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외국에서 쓴 교육비도 연말정산 되나요?

혹시 조회수 : 1,717
작성일 : 2012-01-24 18:11:08

 책자를 아무리 봐도 잘 이해가 안되서 여쭤보네요. 외국에서 쓴교육비는 된다고 하긴했는데 정식으로 유학을 간경우만 해당이 되는건지 잘 모르겟어요.

 저희는 여름에 미국에서 거기있는 유치원을 보냈어요. 두달동안 .금액은 천불정도 되네요.

 한국에서 보낸것까지 합해도 한도인 3백은 안넘더라구요.  이런것도 해당이 될까요? 잘아시는분 부탁드려요.

IP : 124.197.xxx.7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외사용
    '12.1.24 6:27 PM (211.187.xxx.207)

    안됩니다.

  • 2.
    '12.1.24 6:45 PM (2.50.xxx.20)

    제 경우 되든데요.

    단, 그것이 한국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것인지는 불확실합니다.

    제 경우 외국에서 국제학교(중고등학교과정) 다닌 비용(수천만원이죠)을 공제신청했고, 공제 되었습니다. 1명당 300만원씩.

    외국에서의 유치원과정을 정규과정으로 볼 지는 알 수 없네요 .

  • 3. 다시
    '12.1.24 7:01 PM (2.50.xxx.20)

    님 글 다시 자세히 읽어보니깐,

    여름 방학 중에 유치원을 보내신거네요,, 즉 미국 Elementary shcool의 Kindergarten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사립유치원을 보내신 것 같네요,,

    이 경우는 다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설학원 학원비 공제되나요?

  • 4. 원글
    '12.1.24 7:12 PM (124.197.xxx.71)

    네 킨더가든아니고 프리스쿨 보낸거예요. 나이가 아직 안되서...
    그리고 한국에서는 미취학이면 학원비 공제되요 초중고가 안되죠.

  • 5. 다시
    '12.1.24 7:40 PM (2.50.xxx.20)

    원글님

    그러시면 그 금액 적어서 내세요,,
    미국 프리스쿨 영수증 첨부하시고요, 거기 영수증 날짜를 가지고 환율계산하는 사이트 가시면,
    http://www.exchange-rates.org/converter/USD/KRW/1

    그 날짜의 환율계산 되거든요. 그 금액을 쓰시고 연말정산 서류제출시 영수증 원본 제출하세요.

    (혹시 공제가 안되는 항목인데 기록하신 경우, 나중에 그것에 대해 세무서가 뭐라 할 수 있는데, 이 때는 정직하게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공제가 된다고 생각했다고 소명하시면 문제 없겠지요.)

  • 6. 외국서
    '12.1.24 7:51 PM (58.235.xxx.96)

    돈을 썼으면 그 나라 보태준 건데, 연말 정산은 왜 한국서 해서 환급을 받나요?

  • 7. 원글
    '12.1.24 9:58 PM (124.197.xxx.71)

    네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저도 외국서 돈을 썼는데 되다는것도 처음 알았네요. 교육비로 쓴거라 그런건지..저야 얼마 안되는돈이라 뭐 되도 그만 안되도 그만이지만 유학보내시는분들은 꽤 도움이 되시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805 혹시 법조계에 종사하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율맘 2012/01/30 612
64804 재킷중에 팔보다 기장이 월등히 짧은 옷을 뭐라고 부르는지아세요?.. 5 아지아지 2012/01/30 1,709
64803 남편이 술이 많이 취해서 왔네요 1 가방은 어디.. 2012/01/30 875
64802 대기업다니시거나 남편이 다니시는분..조언좀... 43 동생걱정 2012/01/30 10,013
64801 “정권에 놀아난 MBC…국민에 석고대죄” 6 참맛 2012/01/30 1,793
64800 실손보험이 필요할까요? 6 주부 2012/01/30 2,093
64799 연예인 배우자도 진짜 아무나 못할듯 싶어요..ㅋㅋ 11 .. 2012/01/30 14,093
64798 호주 오픈 테니스 보신 분 계신가요 ㅎㅎㅎ 7 나달 2012/01/30 1,306
64797 남편한테 선물 받으신물건..환불안하시죠?? 5 .. 2012/01/30 1,004
64796 노처녀 노총각들의 문제점.. 14 ... 2012/01/30 4,592
64795 남자 은퇴한 노인분들 취업은 아파트 수위 말고는 없나요? 4 .... 2012/01/30 2,138
64794 된장찌게에 순대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15 키치 2012/01/30 2,344
64793 3d 영화도 조조상영있나요.. 2 ㄷㄷ 2012/01/30 968
64792 홈쇼핑 한샘 싱크 괜챦은가요 4 .. 2012/01/30 2,526
64791 저 광진구 중곡동에 사는데요. 점심 같이 드실분 계실까요? 14 독수리오남매.. 2012/01/30 2,887
64790 혹시 지금 방송하는 kbs 드라마 아모레미오 보시는 분들 계세요.. 4 .. 2012/01/30 1,124
64789 바른자세와 바른 걷기 방법에 대해서 적어봅니다.스크롤 좀 있어요.. 85 부자패밀리 2012/01/30 14,839
64788 한반도의 공룡 점박이 보고왔어요. 7 중박 2012/01/29 1,901
64787 탤런트 김성수씨 실물로 보신 분 계신가요? 8 스미레 2012/01/29 7,452
64786 제가 타는차가 결혼전에 타던차라 1 요즘 2012/01/29 776
64785 일드 황금돼지 볼만하네요 1 새로운 세상.. 2012/01/29 875
64784 70대 시아버님께 선물할 책 추천해주세요 2 아버님 2012/01/29 590
64783 남편 출근시 입어도 괜찮겠죠? 라푸마 점퍼.. 2012/01/29 650
64782 내 나이 52살... 43 허무해 2012/01/29 10,969
64781 영어 공부 방법 알려주세요 5 첫걸음 2012/01/29 1,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