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요... 불가피하게 주민등록전출신고해야하는데요 대항력 유지하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 조회수 : 2,171
작성일 : 2012-01-24 20:41:13

저는 갑 소유의 주택을 전세보증금 8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했으며 확정일자도 받아뒀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 2개월 전쯤 결혼도 하고 직장근무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집 주인한테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하니 만료까지는 절대 안 된답니다.

뭐 계약 만료되어도 돈이나 줄지 모르겠네요

 

새로 얻은 전셋집이 근로자 서민 대출을 통해 얻은 것이기에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조만간 주민등록지를 옮겨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대항력을 잃을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밀려오네요 

이 경우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많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IP : 220.89.xxx.20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24 8:45 PM (1.241.xxx.60)

    우선 상대방이 이사지로 주민등록을 하면 안되나요?

    만일 원글님이 옮긴다면 대항력을 잃게됩니다.

  • 2. ..
    '12.1.24 8:47 PM (1.231.xxx.51)

    법무사 통해서나 본인이 직접하거나 해서 '전세권 설정'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하는 방법 설명나오네요.

  • 3. ㅇㅇ
    '12.1.24 8:55 PM (118.39.xxx.33) - 삭제된댓글

    전세권 설정은 주인이 동의해줘야 가능합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

  • 4. ....
    '12.1.24 8:57 PM (1.241.xxx.60)

    전세권은 주인이 동의해줘햐 하구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기간 만료후에 하는 겁니다.

  • 5. 음...
    '12.1.24 8:59 PM (110.35.xxx.155)

    주소지 옮기시면 대항력 없는거 맞을거에요.
    배우자 명의로 대출 실행하는게 좋은데, 그렇게 못하는 사정이 있으시겠죠.
    이미 본인 명의로 다 하신것 같네요.
    빨리 부동산에 집 내놓으시고 짐정리해서 집을 깔끔하게 해놓아 다른 사람이 어서 들어오길 바래야죠.
    짐은 다 빼시면 안되고, 집 열쇠 돈받기전에 미리 넘기시면 안됩니다.
    보통 한두달은 서로 편의 봐주기도 하던데, 날짜 잡으실때 미리 말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다면 좋았을텐데요.

  • 6. ...
    '12.1.24 9:01 PM (211.201.xxx.227)

    임차권등기는 전세계약일이 만료되어야 가능한걸로 알아요. 계약기간내에는 신청이 불가능할거에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변경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배우자를 움직이는걸로 하셔야 할거 같네요.

    그리고 전세권설정등기는 양쪽 당사자가 모두 동의해야 가능해요.
    집주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닌이상 안해줄거에요.

  • 7. ...
    '12.1.24 9:12 PM (220.89.xxx.205)

    글쓴이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대출 받았는데 같이 산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결혼 이후 2달 이내 주민등록증을 합쳐야 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기존 집의 전세 계약은 저 혼자했고 주민등록상에도 혼자만 있어요

  • 8. 음....
    '12.1.24 9:18 PM (110.35.xxx.155)

    혼인 신고하면 되는데 , 주소지까지 같이 있어야 하나요?
    은행에 사정 이야기 해보세요.
    빨리 집이 나가는게 좋겠네요.

  • 9.
    '12.1.24 10:03 PM (58.141.xxx.98)

    이미 대출을 받은거죠? 2개월 이내에 주소지 이전을 해야 한다면 계약 만료후 주소 이전해도 얼추 비슷하게 맞아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며칠정도 여유를 주지 않을가 싶은데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꼭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는 대출이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옮겨놓으면 안되는지 다른 방법도 찾아보시구요
    근데 지금 사는 그 집이 전세가 잘 안나가나요? 그정도 금액이면 큰 문제 없으면 금방 나갈거 같은데 뭔가 문제가 있는걸로 들리네요.. 2개월 남았으면 지금 미리 집을 내놓으셨을거 같은데 지금은 전세거래가 별로 없는 시기이니 조금더 기다려야 할것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687 이번에 조카 졸업선물로 카메라하나 사주려고 하는데.. 3 퇴계동기범맘.. 2012/01/31 1,101
65686 대리석식탁의자 천갈이 해보신분 만족하세요? 3 28만원 2012/01/31 2,056
65685 '우봉고' 라는 보드게임 재미있나요? 2 질문 2012/01/31 1,476
65684 녹색 면허증 2 ㅋㅋ 2012/01/31 1,315
65683 단팥빵 글에 달린 댓글들 보고 빵 터졌어요 ㅎㅎ 4 gg 2012/01/31 2,800
65682 화장실 가는 횟수(큰거) 10 화장실 2012/01/31 2,112
65681 李대통령 "1년 허송세월하면 10년 잃는다" .. 10 세우실 2012/01/31 1,525
65680 지금 식당인데 저만 들어오면 손님들이 많아져요 26 이상한 소리.. 2012/01/31 4,893
65679 새우젓이 삭았네요 1 마사 2012/01/31 972
65678 휴대폰에서수신내역까지알려면 1 어쩌다..... 2012/01/31 1,894
65677 설마 이 정도 운동으로 근육무게가 붙진 않았겠죠? 3 위로가필요한.. 2012/01/31 1,628
65676 삶은 오리알이 많은데... 어찌 먹으면 좋을까요? 1 오리알 2012/01/31 1,582
65675 공인인증서 제도가 바뀌었다는데..? ... 2012/01/31 1,217
65674 면세 구매 한도 쬐끔 넘으면? 3 비비드 2012/01/31 1,517
65673 전 미즈넷이나 82나 마이클럽 죽순이는 올바른 정신일수가 없다고.. 15 dd 2012/01/31 3,934
65672 남자 콧털 삐죽나온거 어떻게생각하세요? 22 보리 2012/01/31 5,298
65671 성유리 엉덩이 노출;;;; 42 핑클 2012/01/31 28,483
65670 인터넷으로 스마트폰 사려는데요.. 반짝반짝 2012/01/31 1,106
65669 아이와 얽힌 엄마모임에서 왕따당한 엄마예요....길어요 9 그레이스 2012/01/31 6,493
65668 스마트폰으로 82들어오시는 분 있으시나요? 11 1234 2012/01/31 1,920
65667 'MB에게 협조한 대가가 이거냐!" 상인들 아우성 7 그럼 그렇지.. 2012/01/31 1,685
65666 과자 중에 다이제랑 다이제스티브랑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1 과자님 2012/01/31 2,093
65665 진짜 아무것도 아닌 밥상인데 너무 잘먹어요... 20 남편이 잘먹.. 2012/01/31 12,895
65664 감사해요~ 1 자동차세 연.. 2012/01/31 1,122
65663 혹시 녹즙 배달 알바 해보신본 있어요? 2 알바 2012/01/31 1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