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아버님이 만 73세이신데요..
임대수입이 연 100만원은 넘어요..
근데 장애 3급인데..임대 수입이 있어도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남편 앞으로요..)
인적 공제 안 되면 의료비는 장애인이니까 금액 나온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장애인 공제도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저희가 아빠를 장애인 공제 받았는데, 제 남동생도 장애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인적공제랑 의료비는 말고 장애인 공제만요..
그리고 장마저축 든 게 있는데 올해도 공제 대상인지,
청약 예금이랑 만능 청약 저축도 공제 대상인가요?
또 하나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안경 맞췄는데 공제 대상이죠?
그럼 남편도 눈이 안 좋아서 선글라스 테는 면세점에서 사고 도수 넣은 알은 안경점에서 맞췄는데 이것도 공제대상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