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요... 불가피하게 주민등록전출신고해야하는데요 대항력 유지하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 조회수 : 1,977
작성일 : 2012-01-24 20:41:13

저는 갑 소유의 주택을 전세보증금 8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했으며 확정일자도 받아뒀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 2개월 전쯤 결혼도 하고 직장근무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집 주인한테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하니 만료까지는 절대 안 된답니다.

뭐 계약 만료되어도 돈이나 줄지 모르겠네요

 

새로 얻은 전셋집이 근로자 서민 대출을 통해 얻은 것이기에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조만간 주민등록지를 옮겨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대항력을 잃을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밀려오네요 

이 경우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많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IP : 220.89.xxx.20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24 8:45 PM (1.241.xxx.60)

    우선 상대방이 이사지로 주민등록을 하면 안되나요?

    만일 원글님이 옮긴다면 대항력을 잃게됩니다.

  • 2. ..
    '12.1.24 8:47 PM (1.231.xxx.51)

    법무사 통해서나 본인이 직접하거나 해서 '전세권 설정'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하는 방법 설명나오네요.

  • 3. ㅇㅇ
    '12.1.24 8:55 PM (118.39.xxx.33) - 삭제된댓글

    전세권 설정은 주인이 동의해줘야 가능합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

  • 4. ....
    '12.1.24 8:57 PM (1.241.xxx.60)

    전세권은 주인이 동의해줘햐 하구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기간 만료후에 하는 겁니다.

  • 5. 음...
    '12.1.24 8:59 PM (110.35.xxx.155)

    주소지 옮기시면 대항력 없는거 맞을거에요.
    배우자 명의로 대출 실행하는게 좋은데, 그렇게 못하는 사정이 있으시겠죠.
    이미 본인 명의로 다 하신것 같네요.
    빨리 부동산에 집 내놓으시고 짐정리해서 집을 깔끔하게 해놓아 다른 사람이 어서 들어오길 바래야죠.
    짐은 다 빼시면 안되고, 집 열쇠 돈받기전에 미리 넘기시면 안됩니다.
    보통 한두달은 서로 편의 봐주기도 하던데, 날짜 잡으실때 미리 말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다면 좋았을텐데요.

  • 6. ...
    '12.1.24 9:01 PM (211.201.xxx.227)

    임차권등기는 전세계약일이 만료되어야 가능한걸로 알아요. 계약기간내에는 신청이 불가능할거에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변경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배우자를 움직이는걸로 하셔야 할거 같네요.

    그리고 전세권설정등기는 양쪽 당사자가 모두 동의해야 가능해요.
    집주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닌이상 안해줄거에요.

  • 7. ...
    '12.1.24 9:12 PM (220.89.xxx.205)

    글쓴이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대출 받았는데 같이 산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결혼 이후 2달 이내 주민등록증을 합쳐야 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기존 집의 전세 계약은 저 혼자했고 주민등록상에도 혼자만 있어요

  • 8. 음....
    '12.1.24 9:18 PM (110.35.xxx.155)

    혼인 신고하면 되는데 , 주소지까지 같이 있어야 하나요?
    은행에 사정 이야기 해보세요.
    빨리 집이 나가는게 좋겠네요.

  • 9.
    '12.1.24 10:03 PM (58.141.xxx.98)

    이미 대출을 받은거죠? 2개월 이내에 주소지 이전을 해야 한다면 계약 만료후 주소 이전해도 얼추 비슷하게 맞아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며칠정도 여유를 주지 않을가 싶은데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꼭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는 대출이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옮겨놓으면 안되는지 다른 방법도 찾아보시구요
    근데 지금 사는 그 집이 전세가 잘 안나가나요? 그정도 금액이면 큰 문제 없으면 금방 나갈거 같은데 뭔가 문제가 있는걸로 들리네요.. 2개월 남았으면 지금 미리 집을 내놓으셨을거 같은데 지금은 전세거래가 별로 없는 시기이니 조금더 기다려야 할것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872 태백산 가려고 하는데 조언좀 부탁드려요 4 겨울산 2012/01/25 723
62871 조선시대 마인드 친정엄마 제발 좀그러지 마세요 6 외롭다..... 2012/01/25 2,080
62870 좀전에 글지운 이기적인 애엄마님.. 28 너무한다 2012/01/25 11,452
62869 보험가입하기전에 고지 안하면?? 7 2012/01/25 1,284
62868 주택청약예금이 필요할까요? 1 궁금 2012/01/25 819
62867 35평 이사비용 문의 드려요 6 이사..어쩌.. 2012/01/25 2,390
62866 친정엄마요..이렇게 커서도 아직도 챙피하신분 있으세요? 2 tt 2012/01/25 2,357
62865 이번 설에 애정남 보신 분들 없으신가봐요,,, 3 애정남 좋아.. 2012/01/25 1,511
62864 전세를 만기보다 석달전 먼저 뺄 경우 복비는 어떻게 부담하나요?.. 5 전세살이 2012/01/25 1,685
62863 20대조카 외모평가하는 삼촌 11 맑은사람 2012/01/25 1,998
62862 전라도 광주쪽에 소아정신과 진료 잘 하는 곳 있을까요?(adhd.. 2 ... 2012/01/25 2,684
62861 “누굴 뽑아야 하나”..여야, 총선 공천 ‘가속 페달’ 세우실 2012/01/25 353
62860 만두 어떻게 하면 잘 찔수 있을까요. 9 .. 2012/01/25 1,402
62859 웃겼어요.어제 남편이랑 저 8 2012/01/25 1,892
62858 전학을 해야는데 조언좀 해주세요 1 고3인데 2012/01/25 641
62857 시댁 조문 관련 문의-답변 부탁드릴게요 7 조문 2012/01/25 1,124
62856 유럽 패키지 여행 가보신분.. 어떤가요 ?? 11 .. 2012/01/25 9,701
62855 시부모님 생신상 직접 차려드리시나요? 4 며느리 2012/01/25 1,919
62854 명절 지내고 아침에 일어나질 못하겠어요 3 통증 2012/01/25 880
62853 대전 입주청소 추천 해주세요 도슬비 2012/01/25 1,390
62852 안경 체인점은 가격이 다똑같나요? 2 .. 2012/01/25 1,065
62851 기자보다 영화인을 믿어야 하나요? 1 랄라공주 2012/01/25 499
62850 아파트..몇겹 깔고 팽이 돌리는 것도 안되죠? 11 일단 2012/01/25 1,617
62849 문재인님이랑 악수하고 왔어요... 5 미니 2012/01/25 1,419
62848 혹 성적 (학교 성적) 혁명이라는 싸이트 아시나요?(광고 아님).. 4 .. 2012/01/25 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