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비과세 항목 중에 식대요.

안바뀌나 조회수 : 1,925
작성일 : 2012-01-26 16:44:17
식대 비과세가 10만원 정도 밖에 안돼잖아요.
이거 현실 반영을 해서 좀 한도를 높이던가 해야하지 않나요?
비과세 항목의 기준 금액은 어찌
몇해가 지나도 그 한도가 그 한도.

급여는 안오르고 물가 오르고
요즘 오천원 식대 찾기도 힘들지만
한달 일요일만 쉬는 근로자 기준으로 오천원씩 잡아도
십만원이 넘는데...


IP : 112.168.xxx.6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
    '12.1.26 4:45 PM (220.73.xxx.119)

    제 말이요 ㅜㅜ
    해마다 공제 혜택은 줄고 월급은 안오르고 ㅜㅜ

  • 2. 저는
    '12.1.26 4:50 PM (112.168.xxx.63)

    맞벌이인데 급여는 작은데 공제할 것도 없어요.
    애도 없고..
    급여가 작으니 씀씀이도 작아서요.
    남편쪽으로 신용카드나,현금등 공제 해봐야 안됄 거 같아서
    남편보다 급여가 더 작은 제 앞으로 했는데도
    총급여기준 25%만 대상이니 제딴에는 많이 썼어도 그 한도 대상에 안들어서 해당도 안돼네요...

    식대뿐이 아니라
    차량유지비도 그래요. 주유값이 요새 얼마고
    회사 업무때문에 차가 필수여서 가지고 다녀도 차량유지비는 또 20만원 한도..

  • 3. 삶의열정
    '12.1.26 4:56 PM (221.146.xxx.1)

    국회의원들이 법을 통과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현실을 모르겠죠 아마..?

    공무원들은 식대를 12만원인가로 책정했대요. 10만원은 비과세, 2만원은 과세로..
    저희회사도 공무원따라서 2012년부터 식대가 12만원으로 인상되었어요. 2만원이래도 인상이 되니까 기쁘더라고요.
    하지만, 비과세 해당액은 그대로 10만원이라 뭔가 아쉬워요.
    비과세 금액이 현실을 반영해서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됐음 좋겠어요.

  • 4. ...
    '12.1.26 5:39 PM (211.244.xxx.39)

    식대금액 올려봤자 얼마나 올르겠어요.. 새발의피..
    차라리 상여금,성과금을 비과세로 돌려주면 대박인거죠...

  • 5. 근데
    '12.1.26 5:49 PM (112.168.xxx.63)

    상여금, 성과금 그런거 일절 없는 회사도 더 많아요..ㅠ.ㅠ
    가장 기본적인 거
    모두 대상이 되는 거 한도를 늘리는게 낫죠..ㅠ.ㅠ

  • 6. 궁금
    '12.1.26 7:55 PM (125.138.xxx.251)

    식대나 차량유지비도 연말정산되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5732 수제 버거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창업질문) 16 블루 2012/02/28 3,061
75731 독일 유기농 염색약..머릿결 더 보호되나요? 3 ---- 2012/02/28 3,043
75730 미국 직배송 상품은 원래 비싼가요? 3 레고 2012/02/28 944
75729 봉주7회 버스 다시 올려봅니다 (펑) 9 바람이분다 2012/02/28 751
75728 나꼼수 7회가 나경원 남편 기소청탁 증인 얘기인가요? 7 기소청탁 2012/02/28 1,845
75727 염색약 설명서에 샴푸하고 잘 헹구라고 되있던데요 5 염색 2012/02/28 2,324
75726 초1 딸의 친구가 보낸 문자 4 ? 2012/02/28 2,751
75725 냥이를 키우고 싶은데 11 예비 집사 2012/02/28 885
75724 나경원 안녕~ 8 추억만이 2012/02/28 2,453
75723 외국사시는 분들 혹시 도우미 일 하거나 식당 서빙하세요?? 5 0000 2012/02/28 1,773
75722 나꼼수 봉주7회 다운이 불편한분들은 실시간 청취로......! 1 예고했던 2012/02/28 792
75721 처음으로 런닝머신을 했는데요 발목하고 발바닥이 아파요 8 헬스 2012/02/28 5,061
75720 찜질방에서 있었던 좀 황당한 일. 1 이런아이 2012/02/28 1,143
75719 베란다불 밤새켜놓으면 전기세.. 5 많이 나올까.. 2012/02/28 3,244
75718 세금을 줄여봅시다. 4 세금 2012/02/28 891
75717 메일에 있는 사진,,제 카페에 올리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 2012/02/28 724
75716 나꼼수 봉주 7회의 용감한 그녀! 주기자가 기도했다던 그분! 9 예고했던 2012/02/28 2,768
75715 공영언론사들, '언론장악' 맞서 일대 '봉기' 베리떼 2012/02/28 450
75714 당뇨있는 사람에게 홍삼은어떤가요? 3 홍삼 2012/02/28 2,555
75713 혼자 푹 쉴만한 휴양지 분위기 어디가 좋을까요. 4 쉬고싶어 2012/02/28 1,809
75712 바가지가 아니라네요 7 바가지 2012/02/28 2,134
75711 5살아들과 10개월딸이랑 제주도 여행을 갈려는데요. 3월말 날씨.. 4 제주 2012/02/28 1,968
75710 재수생 야간에 먹을 간식추천~부탁 3 간식 2012/02/28 1,017
75709 김여사 학생폭행후 도주.swf 222 10 .... 2012/02/28 2,242
75708 재즈피아노나 반주법 배울수 있는곳 추천해주세요~^^ 2 피아노 2012/02/28 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