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잘 아시는 분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누가 물어보는데 제가 잘 몰라서요.
갑이 본인 사는 전세집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아파트 전세를 2개를 더 얻으려고 합니다.
(본인이 하는 사업체 종업원 기숙사 용도로......)
본인 사는 집 전세는 부인 명의로 계약되어 있고요
추가로 2개의 전세를 얻을 시
한 집은 본인이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는데
나머지 한집에는 본인이 전입신고를 못하는데 이 경우 전세금 보호 받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전세권 설정은 비용도 들고 주인이 동의를 안해주면 못한다는데
전세권 설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