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근로소득세를 너무 많이 떼는데 담당한테 항의하면 수정이 될까요?

연말정산 조회수 : 2,125
작성일 : 2012-01-25 17:56:55

재작년까지는 부양가족이 없었어요.

아들하고 부모님 모두다 남편이 연말정산할때 부양가족으로

신고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친정아버지는 제가 연말정산할때 부양가족등록을 했고

올해소득부터는 아들도 제가 할 예정이에요.

 

문제는  제가 작년에 소득세주민세 합쳐서 200만원을 넘게납부했는데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니 160만원정도를 환급받네요

 

작년에도 그정도 환급받았구요.

 

주변엘 돌아보니. 저보다 소득이 훨씬많은 분들도 소득세를

 

훨씬 적게 떼고 있더라구요. 그렇다고 부양가족이 저보다  많아서 그런가했는데

 

아무리 그런걸 감안해도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거 급여담당한테 적당하게

떼어달라고 항의(?) 해도 되는거죠?

 

기준소득에 따른 조견표중에서 부양가족을 감안해서 적당하게 원천징수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최고로 소득세를 떼는것 같은데.

소득세조견표를 확인할수 있는 싸이트도 있을까요?

IP : 203.142.xxx.23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자유로운영혼
    '12.1.25 6:08 PM (1.230.xxx.241)

    대기업이 아니라면 한번 건의해 보세요...항의보단 건의 ㅎ
    저도 소득세 많이 떼는거 싫어서 최대한 적게 떼고 연말정산할때 환급없이 하거든요.
    근데 몇몇 관리직들은 많이 떼놓고 연말에 환급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이자도 안붙는 돈을 뭐하러 일찍 떼서 국가에 헌납해야하는지...이해가 안돼요.
    나중에 많이 내도 좋으니까 매월 적게 떼달라고 해보세요.
    어차피 이자붙는거 아니니,,,편한쪽으로 해주는게 좋죠

  • 2. 왕비참새
    '12.1.25 6:09 PM (59.6.xxx.229)

    http://www.nts.go.kr/cal/cal_06.asp

    위의 국세청 사이트 들어가셔셔 월 급여액 입력 조회하시면 소득세 나옵니다.

  • 3. -_-
    '12.1.25 6:10 PM (221.139.xxx.20)

    연말정산을 회계담당자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거 아니에요
    정 의심스러우면 님이 직접 계산해보세요...
    원글님이 소득에 비해 많이 냈으면 그만큼 받잖아요..
    세금 적게내면 월급 받을때나 좋죠
    연말에 목돈으로 많이 뱉으면 더 힘들지 않나요?

  • 4. 원글
    '12.1.25 6:25 PM (121.131.xxx.202)

    당연히 대충 떼는게 아니겠죠 그래도 정도껏떼어야지 주변 직원들과 비교해서도 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자도 안붙는거 많이 떼는고 싫구요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게 낫겠어요 차라리요..일단계산해보고 부양가족 하나더 넣을꺼니까 감안해달라고 해야겠네요

  • 5. 딸기
    '12.1.25 7:56 PM (180.69.xxx.56)

    한번 건의해보세요
    우리도 신랑월급 3백좀넘는데 월20만원씩 떼가더라고요
    부양가족3명이고요
    국세청전화해서 확인하니 5만원 전후더군요
    그래서 회사에 얘기해서 지금은 6만원정도 내요

  • 6. 異玄
    '12.1.25 10:31 PM (58.184.xxx.74)

    건의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그 분들 담당업무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3623 마케팅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7 혼자서 2012/01/26 1,049
63622 아휴..정신못차린는 친구.. 6 ... 2012/01/26 2,588
63621 학습지 선생님 안오시고 교재만 받으면 한달교육비 더 저렴해지나요.. 6 .. 2012/01/26 3,854
63620 지금 후보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공천 받아야 되는거죠? 3 선거 2012/01/26 547
63619 아침 고요수목원 겨울에 가도 괜찮은가요? 6 겨울여행 2012/01/26 1,337
63618 입만 열면 아프다는 시어머니... 11 .... 2012/01/26 4,544
63617 이사갈때 큰가구 처분하는법 .... 2012/01/26 1,185
63616 한나라당 당명 변경 확정 8 한나라당 2012/01/26 1,355
63615 CNK 상장·카메룬 한국대사관 재개설…우연의 일치? 外 1 세우실 2012/01/26 575
63614 인제 추위가 좀 멀어졌겠죠? ㅠ 2 인제 2012/01/26 1,105
63613 82친구님들!막걸리 추천~ 13 막걸리 2012/01/26 1,361
63612 현대스위스 주부대출 1월31일까지 연장 이벤트 ( 홍보성 내용포.. 3 세상살기 2012/01/26 649
63611 러쉬 제품 써 보신 분, 어떤가요? 4 .. 2012/01/26 1,661
63610 제아이가 틱 또는 부분발작일수도 있어서 보험가입고민중이에요 6 고민하는엄마.. 2012/01/26 888
63609 원할때 다 임신이 되는건 아니겠지요?? 13 임산부 2012/01/26 1,770
63608 생협 매장에 왜 거의 무농약 제품만 있는 걸까요? 1 왜? 2012/01/26 801
63607 알바를 몇달만 할계획인데 4대보험? 2 알바 2012/01/26 1,146
63606 일산, 여중생 교복 어디서 살까요? 7 교복 사자!.. 2012/01/26 840
63605 예비 중2 수학 3 갈등중 2012/01/26 923
63604 남자 양복위에입을 따뜻한코트요~~~~ 아이짜 2012/01/26 523
63603 글쓰기강좌 관심있으신 분~~!! 도리돌돌 2012/01/26 940
63602 고등3되는 아이 토플점수???.. 3 분석 2012/01/26 1,171
63601 남친의 친구와 소개팅... 1 걱정이네요 2012/01/26 1,040
63600 골치덩이 자개농 처분했네요 7 허브 2012/01/26 11,071
63599 남친의 친구가... 3 모르게 2012/01/26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