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국회회의장 소동죄)로 고발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을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6차례나 출석 요구를 한 만큼 충분한 기회를 줬다고 본다"며 "출석 요구 이외에 다른 대책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강제구인도 검토 대상이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며 "국회가 열려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취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될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 정당의 목적은 결국 집권인데...
저따위로 노니까 소수의 사이코패스의 정당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거죠....
지가 떳떳하면 검찰 출두해서 조사를 받던가.. 아예 구인조차 거부한다는게 대체 말이 됩니까? 애초부터 집권은 포기한 정당이니까 가능한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