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까지는 부양가족이 없었어요.
아들하고 부모님 모두다 남편이 연말정산할때 부양가족으로
신고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친정아버지는 제가 연말정산할때 부양가족등록을 했고
올해소득부터는 아들도 제가 할 예정이에요.
문제는 제가 작년에 소득세주민세 합쳐서 200만원을 넘게납부했는데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니 160만원정도를 환급받네요
작년에도 그정도 환급받았구요.
주변엘 돌아보니. 저보다 소득이 훨씬많은 분들도 소득세를
훨씬 적게 떼고 있더라구요. 그렇다고 부양가족이 저보다 많아서 그런가했는데
아무리 그런걸 감안해도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거 급여담당한테 적당하게
떼어달라고 항의(?) 해도 되는거죠?
기준소득에 따른 조견표중에서 부양가족을 감안해서 적당하게 원천징수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최고로 소득세를 떼는것 같은데.
소득세조견표를 확인할수 있는 싸이트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