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요... 불가피하게 주민등록전출신고해야하는데요 대항력 유지하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 조회수 : 2,048
작성일 : 2012-01-24 20:41:13

저는 갑 소유의 주택을 전세보증금 8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했으며 확정일자도 받아뒀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 2개월 전쯤 결혼도 하고 직장근무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집 주인한테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하니 만료까지는 절대 안 된답니다.

뭐 계약 만료되어도 돈이나 줄지 모르겠네요

 

새로 얻은 전셋집이 근로자 서민 대출을 통해 얻은 것이기에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조만간 주민등록지를 옮겨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대항력을 잃을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밀려오네요 

이 경우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많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IP : 220.89.xxx.20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24 8:45 PM (1.241.xxx.60)

    우선 상대방이 이사지로 주민등록을 하면 안되나요?

    만일 원글님이 옮긴다면 대항력을 잃게됩니다.

  • 2. ..
    '12.1.24 8:47 PM (1.231.xxx.51)

    법무사 통해서나 본인이 직접하거나 해서 '전세권 설정'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하는 방법 설명나오네요.

  • 3. ㅇㅇ
    '12.1.24 8:55 PM (118.39.xxx.33) - 삭제된댓글

    전세권 설정은 주인이 동의해줘야 가능합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

  • 4. ....
    '12.1.24 8:57 PM (1.241.xxx.60)

    전세권은 주인이 동의해줘햐 하구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기간 만료후에 하는 겁니다.

  • 5. 음...
    '12.1.24 8:59 PM (110.35.xxx.155)

    주소지 옮기시면 대항력 없는거 맞을거에요.
    배우자 명의로 대출 실행하는게 좋은데, 그렇게 못하는 사정이 있으시겠죠.
    이미 본인 명의로 다 하신것 같네요.
    빨리 부동산에 집 내놓으시고 짐정리해서 집을 깔끔하게 해놓아 다른 사람이 어서 들어오길 바래야죠.
    짐은 다 빼시면 안되고, 집 열쇠 돈받기전에 미리 넘기시면 안됩니다.
    보통 한두달은 서로 편의 봐주기도 하던데, 날짜 잡으실때 미리 말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다면 좋았을텐데요.

  • 6. ...
    '12.1.24 9:01 PM (211.201.xxx.227)

    임차권등기는 전세계약일이 만료되어야 가능한걸로 알아요. 계약기간내에는 신청이 불가능할거에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변경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배우자를 움직이는걸로 하셔야 할거 같네요.

    그리고 전세권설정등기는 양쪽 당사자가 모두 동의해야 가능해요.
    집주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닌이상 안해줄거에요.

  • 7. ...
    '12.1.24 9:12 PM (220.89.xxx.205)

    글쓴이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대출 받았는데 같이 산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결혼 이후 2달 이내 주민등록증을 합쳐야 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기존 집의 전세 계약은 저 혼자했고 주민등록상에도 혼자만 있어요

  • 8. 음....
    '12.1.24 9:18 PM (110.35.xxx.155)

    혼인 신고하면 되는데 , 주소지까지 같이 있어야 하나요?
    은행에 사정 이야기 해보세요.
    빨리 집이 나가는게 좋겠네요.

  • 9.
    '12.1.24 10:03 PM (58.141.xxx.98)

    이미 대출을 받은거죠? 2개월 이내에 주소지 이전을 해야 한다면 계약 만료후 주소 이전해도 얼추 비슷하게 맞아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며칠정도 여유를 주지 않을가 싶은데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꼭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는 대출이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옮겨놓으면 안되는지 다른 방법도 찾아보시구요
    근데 지금 사는 그 집이 전세가 잘 안나가나요? 그정도 금액이면 큰 문제 없으면 금방 나갈거 같은데 뭔가 문제가 있는걸로 들리네요.. 2개월 남았으면 지금 미리 집을 내놓으셨을거 같은데 지금은 전세거래가 별로 없는 시기이니 조금더 기다려야 할것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3485 건나물에 하얗게 곰팡이가 있는데 못먹겠죠? 4 아까워 2012/01/26 3,243
63484 방학숙제도 안하고 빈둥거리는 초딩 딸내미..어휴.. 7 애엄마 2012/01/26 1,576
63483 드셔보셨어여? 1 태반약 2012/01/26 554
63482 봉사활동이요 5 봉사 2012/01/26 974
63481 한가인 턱선이 언제 저렇게 무너졌나요 ㅠㅠ 19 해품달ㅠ 2012/01/26 11,179
63480 서울 강남에서 가까운 3 눈썰매장 2012/01/26 734
63479 신한 4050 두군데 학원에서 할인하려면 할인 2012/01/26 1,026
63478 나꼼수~ 정말 대단해요...존경해요!!ㅠㅠ)b 5 봉주3회듣고.. 2012/01/26 1,789
63477 쿨한척하기 미망인 2012/01/26 570
63476 바이올린 계속해야할까요? 7 6학년 2012/01/26 1,397
63475 이런 난감한 경우 어찌할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6 백화점 2012/01/26 1,180
63474 남편 문자 43 익명 2012/01/26 10,211
63473 독일 밀레 제품, A/S 괜찮은가요? 그리고 LG 식기세척기 써.. 3 조언 주세요.. 2012/01/26 3,169
63472 여전한 택시승차거부...에휴.. 꼬꼬댁꼬꼬 2012/01/26 613
63471 공정위에서 통신사 lte 광고..광고법 위반 조사중이라네요; 꼬꼬댁꼬꼬 2012/01/26 405
63470 나꼼수에서 말하던 댓글 알바. 방금 발견했어요. 오늘자 기사. 2 2012/01/26 1,758
63469 1월 26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2/01/26 687
63468 ㅎㅎ갈비탕 말이에요 창피 3 질문녀 다시.. 2012/01/26 1,205
63467 에이미 좋아하시는분 계세요? 4 .. 2012/01/26 2,188
63466 어디서 듣자니 1pun뭐라하는 팟캐스트도 있다네요 요새 팟캐스.. 2012/01/26 367
63465 회사 사장님 축의금이요.. 당최 2012/01/26 1,610
63464 1월 26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2/01/26 473
63463 콘택트렌즈를 하려고 하는데 안과를 꼭 가야할까요? 3 ^^ 2012/01/26 834
63462 이모한테 선물할건데 골라주세요! 6 고민고민 2012/01/26 768
63461 운동할때 발이 시린데... 5 어그. 2012/01/26 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