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갑 소유의 주택을 전세보증금 8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했으며 확정일자도 받아뒀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 2개월 전쯤 결혼도 하고 직장근무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집 주인한테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하니 만료까지는 절대 안 된답니다.
뭐 계약 만료되어도 돈이나 줄지 모르겠네요
새로 얻은 전셋집이 근로자 서민 대출을 통해 얻은 것이기에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조만간 주민등록지를 옮겨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대항력을 잃을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밀려오네요
이 경우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많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