 아니라
    차량유지비도 그래요. 주유값이 요새 얼마고
    회사 업무때문에 차가 필수여서 가지고 다녀도 차량유지비는 또 20만원 한도..

  • 3. 삶의열정
    '12.1.26 4:56 PM (221.146.xxx.1)

    국회의원들이 법을 통과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현실을 모르겠죠 아마..?

    공무원들은 식대를 12만원인가로 책정했대요. 10만원은 비과세, 2만원은 과세로..
    저희회사도 공무원따라서 2012년부터 식대가 12만원으로 인상되었어요. 2만원이래도 인상이 되니까 기쁘더라고요.
    하지만, 비과세 해당액은 그대로 10만원이라 뭔가 아쉬워요.
    비과세 금액이 현실을 반영해서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됐음 좋겠어요.

  • 4. ...
    '12.1.26 5:39 PM (211.244.xxx.39)

    식대금액 올려봤자 얼마나 올르겠어요.. 새발의피..
    차라리 상여금,성과금을 비과세로 돌려주면 대박인거죠...

  • 5. 근데
    '12.1.26 5:49 PM (112.168.xxx.63)

    상여금, 성과금 그런거 일절 없는 회사도 더 많아요..ㅠ.ㅠ
    가장 기본적인 거
    모두 대상이 되는 거 한도를 늘리는게 낫죠..ㅠ.ㅠ

  • 6. 궁금
    '12.1.26 7:55 PM (125.138.xxx.251)

    식대나 차량유지비도 연말정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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