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을 가리켜 법치국가라고 하고, 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하지만 역시 돈과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 것이 황금만능주의에 물 젖은 자본주의 사회의 법조인이다.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듯이 판사, 변호사의 농간에 의해 사건이 뒤집히는 예가 허다하다. 이것이 오늘 남조선의 법 실태다. 현지 당 지도부는 남조선의 이러한 법 체제의 미비점을 잘 이용해야 한다. 중대한 사건일수록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의 조직망을 총동원하여 사회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사면팔방으로 역공을 펼쳐야 한다. 그래야 법정 싸움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1968년 12월 대남 공작원들과의 담화) 변호사는 법정에 있어서의 우리 측의 유리한 원조자다. 변호사에게 백만 원 쓸 것인가 천만 원 쓸 것인가로 그들의 목소리가 달라진다. …법정에는 예심과정에서의 진술내용도 모두 뒤집게 되는 것이다. “왜 (진술을) 번복하는가?”라고 판사나 검사에 묻는다면, 경찰이 고문을 했기 때문에 허위진술을 했다고 끝까지 버티고, 상처나 흔적을 보여주면서 역습을 하는 것이다.(1968년 12월, 대남 공작원과의 담화)
-2004년 6월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보도. '김일성 비밀교시’
"제가 정보부 남산 지하실에서 심한 고문을 당했는데 그 때 고문당한 저의 좌측 어깨를 좀 봐 주십시오. (중략) 담뱃불로 내 왼쪽 어깨를 지져서 상처가 있으니 한 번 보십시오"
그러부터 20분 후 서울대학병원 외과과장 심박사가 도착했고 심박사는 법정에서 한명숙의 요구대로 어깨를 들추고 현미경 비슷한 것으로 상처를 살피고 그 어깨를 방청석을 향해 보이며(중략)재판장을 향해 "이 흉터는 3-4세때 종기가 생겨 난 흉터자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1979년 2월 수사상황 속기록)
잘 배워서 잘 적용하신 건가요? 기독교인이라면서 세계 10대 종교 10위에 오른 김일성 유일신교에 잘 순종하시네요. 마르크스주의자인거까지는 그러실수있는데. 거기까지만 하셔야죠.